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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12회 제1본회의2013-07-12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명선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제6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박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저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윤양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윤양순 위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양순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양순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이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규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선임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71호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1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에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 필요재원 및 기술적 능력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세부 허가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6개소, 판매사업소는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신규사업 신청 및 변경신청 시 안전거리와 시설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경기도의 사무이나 우리 군에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72호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1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라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11년 경기도의 시·군 자체감사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위법, 부당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경기도에서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보조금의 신청기한을 3월말로 제한하였던 것을 삭제하여 필요사유 발생 시 수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하고 보조사업계획 및 보조금 정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15년 이상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이나 돼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관리사무소가 없는...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사무소 없는 연립 같은데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20세대 이상으로써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규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양평읍 같은 데는 백운연립, 태양연립, 송이연립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태 그럼 안전진단 같은 거는 여태 한 번도 안 했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의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에서 주민들끼리도 안 해오셨나 보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육안검사를 주로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육안검사만 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전 이상이 나온 주택이 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 없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시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도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안전진단비지요, 그러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안전진단비도 있고요. 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까지 다 지원해 주시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 면에도 굉장히 많지요, 다? 다른 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읍·면에는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로 없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서면에 일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적법하게 지정을 하고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가야컨벤션뷔페 앞에 있는 연립주택 하나 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대림인가 부림인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주민들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밑에 하부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했으면 하는데 다 어르신들, 입주민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라고 군에서 좀 관심을 좀 갖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질의종결 하신 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76호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2013년 6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1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를 도모코자 공모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방공사가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융자금액 40억원에 대한 군의 보증채무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 3%대의 저리 융자금을 확보하여 계약재배 등 관내 친환경급식 농산물을 사전구입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과 구입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판로확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이지만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한 만큼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융자의 필요성, 상환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 채무부담 행위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 왜 동의가 필요하지요? 예를 든다면 자체 신용이 높으면 이게 동의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방공사 자체의 지금 신용도가 좀 떨어져서 양평군에 이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의 담보물권이 여유가 있다든지 지방공사의 유동성 자금이 충분히 장부상에 있을 때 가능한데 저희 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한테 보증채무를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지금 그 지방공사에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전에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혹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물출자는 지금 저희 군에서 이루어지지, 요청을 하지 않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향후 그런 계획이나 건물 출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가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로드맵을 좀 답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에 있는 건물 중에서 산지유통센터의 건물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다가 지원된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지원돼서 건축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 규정에 의해서 관리기관이 10년간으로 존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준공일이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공사로다가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지방공사로 그 건물자체가 전환이 안 됐다 이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저는 지적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예산을 따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공고라는 게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전례, 예년에 별로 없었던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에 처음.

박현일위원

올해 처음 있는 것을 이렇게 포착을 해서 또 많은, 그것도 또 여기 보니까 지자체별 20억원 기준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군은 40억원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지방공사에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AT센터 농산물유통공사에 서류를 냈는데 전국에서 양평지방공사가 최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20억원을 초과해서 저희는 지원을 40억원을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타 지자체나 이런 게 가장 많은 액수를 따왔다 이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는 2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예산이 총 220억인데 우리가 따온, 예를 들자면 40억을 따오면 180억 갖고 나머지 지자체가 7개, 8개가 나누어 갖는다는 소리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니, 이게 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연리금 3%도 그렇게, 지금 연리, 금리는 다 통일된 거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환기간이 대출일로부터 1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단기채란 말이에요. 내가 좀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그야말로 보통교부세가 참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전례 없이 1,480억, 예년에 비해서 200억원 정도를 더 따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게 2019년까지 그야말로 아파트 장기융자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정도 3.5%, 그러면 그런 금리를 이런데다가 저리, 그것은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분납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지방채에 대한 부담도 덜고 이렇게 단기채를 써서 내년에 또 갚아야 하는 그 압박요인도 덜고 2019년짜리가 낫습니까? 2014년짜리가 낫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간과했다는 게 내가, 왜 그런 좋은 조건은 그냥 잽싸게 80 얼마를 상환을 하고 이런, 돈이 없어서 또 이런 단기채를 우리가 참 노력한 건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판단이 뭔가가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됐나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두 번째 운영자금 사업계획에 달랑 이거 2장이에요. 적어도 이런 안건을 올리려면 물론 사전에 의원님들 개개인이, 저야 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 경우가 있지만 저한테도 전화는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86쪽에 보면 선급금, 매취자금, 외상매입금, 운영자금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세부내역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선급금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쓰인다. 종목별, 항목별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가장 중핵적인 지금, 여기에서 돈을 융자할 때는 그냥 적당히 주는 거 아니지요, 나중에 다 체크하지요? 또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했는가도 확인할 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에서는 그 세부사항까지는 점검하지는 않고요.

박현일위원

재량권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매취자금이나 농산물 구입자금으로 그 용도로 썼으면 그것으로, 타 용도로만 전용을 하지 않으면 큰 지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 같이 우리 양동에 굵직한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진짜 예산전도가 있어서 그 경험이 있어서 또 우려 섞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외상매입금이라든가 운영자금도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세부내역 정도는 올려서 “아, 이 돈이 꼭 지방공사에 필요한 돈이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이 승인하는 거지, 이 부분이 그야말로 금리 작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그것을 갚아야 할, 내년에 이맘때 이것을 어떻게 갚을 생각인가, 그거 혹시 갚을 계획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 사업에 지원사업비는, 융자금은 연장이 매년 연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공사가 유동성 위기가 지나가고 경영이 개선되면 연차적으로 그것을 상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정말 의회로서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재무보증을 않고 넉넉해서 자체 알아서 해결했으면 우리한테 올라올 것도 없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참 의원,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고심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이게 지방공사에서 숨통을 트여주는 어떤 우리 특히, 여기 목적대로 학교급식 식사료 안정적인 공급망 확대 및 농산물 판매에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돼서 지방공사 살리는데 일조를 한다면 기탄 없이 이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지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참 그런 기우 아닌 기우를 지금 노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왜 단기채냐, 또 그동안 싼 저리가 있었는데 왜 갚고 이제 와서 이것을 또 올렸느냐. 또 하나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한다면 종합적인 아까 자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의원님들한테 명시적인 보고, 또 거기에서 자금 활용에 의해서 미스가 범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막말로 잘못 터지면 의원들이 이거 승인해서 뭐 했다. 제대로 왜 안 따져봤냐. 이거 참 곤혹스런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일 의회에서 이게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방공사를 할 것인가 그 의지 표력이라고 할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지금 지방공사의 어려움은 의원님들과 같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보증채무를 승인해주신다면 저희 돌아오는 9월부터 들어오는 인증벼부터 또 각종 농수산물의 매입에 활력을 기해서 판로나 농업인들의 팔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조금 더 자유롭게 농업인들이 팔 수 있도록 판로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사의 영업망을, 판매망을 확대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말 정말 좀 세부계획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까지 일을 거울로 삼아주십시오. 그리고 6대 의회가 만에 하나라도 이게 통과된다면 7대 내년 이맘때쯤, 또 이게 상환기일이 임박해서 정말 6대 의회가 7대 의회로부터 도매급으로 또 어떤 비난과 지탄을 받지 않고 정말 안정적으로 이 부분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이 급식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개소나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뒤에 지방공사사장 직무대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 자리로.
양순

윤양순위원장

사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학교급식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이금복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하는 데는 저희가 한 700에서 한 1,000여개의 학교가 되고요. 우리 관내 학교는 현재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43개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액 납품하는 게 아니지요, 일부분만 하는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우리 경기친환경에서 각 학교급식 공급업체한테 품목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일부품목만 하는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품목을 일부 정해서 경기친환경은 그렇게 납품을 하고요. 우리 관내 친환경에는 우리가 쌀과 부식을 우리 전량납품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량납품하는 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직접 저희가 새벽에 배송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다만 육류계통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육류는 축협에서 하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마 여러 단체, 여러 기관에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별로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방공사 차량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육류 취급 안 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육류는 지금 학교에 납품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 하고 있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갈 때 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지방공사 붙인 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우리 지금 지방공사의 센터점에 우리 정육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육점 관계로 아마 육류를 운반하는 차가 될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차량.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냉동차가 저희가 1대 있으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하는 데, 지금 관내의 급식이 매취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요? 우리 관내나 지금 700여 곳하고 43개 학교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요, 이게? 토탈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관내 급식은 쌀과 부식이 돼 가지고 쌀과 부식을 우리 보조금 포함해서 총 매출액을 따진다면 올해 지금 2013년도에는 27억 정도가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7억 정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관내의 우리 학교급식에만.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만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리고, 예. 관내 학교급식은 27억이고 관외 금액은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 얘기 하시는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1년에.
요찬

송요찬위원

1년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한 67억 정도, 한 70억 정도를 학교급식으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0억 정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것은 쌀과 그리고 우리 부식에 같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 원물구매하고 또 선급금, 매취자금, 외상매입금, 운영자금 그게 지금 필요로 해서 이것을 보증채무 행위의 건을 갖다 올리신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상 지금 유동성 자금이 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40억,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사실상 저거하지 않지만 저희가 7월로 일부 상환해야 될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매입을 아까도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융자보증을 저희가 신청한 사항으로서 사실상 융자에 대한 채무보증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금액에 버금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올 연말 안에 7월달 안에, 저희가 지금 40억에 대한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있는 유동성 자금 가지고 저희가 채무를 좀 상환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증채무가 되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저희가 유동성 자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금액으로 상환될 금액을 갚으신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요, 지금 우리 유동성 자금이 있는 것을 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것으로 갚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것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은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것 주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이것을...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으로 그거 주신다는 거 아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유동성 자금이 지금 한 50억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저희가 대비해서 지금 보증채무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또 연장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년 있다가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운영을 잘해서 내년에 100%는 저희가 갚을 수 없다고 치지만 저희가 자금여력이 허락하는 데로 저희가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20사단 군부대랑 꼭 협약을 해서 그 1억 5,000, 15억인가, 그 쌀만 빼고라도, 52억만이라도 저희들이 납품할 수 있게 좀 하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군부대하고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관내 우리 농협 이런 데서 납품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살펴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 조금이라도 장사는 박리다매라고 많이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꼭 우리 지방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증을 하는데 대출받는 원금액은 40억인데 48억을 하는 거지요, 보증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8억은 우리가 지방공사가 못 갚았을 때 연체이자까지 가산이 된 금액을 보증하는 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농협에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대출액의 보증액을 120%로 요구해...

이상규위원

120%?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120%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규위원

130%요? 130%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20%입니다.

이상규위원

120%.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보증채무 부담액을 48억으로 올린 거고요. 대출액은 40억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사 사장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시재가 한 50억 정도 있는 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또 7월 30일인가, 이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3일날입니다.

이상규위원

23일날인가요? 그 41억 1,200, 그것을 또 저희가 3년 전에 받았던 거를 상환을 해야 되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한 십 몇 억 정도 남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12월 15일날 또 갚아야 될 게 10억이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10억입니다.

이상규위원

일반대출 받은 거, 그 부분 갚고 그다음에 7억 6,000만원은 2014년 1월에 갚나요? 7억 6,000.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7억 6,000도 우리 2013년도 말로 돼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2013년 1월달에 했으니까 아마 2014년 1월달에 갚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금 지방공사의 유동성을 보면 지금 50억 정도에서 41억 갚고 그러면 한 9억 정도 남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9억 남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억을 지금 신규로 대출 받으면 한 41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41억에서 17억을 또 갚아야 되니까 17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41억에서? 그 정도 자금을 가지고 금년 2013년도 회계연도는 원물구매라든가 농산물 구매에 대한 자금은 큰 문제는 없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문제가 없습니다. 24억 정도...

이상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인증벼 수매 그 부분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부담하지 말고 농협에서 지난번과 같은 2012년도 조곡수매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크게 부담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의 문제는 발생이 되지를 않지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매물권 중에서 두 군데를 유입을 했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대출금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한번 누가 답변을 그 현장에서 유입하게 되면 그 물권만큼, 유입한 물권만큼 저기서 담보대출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에 좀 안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나요, 혹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현재 토지경매에서 저희가 등기이전 하는 과정에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포 월곶면 거하고 가평 거하고 2개소의 토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8억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현재 자금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필요치 않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유동성 자금의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다 한 8억 정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만큼 아마 그렇게 할 계산인데 지금은 아마 특별하게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융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한 부동산 69억, 장부가액 69억하고 경매를 통해서 얻은 두 지역의 부동산, 이거는 물론 지방공사의 자산이에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어차피 지방공사 우리 현물출자 한 토지도 어차피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용도를 전환시켜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양평군의 행정재산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지방공사의 자산이고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두 군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방공사의 자산, 그래서 양평군이나 저희 의회에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하거나 여신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어떤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다만 앞서서 69억 현물출자한 지금 대흥리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어떤 신뢰차원에서 확약서만 제출했을 뿐이지 어떤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채무액자체가 지금 현재 2012년 말 현재로 놓고 보면 거의 130억을 상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채무관리, 마찬가지로 계획도 나름대로 자금수지계획도 다 세우시고 하겠지만 이 채무관리에 좀 나름대로 그 관심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채무관리도 신경을 엄청나게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단기채무이기 때문에 장기채무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자라든가 아니면 분할상환 이 조건만 맞추면 되지만 1년 있다 또 40억을 갚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관리에 아주 엄청난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건물 부분,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의 행정재산이 사실 지방공사 토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땅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지방공사에 넘겨줬는데 그 지방공사 땅 위에 우리 양평군의 행정재산이 올라 앉아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재산관계, 그것을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서 한번 의회에 올라오면 저희는 감히 현물출자 할 의향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채무건전성 유지하는 방안,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지금 지방공사 개념이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 이 부분에 적어도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약재배의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로써 안정적인 공급 확충망, 특히 아까 제가 주문한 여러 운영자금에 대한 활성화, 매취자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짜임새 있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우려점을 해소하고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단기자금을 연장을, 장기연장 할 게 아니라 1년, 2년 내에 바로 갚는, 좋은 조건의 자금인 만큼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77호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6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1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농조합법인 양평환경농업-21과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에서 융자한 30억 3,500만원을 미상환한 상태에서 양평지방공사가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체결을 통하여 채무를 승계하였으나 미상환 채무의 용도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벼 수매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제124조제5항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하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상환을 면제하고자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구조 개선과 부채비율 완화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양평지방공사의 대외 신임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부군수님께 좀 질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니까 부군수님 자리에 배석할 수 있나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감사 받으시느냐고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75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 지금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6대 의회 의원님들이 현재 구성된 일곱 분 중에서 지금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의원님들이고 역시 재선을 한 의원은 한 분도 없고 모든 분들이 다 초선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대 의회의 의원을 의정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2010년도부터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상환대책에 대해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밝혀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행정적인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을 때 우리 행정의 달인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또 계속적인 업무를 집행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안재동 과장님과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에 나름대로 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발기금을 2006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40억을 융자받고도 단 한 푼의 이자도 내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이 행정의 잘못, 과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행정처리 규칙에 대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채무면제의 당위성을 갖다가 지금 부군수님께 답변 듣고자 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양평군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분들이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방공사 지금 채무 발생된 거는 건건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농발기금을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 양평군 공무원의,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무슨 규칙도 있을 것이고 무슨 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농발기금 대출해 주고 농발기금 이자도 안 갚고 원금도 상환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규칙이 있나요, 혹시?
아니, 양평군에서 행정을 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아니면 양평군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무슨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농발기금 건건이 4번에 걸쳐 가지고 40억을 대출했으면 지금 농발기금 관련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그러면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상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자 2%도 겸해서 1년에 한 번씩 다 상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 건건이 계속해 가지고 2008년까지 4번에 걸쳐서 대출해 주고, 상환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06년도부터 7년이 지났는데도 이자 10원짜리 하나 안 받은 저의가 뭐냐는 얘기지요, 저의가. 무슨 규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지. 관련조례에 1년에 한 번씩 상환해야 되는 그 조례의 조례는 누가 만들고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농발기금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규칙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양평군 따로?
다 돼 있지요?
아니, 지금 부군수님, 저희 군에 부임하신지가 그래도 몇 개월 되셨지요?
몇 개월 되셨어요?
6개월이요?
그러면 6개월 부임을 하셔서 우리 양평군의 현안도 많았었고 물론 바쁘신 또 우리 행정을 또 나름대로 추진을 하셨지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최근에 양평군 우리 행정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면제안부터. 지난번에 부군수님 계실 때지요. 이 면제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다가 의원님들이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살며시 또 철회를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온 안건인데 부군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오신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검토력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것은 행정에 나름대로 최고의 책임자는 지금 앉아계신 부군수님이에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부군수님께 연체이자가 얼마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관리문제 이런 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 결산을 하게 되면 지난번 결산검사도 했지만 그 결산을 저희는 계속 해마다 결산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만 결산서에 보면 채권액, 현재 채권액 보고를 항상 우리 집행부에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그러면 분명히 이 농발기금에 대한 것도 채권액, 현재액 보고서 해가지고 우리 결산서에 다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도 우리 양평군에 지금 받을 채권이 얼마 얼마, 어디에 얼마 얼마가 있구나.” 이것을 좀 나름대로 부군수님께서는 양평군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행정의 달인들이 모여 있는 최고의 집행부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금 더 이상 부군수님께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발기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발기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서 그 조례에 원칙대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조례 및 운용 조례」와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06년 12월에 20억 3,500만원과 2007년 12월에 6억 4,000만원, 2008년 1월에 3억 6,000만원이 대출돼서 현재 30억 3,500만원이 미상환 채권액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처음에 최초에는 9억 6,500까지 해서 40억을 받았다가 지방공사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통해서 그중에 9억 6,500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계속 그거는 이자를 내고 대환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발기금을 건건이 2006년도 12월부터 대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채무자가 누구냐 하면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다가 했어요, 최초에 20억 3,500만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 대출을 하면서 융자계획서를 작성하셨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떻게 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 2006년 12월에 20억 3,500만원을 환경농업-21에 융자를 하면서 담보, 그러니까 20억 3,500만원에 담보는 현물담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평등기소에 등기를 한 사항이고요.

이상규위원

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여기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3만 5,800가마를 담보를 해서 그 현물담보로 담보를 잡고 20억 3,500만원을 2006년에...

이상규위원

대출을 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대출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때 대출할 때 언제까지 갚으라고 계약서에 작성을 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통상적으로 기금은 1년을 상환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그 자료에요, 양도담보계약서. 현물은 추곡수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하면 저당권 실행을 하겠지. 하지만 현물 아니에요? 벼를 갖다가 담보로다 하기 때문에 벼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양평군에서 돈 대출해 주면서 벼를 갖다가 어디다 창고에다, 우리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필요한 데마다 이거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초에 상환은 언제까지 해라 그랬냐 하면 2007년 11월 30일까지 상환을 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2007년 11월 30일날 갚아야 되는 그 20억 3,500을 어떻게 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연장할 때 다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농협 같은 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연장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까지 정해진 이자가 있었잖아요, 2%.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20억 3,500에 대해서 1년간에 이자를 우리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에 냈어야지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이든 모든 기금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기금에 목적사업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모든 기금에 대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돼서 연장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상환을 1년간에 이자를 받고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그냥 임의대로 또 상환을 했어요. 상환 연장하겠다는 계약서는 또 없습니다. 구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또 양도담보계약서해서 2007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계약서도 없이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8년 11월이 또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았지 않습니까, 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1건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또박또박 잘 하셨지만 30억 3,500, 9억 6,500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돼. 그런데 나머지 30억 3,500에 대해서는 건별로 이 양도담보계약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고 이 양도담보계약에 보면 연대보증인에서 그 당시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사지요, 이사. 이사분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5명.

이상규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 자필서명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저는 행정출신 아닙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일반 여태껏 민간인으로 살면서 일반회사에도 근무해 보고 민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만약에 대출을 해서 이렇게 양도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취해야 되는 법적 조치가 뭐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채권확보를 위한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한 사항은 제가...

이상규위원

그건 인정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면 이 양도담보에 대한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 분들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법인체 내지 연대보증을 했던 다섯 분의 이사님들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양도담보는 우리 민법에 보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들어는 보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잡아놓고 돈을 빌려 주니까 돈 안 갚으면 바로 우리가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이라든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벼를 갖다가 우리가 담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양도담보로 해서 당신네들을 믿고서 벼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대신에 당신네 믿고 돈을 대출을 해주니까 그거를 쌀을 팔아서 차곡차곡 갚아라.”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출금을 안 갚았어, 이자도 안 내고. 그랬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산절차를 거쳤어야 돼요. 그러면 청산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그 이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다 가압류처리 했어야 돼요. 가압류 하고 법원에 본안 소송을 집어넣어서 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채권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갖다가 다 해태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넘어왔단 말이지요, 지금. 그리고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맞나 한번 보세요. 이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으로 그 분들 앞에 세워서 법인체 설립을 하고 유통사업을 하다 보니 알다시피 이 농발기금 40억 받은 거 갚을 재간도 없고 누적 손실이 계속 심화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우리 군청에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 너희 안 갚으면 우리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인체에 있는 이사들 개인적으로 우리 재정상에 신분상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조치해 달라.” 그래서 결국 생각해 낸 게 지방공사 설립이에요, 지방공사 설립. “자, 그러면 조금 기다려서 지방공사 설립을 해서 채무인수, 양도·양수 다 해서 당신네들 책임에 대한 면책을 시켜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지방공사 설립 한 거예요. 지방공사 설립해서 포괄적인 양도·양수 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로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양도·양수가 됐다고 답변서를 받아서 저희 의회에도 지금 첨부를 시켜줬지만 지금 채무관리를 그런 식으로 여태껏 끌고 왔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들은 그때도 말씀하셨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고. 우리 양평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면 실제로는 민간인을 앞세워서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분들 앞에 세워놓고 뒤로다가 움직인 건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부실이 생기니까 이 분들 압력 들어와, 우리 재산상에, 신분상에 문제 생기니까 빨리 조치 취해줘, 지방공사 설립을 해.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누적 손실 67억 생겼던 거 청산절차 해보려 그러니까 47억의 자산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약 20억원 정도의 자산가치가 모자라 가지고 지방공사를 설립을 하면서 그거는 지방공사의 영업권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농발기금은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해서 지방공사 채무로다가 승계를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면책은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까지 농발기금을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한 그 원칙도 분명히 조례라든가 우리 양평군 보면 재무회계규칙 다 있어요, 보면은. 잘 만들어졌어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다 만들어져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 법제처에 다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지요? 우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다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아무렇게나 멋대로다가 업무처리하지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다 원칙과 그다음에 기준을 갖고 엄격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농발기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그 책임을 갖다 왜 의회에다가 떠미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의 농발기금이 마치 무슨 친환경농업 인증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친환경농업에 종사했던 분들 당신네들 다 도와준 거니까 합법적으로 이거는 탕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논리로다가 면제안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답변 좀 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방공사 기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양평지방공사를 설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공사 출범 동기로는 ’98년부터 친환경농업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친환경농업을 군정 제1목표로 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만 전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인증농가와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인증농산물 판매처가 부족하고 소비층이 없다 보니까 관내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해 주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유통사업단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해서 기금이 지방공사로 승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20여 차례에 대해서 촉구 공문 같은 것을 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유통사업단이 어떠한 자본금, 자본금 같은 게 거의 없이 그냥 인증벼만 팔아주는 그런 단순 기능만 하다 보니까 아마 자본잠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규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께 답변은 충분히 저희도 지방공사 잘되기를 6대 의원님들도 한결같이 2010년도 취임 이래 지방공사가 잘 되기를 다 바라고 갈망을 하고 그동안에 수없는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냐? 이거 시원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군민들 답답하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잘못했다고 하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내면 돼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지금. 30억 3,500만원 그리고 이자하고 지금 연체이자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자액이요?

이상규위원

예, 이자하고 연체이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원금은 30억 3,500만원이 맞고요. 이자는 2% 이자와 연체이자로다가 나누어서 계상을 해보면 법적 이자인 2%는 9,900만원이고요. 9,924만 4,600원이고요. 그리고 연체이자는 우리 저희 규칙에 저희 금고에 농협에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상규위원

그 연체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06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없이 변동금리 제도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로 변동금리가 수없이 많은 변동금리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율이 다 틀릴 거예요, 기관마다. 그거 다 계산하신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연체이자가 어느 정도 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연체이자는 20억 7,800만원이...

이상규위원

20억 7,000?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7,800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정상이자하고 연체이자하고 따지면 거의 21억이 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21억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뭐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저히 그거는 상환이 불가능했다고 판단이 됐으면 바로 지방공사 설립을 하고 5대 의원님들 계실 때라도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했어야지 왜 그때는 의원님들이 무서웠나 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서...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6대 의회 의원님들은 초선 의원이고 행정가 출신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나중에 비록 박명숙 의원님께서 들어오셨지만 6대 의회 의원을 무시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뜻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도 담당 부서나 당시 과장님들께서도 지방공사가 출범 이후에도 상당히 채권을 회수하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지금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점이 상정하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공사가 작년에 유동성 위기로다가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그동안의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경영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공사가.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사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농업-21과 유통사업단에서 받은 채무액을 포괄적 승계로 인한 채무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친환경 인증벼로다가 수매자금으로 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업인한테 어떤 생산적인 이런 구매나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농업인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공사의 경영 안정화를 기하고 또 발전적인 측면에서 나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이러한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말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기금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기금 여기 출납원들 이렇게 쭉 다 있어요, 그때 대출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책임이 없다기 보다 일단 그분들도 어떤 채무...

이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설명은 하지마시고요. 행정은 뭐예요? 그렇게 유도리를 주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세를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한 며칠만 있으면 내가 월급을 받아. “그때 낼 테니까 압류하지 마세요, 좀.” 이게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말일이면 말일날로 딱 잘라서 그때까지 입금이 안 되면 자동차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합니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농발기금도 이렇게 큰 금액이 대출이 나가고 상환을 안 했는데 무슨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도 회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상환능력이 안 돼서 못 받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승계해 준 업무를 제가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상규위원

그게요, 과장님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정당화가 되지 못해요, 그 답이. 왠지 아세요? 농발기금 최초의 좋은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2001년부터 10년 간 매년 10억씩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우리 농발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거기에 맞는 시행규칙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40억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도액도 올리면서 조례를 다 만들어 왔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올바른 용도에 올바로 써서 올바로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의 출자로다가 계속 한 돈은 우리 군민의 일반회계의 혈세예요. 혈세를 왜 그렇게 낭비를 했어요? 그러면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 하나도 안 진다? 다 농민들한테 돌아간 돈이니까 눈 감아 달라, 면제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논리는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을 했고 그 방만한 운영,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 이거는 질 생각을 하지도 않고 사죄할 생각도 없잖아요, 지금. 깊이 사죄하는 모습 그렇게 그게 힘듭니까? 그렇게 군민 앞에. 사죄하고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됐고 그러한 결과로 관리에도 소홀을 해서 이렇게 돼서 부실이 생겼다. 진짜 잘못된 부분은 그 당시에 관리·감독 책임자들 징계 줬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그분들은 아무런 개인적으로 신분상의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우리 사실 집행부 군청에서 했던 일이고 그분들 무슨 죄가 있느냐. 면책을 시켜 드리자.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구하고 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뭔 자기네들은 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하고 뭐든지 떠밀기만 하잖아요, 떠밀기만 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거 좀 얘기하면 다 핑계되잖아요, 핑계. 하도 핑계를 대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 행정에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냐는 얘기지요. 여기서 지방공사 사장님 시간 가니까 답변석에 자리 좀 해주세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이 농발기금 융자원리금은 지방공사의 채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사장 직무대행 이금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방공사에서 포괄적 승계를 받았으니까 지방공사의 자산이자 부채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면제를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면제요청을 하게 됐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방금 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2008년도에 포괄적 양수가 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19억의 무용의 부채하고 하면 사실상 50억원 상당이 사실상 지방공사 설립 당시에 부채를 안고 출범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상 경영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환을 전부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엊그제 7월 1일부로 출범한 지가 5년이 됐지만 그 와중에서 2011년도에 여태껏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납 사건이 터지면서 대외적으로 신임도가 굉장히 많이 현재 추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신임도가 추락돼 있으면서 여건이 어렵고 미수채권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가 간지 9개월이 됐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데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그런 문제가 또 하나의 난제가 있고 한 가지는 부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40억 중에서 9억 6,500만원은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여태까지 그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이후에 저희 지방공사에서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태까지 이자를 밀리지 않고 다른 부채에 대해서 이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상환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부채율이 284%다 보니까 그런 대외적인 신임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거기서 잠깐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답변은 그걸로 들었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지방공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금 사장대행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양평지방공사가 셀러의 측면이 강해요? 아니면 바이어 입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을 굉장히 확장하는 어떤 그런 의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원의 구성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해온 5년 동안에 해온 것도 농산물만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외부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구성 자체가.

이상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방공사가 지금하고 있는 기업활동을 놓고 봤을 때 파는 사람 측 위주냐, 사는 사람 구매자 측이냐 어디에 중심이 가 있냐는 얘기지요, 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같다고 봅니다. 농산물 구매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상규위원

우리 지금 지방공사는 농산물 구매를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우리 양평군 농업인을 위해서 사실은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좋은 목적으로 탄생을 했잖아요. 농산물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면 판로는 우리 지방공사에서 아주 걱정 없이 판로를 개척을 해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공사가 탄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 목적은 지금도 똑같이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이 농업발전기금 30억 3,500 플러스 지금 이자는 재무재표에도 계상이 안 돼요. 보니까 지금 안재동 과장님 말씀하셨던 연체이자 20억 7,800에 대해서는 채권액이 표시도 안 돼 있고 부채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원금만 나타나, 원금만. 30억 3,500만 지금 지방공사 재무재표에 그것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여태껏 누가 안 갚아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회계, 어느 회계법인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다 의견표시하면 적정의견 다 표시해서 냅니다. 왜? 회계처리는 그 사람들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1 플러스 1은 2인데 그것 다 됐나 그것만 검사하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속 까 뒤집어 보면 엉망이라는 얘기지요, 엉망.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30억 3,500에 채무를 갖고 지금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80%의 부채비율 때문에 지방공사 영업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자구책을 위해서는 부채비율 낮추는데 한 가지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조건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제요청안이 지금 보면 제안사유가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걸림돌이 돼서 이거를 탕감을 요청을 했어요. 과연 우리 지방공사가 30억 3,500만원을 안 갚아서 영업활동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냐는 얘기지요. 없지요? 왜냐하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상규위원

지금 보세요, 사장님. 2008년 이후에 누적적자 2010년도 지방선거 때, 하여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선거 낄 때 이렇게 지방공사가 영업시적이 더 엉망이었어요. 2010년도 김경재 사장 저희 의원 당선돼서 이 자리에 오니까 7월 22일날인가 23일날 첫 회의를 갖는데 이렇게 왔어요, 지금 41억 1,200만원 보증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잘 하시겠냐고 했더니 올해는 연말에 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뻥뻥거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경재 사장이라는 분이. 10월 17일날인가 아마 그만둔 것 같아요, 40억 대출받아 갖고. 그러더니 결산해 보니까 세상에 44억이라는 적자를 갖다가 실현했어요, 그 해에 2010년도에. 그때 공기업 평가할 때 우리 부채비율이 얼마 있는지 아시지요? 1만%가 넘었습니다, 1만%. 그렇게 하고도 꿋꿋하게 지방공사가 영업활동 잘 했어요. 매출액도 더 높이고 잘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288%? 제가 보기에 부채비율 높은 것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 평가해 보면요. 부채비율 엄청 높아요. 우리 양평지방공사 288%? 부채비율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서 부채비율 높고 재정건전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뭐 해줬어요? 현물출자 해주지 않습니까? 69억에 대해서. 현물출자해서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졌으면 열심히 군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른 데 다각적인을 노력으로 해가지고 영업활동 잘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그만큼도 288%밖에 안 되는 부채비율 때문에 대외 신임도가 나쁘니, 뭐하니 해가지고 탕감을 해달라는 게 이게 염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일곱 분에 대한 어떤 그거라고 생각만은 안 해요. 다 우리 지방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들을 갖다가 진짜 너무 무시하고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채탕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을 때 나머지 자산가치하고 부채하고 상각을 해가지고 청산할 때나 이 부채탕감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지금 버젓이 운용을 하고 있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부채탕감을 해달라고 합니까? 열심히 해서 갚아 보겠습니다. 다만 할 말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채무동결을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법」 124조 지금 말씀 들은 근거를 지금 「지방자치법」 124조를 근거조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채무의 면제 또는 성질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성질변경은 뭐예요? 지금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 채무를 동결시키고 최소한 예의가 있고 하려고 하는 진짜 의지의 표현이 있다면 이자만이라도 탕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원금 30억 3,500만원 20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상환 유예기간을 주면 열심히 지방공사 운영해 가지고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억 5,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것만이라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군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겠다고 제가 얘기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안도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실 생각은 안 하고 무턱대고 그냥 휙 집어 던지고서 탕감해 달라고 하면 그게 다입니까? 지금 군민을 그렇게 무시하면 돼요? 이제요, 우리 양평군민들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그 군민들 의식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까지 나와 가지고 SNS 활용 다해서 금방 여기에서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하고 어떤 표현이 되고 어떻게 의결이 된 것 순식간에 다 퍼집니다, 지금. 이러한 안건 올리고 집행부에서 의원님 개개인적으로 다 개별접촉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부담감이나 주고 이런 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언론인 분들하고 기자님들도 와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했으면 합리적인 방안도 좀 모색을 해서 그리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진짜 진정한 지방공사의 어떤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일방적인 안건 갖다가 상정을 시켜놓고서는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지방공사의 발전? 앞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 이상규 위원님께서 맥을 다 잡아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민선 1기 때 용문면 연수리 양평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을 했었습니다. 드림캐스트란 곳과 2,400억 정도 용문면 연수리 일대 40만, 50만평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한다고 해서 선급금을 주고 공무원을 TF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도가 났습니다. 오늘 10여년이, 무려 한 15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원금 반환 및 원금 체납에 대한 이자 이것을 회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매년 감사결산 보고를 하면서도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걸 탕감이나 어떤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민선 1기, 2기 정말 정책적인 오류든, 아니면 정말 의욕적인 공격적인 행정행위든 하면서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또 양평 여러 관광시설에도 직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주체가 되고 아까 이상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 주도를 하면서 민을, 단체를 내세웠습니다. 그분들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결국은 직판장 많은 결손을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양평군 예산 군민의 혈세 탕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채무를 갖다가 지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농민단체들이 수도 없는 정말 고통과 반목, 알력 정말 응집해도 될 상황에 그런 걸로 세월로 보냈습니다. 결국은 6대 의회 와서 정말 어렵고 고민스러운 결정을 했습니다. 탕감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문제도 어느 한 민선 기수가 지날 때 벌써 5대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군민들의 통합적인 어떤 여론 취합을 한 다음에 정말 그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 차기에서 평가를 내리고 탕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6대 의회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아직 주민여론 취합에 대한 불통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자구노력을 가하고 정말 사죄하고 군민들한테 정말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해야겠다. 정말 회생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지방공사의 의지를 꺾는 역논리도 됩니다. 정말 청산과 파산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제가 지난번에 궁극적인 먼저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감히 이걸 갖다가 죽은 뭐 만지기로 하지 말고 이걸 올려서 탕감을 하자. 그 대신 전제조건이 있다. 뭐냐? 대군민, 백운지역 그야말로 원탁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3,000명, 4,000명 불러서 실내체육관에서 대군민 토론회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정말 지방공사 회생한다면 탕감을 할 그런 자세, 대책이 됐다면 이것을 올려라. 물론 전제조건을 갖다가 너무 크게 걸었습니다. 정말 지자체장이. 그런데 저는 그게 바로 짐을 지고 갈 6대 의회나 지금 양평군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과 소통을 해야만 합의점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주민대토론회를 하자. 그리고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 앞에 사과를 하자. 그리고 다시 그 특단의 대책을 갖고 회생을 갖다 하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올라 왔습니다. 지역경제, 지방경제 다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 아까 불통이라고 했지만 주민 여론과 취합과 그 뜻에 대한 불통이지만 지역경제도 지금 고통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방의회 퇴행이 아니라 20년, 22년 됐습니다. 정말 지방, 집행부는 권력과 힘이 세지고 지방의회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작은 말만 해도 정말 움츠려들고 한없이 저항과 외압에 시달립니다. 지방자치, 집행부, 의회 정말 의회의 소통 자체가 먹통이 됐습니다. 삼통입니다. 불통, 고통, 먹통. 그걸로써 제 개인적인 의견 피력을, 답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양평군 지방공사가 좋은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기존에 유통사업단 시절에 운영이 됐던 부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138억의 부채를 가지고 지금 재무 건전성에서는 현재 부채비율이 288%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농발기금 30억 3,500만원이 우리 지방공사의 어떤 영업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농발기금은 아까 앞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탕감을 하고 채무동결을 하고 원금 30억 3,500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수용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우리 지방공사에 있던 지상물,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하루 빨리 용도폐지 절차를 한번 밟으셔서 우리 채무 재무건전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 행정재산인 지방공사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폐지해서 현물출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도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해 볼 것을 주문을 하면서 본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을 토론합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방 공사 발전적인 구조조정 및 존폐에 대한 군민여론 및 전반적인 합동적인 특단의 대책들이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치유대책에서는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여러 계수나 수치가 저희들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차후에 이런 모든 문제를 적어도 군민들의 토론이라든가 또 연찬회, 연석회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군민 모두의 합의점, 합의점을 끌어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거론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차후 2차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명 중 반대 6표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9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