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지금 물소리길을 우리가 국비·도비 그다음에 우리 군비 투입해서 총 6억원을 투입해서 물소리길을 다 4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물소리길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조례 제정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협동조합 지금 양평관광협동조합 있는 것 같고 물소리길 또 협동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 생산자협동조합이 있고 소비자협동조합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생산하는 기업, 개인기업들이 영세하고 소외된 어떤 기업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모으자고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또 소비자 협동조합은 마찬가지로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구매력을 하는데 단체구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대량구매를 통해서 어떤 구매단가를 갖다가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소비자협동조합인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판단에는 우리 물소리길 관련조례를 제정하시고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소리길을 관리하는데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는지는 물론 연구용역을 하시든, 컨설팅을 하시든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그 예산 범주 내에서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주든 사단법인에, 비영리 사단법인에 물소리길 관련한 사무에 위탁을 주시든 그렇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느닷없이 별안간에 물소리길협동조합이 생겼고 양평관광협동조합이 생겼어요.
물론 관광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관광협동조합 구성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물소리길협동조합은 아니, 우리 군 지자체에서 지금 국·도비 그다음에 받고 그다음에 우리 군 예산 투입해 가지고 6억원의 자산 가치를 가진 물소리길을 개발을 했는데 아니, 엉뚱하게 누가 물소리길협동조합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지금.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서 물소리길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하시고 그걸 조례에 바탕을 해서 근거로 해서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주든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지 이렇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별안간에 협동조합 어디다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