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 관광진흥차원이나 아니면 물소리길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우리 주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협동조합 구성은 바람직하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차원에서 법률적인 근거는 우리가 마련을 해놓고 협동조합에 사무위탁 내지 우리 자본보조를 갖다가 해주더라도 법률적인 근거는 마련을 하고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게 순서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경기도라든가 어디 또 외부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는 방법이 아마 그 방법일 것 같다는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게 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3회 추경 내지 그런 게 또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일단 한번 법률적인 검토가 제가 말씀드린 게 옳은지 그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조례제정도 만약에 필요가 하다면 빨리 조례제정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