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1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1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요? MOU 체결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MOU를 체결하라고 감사에 지적사항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 MOU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체결 당사자 간의 어떤 사전에 양해각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서서 송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판결까지도 가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MOU라는 게 사실상 서로 상대방과 당사자 간의 어떤 신의와 도덕적인 문제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앞전 박현일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선출직 광역단체장으로서 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장이신 후보들 간의 어떤 그런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 군민들께 어떤 신의와 도덕적인 나름대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아마 저건 것 같아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하다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의 어떤 효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MOU 체결하실 때 혹여라도 우리 군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러한 MOU를 체결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좀 동의 내지 의결을 받고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문수 도지사님이 일부러 안 해 주겠습니까?

결정을 그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앞전에 아마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반드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세 가지 사항이 실현이 돼야 되겠지만 김문수 지사 혼자서 그걸 갖다가 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못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양평군의 나름대로 여러모로 시책추진비라든가 많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김문수 지사님께서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