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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1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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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MOU가 중간에 깨져버리면 법적 책임이 없어요, 서로. 지난번에 파주시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요? 파주시에서 이화여대 이전 약속해 가지고 약 13억여원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졌어요.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본 위원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MOU 체결에 관해서 어떤 조례도 제정하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할 때는 굉장히 내고 저거 할 때는 없어지면 그냥 언제 없어졌냐는 듯이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3개 시·군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청양군, 용인시 이런 데는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우리 양평군도 아마 조례를 제정해야 어떤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고 또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