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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3-09-10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개회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의회 방청을 위하여 강하초등학교 윤영희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생회 임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13항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종식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식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식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규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87호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교육과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비 감면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서 각각의 과정에 대한 교육비를 6만원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수료기준과 교육비 환불규정을, 안 제7조에서 교육수료자에 대한 우대조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평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에 중점을 두어 차별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양평군 자원봉사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새로 제정된 거 맞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예, 제정안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서두에 또 이런 말부터 해서 항상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 책자 오타부터 좀 이 제정을 갖다가 이 첫 번째 부분 개정이라고 첫 마디부터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올라오기 전까지 한번 좀 검토를, 앞으로는 어떤 너무 큰 지적사항들은 차라리 의회에서 이 논의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초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잇따른 지적들이라서 실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사안인데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양평에서 좀 빠른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또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과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그런 대상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양평군에서 처음 운영하는 그런 봉사대학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연간 예산이 상당액이 포함되는데 연간 지금 4,500만원 이외에는 또 추가로 소요경비가 소요되지 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운영을 해서 1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 2,03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면 한 4,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발 빠른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양평군 관련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거기 체계별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하반기에는 전문위탁기간인 The HRD라는 주식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양평군하고 협의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관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내 여러 관련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뿐이 아니라 숲해설가, 생태해설가, 또 여성회관 교육도 과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자원봉사 우리 지원센터라든가 이 활성화 정도를 보면 그렇게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지 사업실적이 그렇게 좀 미미한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두 가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기초반이 있고 전문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은 우리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하반기에 또 교육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문반은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숲해설가 그다음에 문화해설가 그다음에 그린리더해설가 이런 사람들이 매주 교육을 통해서 양평군을 알리고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리고 양평군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지식함양을 위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자원봉사교육 리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호응도라든가 또 파급효과의 기대치를 한번 실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도 계속적으로 채용돼서 우리 이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1년에 6급 이상은 50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듯이 이 분들도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자질함양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먼저 만드는 거지요? 조례안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자원봉사대학이라는 명칭을 써서 하는 것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교육 우리 또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 우리가 지금 조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다가 사실 뭐 보면 3장 자원봉사진흥, 그 안에다 그냥 첨부를 해서 더 조항을 만들었으면 어떨까하는 제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우리 군에 조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평균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조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저희 군에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 훈령 및 이런 거 따지면 한 400개 이상이 되거든요? 조례만 해도 한 275개 정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상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또 중복되는 조례 없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좀 더 활성화되고 유명무실하지 않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봉사대학을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과 또 이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우대, 또는 전문과정을 갈 수 있는 그 체계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봉사대학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처음 제정을 하신 건데 이 교육비 자부담 6만원이지요? 1년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신 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교육받는 거, 우리 친환경농업관에서 교육받는 거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지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신청을...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 처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신청을 해놓고 참여를 안 하고 또 성의가 없고 또 그냥 밑져야 본전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안 하고 이래서 어떤 책임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비, 또 여성회관에서 교육받는 참가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본인의 책임도 있고 또 참가에 어려움이 없겠다. 이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 보면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부담 6만원을 이렇게 교육비로 산정하셨는데 이 교육비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실 우려는 없으실까요, 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금전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교육비 때문에 부담을, 안 돼서 교육을 못 받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현재 우리 기초반에 계신 분들, 또 전문반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 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우리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하신 건데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이 돼서 1회 추경 때 다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그런데 아까 상반기, 하반기에 하셔서 한 4,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료, 지금 그러면 아직 이수하신 분들이 졸업을 한다든가 그거는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1년의 과정이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상반기 교육을 끝내고요. 하반기 개강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한 분이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다 해서 이수하시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처음에 신청하신 분이나 지금 진행사항에 있는 분이나 혹시 낙오되신 분이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문과정은 여기서 조례에서도 있지만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요. 자질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퇴보하기 때문에 문화해설사, 그린리더 이렇게 숲해설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자질함양을 통해서 자기 업무를 보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요. 기초과정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전문과정으로 어떤 자리가 나거나 취업을 할 때 당연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현장실습, 그다음에 이번에 레포츠 인 양평대회 때도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기초과정이나 전문과정에 이 분들이 신청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명수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40명씩 제한을 뒀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40명씩 제한을 두다 보니까 좀 더 원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현재 60명 정도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한 강의실에 집중이 될 수 있는 인원이 한 그 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한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운영코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3년도에 기초과정 60명, 전문과정 60명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전문과정은 40명 정도 당초에 뽑은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요. 기초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추가로 모집하다 보니까 현재 한 60명 정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60명 정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이게 또 매년 조례로 또 제정을 하시고 이게 올해 ’13년도에는 기본으로 하셨는데 시범으로, 그런데 ’14, ’15 해가지고 계속 나가실 거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호응이 될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문과정은 일하시는 분도 하여간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기초과정은 지금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또 이렇게 낙을 그쪽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이 교육을 통해서 양평군을 좀 더 많이 알고 자원봉사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양평군을 위해서 애향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양평정책에 참여하는 거는 너무 바람직한데 이 분들이 과연 여기에서 이수하신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 내지 숲해설사, 그린리더 이런 쪽으로 많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수용인원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초반을 이게 수료를 하게 되면 자리가 있을 때 그 수료한 사람 중에서 우선충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원봉사자 의식을 넓혀 나가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명칭이 자원봉사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지식함양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교육을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내년에 만약에 자부담이 6만원이면 우리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비가 조금 예산이 줄어들까요? 감액이 좀 될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자부담을 시키게 되면 조금 거기에 대한 금액이 축소될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8쪽에 제4조 교육과정 및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거기 1항이 있고 1항은 자원봉사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2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기간은 각각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그거 운영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요. 그래서 전문 기본과정은 연 몇 회, 또 전문과정은 연 몇 회. 이렇게 넣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이 나왔어요, 바로 또. 이거는 2항일 것 같아서 오타가 나온 것 같으니까 2항으로다가 고쳐주시면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전문과정은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전문과정은 기초과정 다 위탁...

박명숙위원

다 위탁, 그런데 위탁하는 내용이 여기가 없어요, 전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

프로그램?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 조례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래 갖고 저는 제4조에 3항에다가 전문과정, 기본과정 또는 전문과정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위탁·운영.

박명숙위원

예,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아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박명숙위원

조례잖아,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없어요,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박명숙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넣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넣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례니까.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규칙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3항에다가 기본과정과...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과정별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

박명숙위원

운영할 수 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박명숙위원

3항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 그거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넣어서 또 이렇게 확실히 근거를 두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게 더 이렇게 기본과정이나 전문과정을 교육을 할 때 조례하고 맞아 떨어질 것 같아,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3항 넣어서...

박명숙위원

예, 3항에다가 그렇지요? 여기 3항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과정별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기본과정, 전문과정...

박명숙위원

예, 교육과정 및 신청자격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위탁해서 전문업체가 HLD라는 업체에서 위탁·관리 하겠다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가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수료과정을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주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숲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숲해설사라는 표찰을 매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표찰을 이렇게 어깨에다, 목에다 걸고 하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한번 짚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이 자원봉사 교육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종식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하고 연관되고 또 우리 지역이 산, 임야가 많고 숲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숲해설사의 수료증을 목에 거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숲해설사 자격증이 부여됐을 때 산림청에 직함이 붙은 그런 해설사로다 되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지역에서 수료 받은 분들이 수료증을 숲해설사 이거 걸었을 때 그게 위법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역에서...

이종식위원장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 이거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자 하지만 숲해설사에 관계돼서는 산림청에서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했을 때에 그 자격증을 부여해 주는데 숲에 대한 해설사가 우리 지역에서 물론 우리 관내에서 양성교육을 통해서 수료를 받고 나오면 해설을 하지만 그 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증 부여가 있거든요, 그게. 그거 좀 한번 알아보셨으면 하는데요, 이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분야별 자격증은 전문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함양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높여 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수료증만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양성화 시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와 체육, 관광 친환경 목적으로다 우리 지역에 외부로부터 오시는 분들이 필요시에는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해설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 뜻에서 지금 자원봉사 대학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료증에 관계돼서는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숲해설사에 대한 거는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2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기간은 각각 1년으로 한다. 그러면 전문과정도 1년인 것 같고, 기본과정도 1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연 2회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연 2회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명숙위원

이게 포괄적이야, 지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 우리 학교에서 대학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학기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박명숙위원

“그럼 연 2회 운영한다.” 이렇게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박명숙위원

그런데 1년으로 한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년을 연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박명숙위원

2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기간은 각각 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각각 그러니까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각각 1년으로 한다.

박명숙위원

“각각 1년으로 한다.” 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년으로 한다니까요. 상반기, 하반기.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연 2회로 운영한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대학이지 않습니까, 대학?

박명숙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학에서 운영할 때 대학에서 상반기, 하반기 1년을 수료했다 그러잖아요.

박명숙위원

그런데 1년이니까 계속 운영하는 것 같잖아, 지금 보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대학이기 때문에 학교 학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박명숙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다 거기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별 의미가 될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기본과정이나 전문과정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명시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제4조 교육과정 및 신청자격 3항에다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3항에 “과정별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현일

박현일위원

찬성토론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박명숙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91호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사건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안전성과 업무 능률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원 규정은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나 우리 군의 경우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3에서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형사피소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 대상과 근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내로 금액 한도를 규정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종판결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반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원 규정은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나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서 이제 지금 훈령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다가 이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보니까 「지방자치법」 사실 개정된 게 2011년도 7월달인데 상당히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우리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 지적사항을 받고 파주시도 훈령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조례로다가 개정을 했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조례로다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소송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잖아요, 지금요? 소송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수행비용을 지원할 때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형사피소 사건에 대해서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때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훈령으로 운영되다가 지방자치법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로 포함시켜서 운영토록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현재까지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의 변호사 비용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구성은 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로 구성했는지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조례에. 소송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로 한다, 누구누구로 한다 이래서 몇 명으로 하고 이런 거는 지금 규정에 없어요, 그것만 둔다 라고만 되어 있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넣을 거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례에 빠지면 나중에 규칙에다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지정을 하되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를 여기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좀 해놓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아예 개정할 때 그런 내용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같이 삽입을 해가지고 개정이 돼야지 또 나중에 또 그것만 따로 개정하고 그러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여간 여기서 넣을 수도 있고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뭐야 훈령으로 되어 있던 부분 이렇게 「지방자치법」 구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복리후생 관계돼서 조례로다가 제정을 하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을 따라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금액만 1,000만원 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소송심의위원회 그 1,000만원의 지원근거를 제시하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구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나중에 같이 좀 보셔가지고 조례 하나만 딱히 지적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고치실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좀 부족한 면은 같이 하셔서 우리 관계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은 그런 거 사전에 잘 연구하셔 가지고 같이 해서 올리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보완해서 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88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 3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등 2014년 2월 개관에 따른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및 타 시·군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제6조 “다시 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언제까지 몇 번까지 그 제한횟수는 두지 않았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박흥옥입니다. 최초 3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3년을 또 연장하고 이런 식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잘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하면 예를 든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3년 단위로다...
현일

박현일위원

제한되는 규정은 없다 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너무 이게 예를 든다면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혹시 검토과정에서 한번 검토하시지 않았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쉽게 얘기하면 3년 단위로 하고 그 위탁업체가 잘 한다면 계속 가는 거고요. 3년 이내에 석연치 않다. 이러면 3년 내로 끊어서 다시 공고절차를 거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수탁자선정위원회나 지자체장의 어떤 의중이 반영되거나 이럴 경우는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 요양원 같은 경우 그 노인요양원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그런데 그 외적인,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불법사실이 적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계된, 과연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노인요양원 위·수탁과 연계시켜서 그걸 중단해야 되는가 이런 저도 생각은 깊이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현재 장기위탁 과정에 가다보면 아까 군수로 하여금 1년에 복지관을 1회 이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1년에 한 번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조치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불만의 소지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거쳐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 위·수탁자들의 2회나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 한정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 예를 든다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나도 양평군 한 10년 뒤에는 이거 위탁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든가 규정을 두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 조례상으로 거른 필터링이 되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선량하고 잘하는 업체가 어느 제한되는 어떤 불이익, 공익에 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조항은 일단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 제6조 운영의 위탁입니다. 지금 실장님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다가 한번 위탁을 줘서 재위탁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지금 5년마다 모집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사회복지법 규칙에는 5년 이내에서 한 번 위탁을 준 다음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잘 할 경우에 다시 한 번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군의 형편,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보다는 한 번에 한해서만 위탁을 주고 또 잘 하면 그 분들이 이렇게 공고를 했을 때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5년 있다가.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번은 3년을 주고 또 한 번을 잘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고의 절차만 하는데 그 위탁자가 선량한 위탁자가 번거로움은 있지요. 심의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고 접수도 하고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게 법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해도 이상 없을 것 같지요? 제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크게 뭐...

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맡을 때는 5년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잘 할 때 그 분이 또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실무 업무적인 번거로움이나 위탁자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어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 할 수 있다고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18쪽에 제13조 변상책임입니다. 보니까 그 복지관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고의적 아니면 과실로 그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 못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변상 조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상조치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회복보다는 조치를 해야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 뜻은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제대로 잘 됐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같은 내용으로 보고...

박명숙위원

틀리지, 회복하고 조치하고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원상조치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게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구체적인 법률용어의 어 여부는 별도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는 제5조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용료에 장애인복지관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규칙에서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용료 얼마. 예를 들어서 대관이 회의실을 빌려준다거나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개관할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은 그냥 무료로다 이용을 하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잘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없잖아요. 그 분들도 올 때는 똑같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규칙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례에서, 모든 게 다 조례에서 이 돈이 이루어지잖아요.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왔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하기 전까지는 좀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안은 많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다 읽어보면 맥이 좀 딱딱 부러지지 않아요. 지금요, 전반적으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수익을 이익을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보태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의 성격상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이용의 편리함에 주목적이 있고 하다보면 일부의 이용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크게 이용료의 징수에 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최소의 비용을 받는 거지 거기서 큰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 좀 받아도 큰돈이 아니니까 규칙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단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접근한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양평군의 조례가 거의 다가 조례에서 이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단 여성회관이나 다른 시설물 같으면 이용료에도 크게 주안점을 둬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은 특수시설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일반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이거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셨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읽어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이것을 팀장님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조금 삽입할 건 좀 넣어야 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게 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래서 현재 그...

박명숙위원

검토를 한다 그랬습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내년 2월, 내년 중에 운영이 되는데요. 조례를 검토하고 해놓고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거는 개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용료는 조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4조 이용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에 있는 사회복지 및 장애인단체에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두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어떤 내용...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분이 계시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장애인은 6,930명 정도가 있고요. 시설에 있는 분과 재가에 있는 분인데 시설에 있는 분은 한 사백팔십 분, 나머지 분이 재가장애인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6,9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재가장애인이시네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재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에 있는 분들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한 사백팔십 분 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에 있는 분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거기 시설에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또 편애를...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아니, 장애인복지시설 내에는 이런 수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또 여기 단체로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쪽으로 오실 수 있는 그건 되지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 재가장애인 분들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설에 계신 분보다 재가장애인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월등히 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훨씬 더 많으시고 지금 현재에 밖으로 치료를 받으시러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전문위탁을 줘서 하실,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단 방향은 위탁으로다 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탁으로 가신다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직영이 불가능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우리 양평군 장애인부모회가 있으시잖아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사무실은 아마 구보건소에 있는데...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으니까 이 분들이 나름대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이용대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당연합니다. 장애인부모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한다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수치료시설에서, 수처리시설인가요? 그런 데가 아니라 프로그램운영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는 뜻인데요.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위탁받으시는 분들이 다 총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하실 건가요? 이거에 대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도 1,500만원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데 그거 용역결과도 보고 해서 구체적인 방향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아마 용역도 주시고 앞으로 심도 있게 하시려고 지금 실장님께서 열정을 다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설에 있는 거보다 재가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밖으로 나가시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뒤에 비용추계를 내신 것처럼 그렇게 산정하신 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단 추정해 본 겁니다, 그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추계...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거 용역을 받으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나오겠지만...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서 큰 이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가 오차범위가 많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글쎄, 이용료 수입, 세입추계 같은 것까지는 아직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양순

윤양순위원

위탁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많이 중요하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비용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남양주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한 2,680㎡인데 거기는 2,900인데요. 2,900㎡인데 거기에다 10억 한 5,000, 담당자들이 남양주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추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양주에 지역적인 환경과 양평의 지역적인 환경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비용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차피 산정이 되시고 또 의회의 의결을 하실 거니까 그때 좀 심도 있게 내년에 개관하실 거잖아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심도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16쪽 제4조 이용대상에 예를 든다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안양에 모시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여기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방문을 오셔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거나 할 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거는요, 꼭 그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위탁자랑 우리 운영자가 하여튼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여기 명시가 돼 있어서 이용대상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해서 여타 장애인단체의 구리시 같은 경우도 양평사람들 구리시로 그동안 없어 가지고 많이 남의 신세를 졌는데 원칙으로 하되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좀 그런 그것은 추후에 운영의 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그런데 그런 건 계약서상에 이렇게 하고요. 크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6조 운영의 위탁에서 “한 번 3년을 주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잘 운영이 된다면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우리 또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잘 짓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정말로 우리 31개 시·군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게 누구나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잘하면 그 분도 또 그때 다시 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8쪽에 제13조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를 “원상조치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현일

박현일위원

박명숙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면서 저는 문구수정을 좀 제안합니다. 1회에 걸쳐 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총 3년씩 한다면 이게 총 3회에 걸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총 10년 미만의 위탁기간, 1회라고 그러면 딱 6년밖에 못하는 건데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저는 한 추가로 2회 정도 해서 총 9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명숙 위원 토론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기존 민간사무 위탁조례와 또 그간에 전반적인 이런 운영문제는 의회에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만큼 판단 몫은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여부에 대한 판단 몫은. 그래서 저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89호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자매결연 등의 대상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국내·외 도시에서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때에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교류사업의 주민참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시 필요한 추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자매결연 절차에서 “자매결연식에는 군의회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문규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의전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미수교국이나 이런 데랑 결연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돼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미수교국하고는 결연자체가 교류가 안 되니까 결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교류가 안 돼요? 요즘에 다 교류가 되지요. 왜 안 돼요. 그런 어떤 외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어도 그런 어떤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사실 될 수가 있거든요. 군수님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의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안 해보셨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타 시·군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 이게 경기도 조례 타 시·군 것을 참조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사실상 나온 사항이 없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도의회 같은 데는 있어요, 사실상. 도 같은 데는 “미수교 등과의 결연,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안전행정부를 통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국내·외적으로 안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조례에 명시를 해둬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없는 거보다는 그거 넣는 사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국내·외라고 했으니까, 국내·외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안을 하나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7조에 보시면 의회 의결이 있거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상규의원

이 내용은 어차피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도 “국외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명문화가 됐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MOU 관계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어떤 의결이나 승인 없이 막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국내 자매결연 내지 MOU 업무협약도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 말고도 국내에 어떤 자매결연이나 MOU 체결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MOU를 체결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지 정확한 것 같아요, 이왕 만들 바에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면요. 39조10항에 보면 1항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 그런데 교류협력의 범위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거든요. 그런데 MOU 체결까지는 여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라는 게 특별히 단체 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 국외 어떤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지금 우리 기존에 했던 데가 어디에요? 중국에...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요. 외국으로는 한 곳이거든요, 조장시.

이상규의원

조장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그리고 국내에는 7개소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MOU 체결한 데가 중국 웨이팡시, 외국으로는 한 군데고 4개의 기관이 MOU 체결을 했고 또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101개예요, MOU 체결한 사항이. 그럼 그 MOU 체결은 여러 군데로 각 실과소에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MOU 체결까지 의회의 의결을 이렇게 받을 땐...

이상규의원

아니, 예산이 수반될 MOU 있잖아요, 반드시. 뭐냐 하면 지난번에 상상공화국 있잖아요? 쉬쉬놀놀공화국 우리가 3억 5,400 예산 처음에 신청했을 때 먼저 상상나라공화국에 먼저 MOU 체결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랬다가 만약에 예산이 분명히 3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의회에다가 어떤 의결이나 보고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체결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 예산 승인신청 할 때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그런 파행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자매결연 내지 MOU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전에...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해가 갑니다.

이상규의원

미리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 문구를 좀 넣어서 1번, 군수는 1, 군수는 국외 도시에 이것을 넣고 2번 항에다가 새롭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국내·외의 자매결연 내지 MOU 체결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또 미연에 방지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41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부분을 어차피 묶고 수정을 한다면 문화예술 등이라고 포함돼서 포괄적인 의미는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향후 또 그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교육, 친환경농업 등, 제가 추구하는 것은 예술이 하나 더 추가되고요. 스포츠 앞에 레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그것을 앞으로 로컬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라서 좀 적시를 하고 또 하나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 연날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보조단체로 이주했고 중국 길림성과 민간단체에서도 결연을 맺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지자체의 단으로 승격될 수도 있는 데서 말씀드렸고요. 레저는 어쨌든 양평 스포츠 축제가 지금 하고 있으며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활공대회를 전국대회로 승격하자, 또는 예를 들자면 아시아 활공대회를 양평에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42쪽, 제8조 “다만 자매결연식에는 군의회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토록 한다.” 이 뉘앙스가 좀 뭐해요. 사족이라는 저는 생각돼요. “다만”을 자체를, 전체를 다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식에는 군의회의 의원 및 의회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다.” 군의회의 의원 및, 의장을 포함한 전체 다 의원이라고 하면 다 포괄적으로 의장단에 들어가는 말이니까 군의회 의원 및, 만약에 회기 중에 겹치거나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의원님들 전체 다 집행부와 불협화음이든 어쨌든 아까 의견은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갈 경우에 의회사무과 직원이라도 또 전문위원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항도 문화·예술, 레저 스포츠, 친환경농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리고 8조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식을 빛내기 위해서 의장님 및 의원 참석 사항을 넣은 사항인데 약간 강제규정 같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지금 제정안 제7조 의회 의결에 지금 나열한 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군수는 국내 도시 또는, 국내 도시 점찍고 단체와 자매결연 내지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항을 하나를 2항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토론.
요찬

송요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사이에 “예술”을 추가하고 “교육 등” 사이에 “친환경농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자구수정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에서 기존에 원안은 1항으로 하고 1호의 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조에 2항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행정부를 통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의회의 의결에서 기존에 사항을 1호에 사항으로 하고 2호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2호의 내용은 “군수는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국내 도시 및 사회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1항에 보시면 “다만 자매결연식에는 군의회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토록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92호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따른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93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3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을 “610명”에서 “612명”으로 하고, 연구사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원의 증원 없이 정원 범위 내에서 직종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94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안전총괄 부서를 설치하고 일부 과의 사무분장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인적·사회적 재난 등 사회안전을 총괄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보강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사무 중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100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사용료 단가를 인상 조정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26조, 별표 11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하수도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5조 제2항 별표2의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일률적인 단가인상이 아닌 업종별 하수사용량 및 단가에 비례하여 사용량이 큰 일반용은 10%, 대중탕용은 5%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작고 단가가 낮은 가정용은 15% 인상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 별표3의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서 전용 공업용란을 삭제하고 일반용란에 통합하였으며, 안 제23조 별표 7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의 표기 오류를 정정하고, 안 제26조제2항 별표11에서는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감면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일반회계의 예산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의하여 요금을 동결하였으나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사업 공기업의 자립도 향상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차적인 조정단가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누차에 걸쳐서 양평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은 적자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어서 어쨌든 때맞춰서 우리 하수도 요금 현실화 하려고 한 5월 달에 공고를 한 것 같은데 올 하반기 남은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은 만큼 홍보 어쨌든 주민들이 이 부분, 특히 일반주택까지는 몰라도 군새소식지라든가, 특히 아파트단지는 이런 불가피성을 좀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90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17일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관장제와 작은도서관 평가 수행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정조건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명예관장을 두어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의 평가와 포상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60쪽이요.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간에 저희들 박물관, 양평에 미술관이라든가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는 아주 잘 되는데 지금 몽양여운형기념관이라든가 기타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운영위원회가 없는, 관장이 모든 것을 의결하고 또 군에 너무 터치가 심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 “둘 수 있다.”를 갖다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면 명문화시키면 좀 어떻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군에서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본관 우리 도서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둘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문의가 많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저한테도 예를 들자면 작은도서관 외에 학교 아이들 체험교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상상이, 예를 든다면 국회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또 도서관도 같이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어떤 혹시라도 순수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혹여나 생계유지 수단이라든가 또 봉사하면 어쨌든 하다보면 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뭐라 할까 제동장치라든가 좀 명예관장님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셨을 때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둘 수 있다.”로 이렇게 막연히 해놓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 지원한 예산만 가지고 또 지정을 철회하거나 그럴 경우는 문제가 사전예방조치가 이 부분, 운영위원회가 사전예방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16조에도 여러 가지 “2년 연임할 수 있다.”든가 운영위원회 조항이 있길래. 과장님은 “둘 수 있다.”로 해도 “두어야 한다.”로 안 바꿔도 큰 운영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만큼 사실 도서관이 잘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지자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도서관만큼은 우리 양평군이 최고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작은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에 도서관이 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 있지요? 그런데 말고 우리가 접근하기 좋고 도서관을 접근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먼 곳 이런 데를 위치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중복된 도서관이 난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곳에 중복되지 않는 곳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운영자가 작은도서관하면 운영자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2명이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명예관장까지 하면 3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인력 2명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규정하고 있는 게, 11조에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그러면 2명에 한 분은 명예관장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게 3명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최소 인력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명예관장은 저희가 말 그대로 무보수로 해가지고 명예직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총괄 관리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상주근무는 안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자는 또한 1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명으로 선정을 해서 같이 근무하는...

이상규의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1명이 자원봉사자인데 그러면 그 분은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자원봉사자는 소정의 자원봉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한 부분이 있지요?

이상규의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만 거의 무보수 봉사자로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그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실 분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고요. 운영자는 우리가 보수를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 지금 자격을 보니까 전문적으로 우리 사서자격을 소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양평군에 그런 인력이 많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의외로 사서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규의원

많이 있어요, 양평군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운영자 밑에 그래서 그밖에 도서 관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가지고 좀 폭넓게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규의원

지금 우리 양평은 소장님께서 만든 영어학습센터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거기에 지금 원서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원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중앙도서관에 있는 원서만큼이나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라도 우리 영어학습센터에 우리 군민들이 가가지고 센터를 활용을 하면서 원서를 대출하고 싶은데 그 분이 어떤 대출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계신 분이, 센터소장님이. 그래서 군민이 그 원서 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의원

원서를 갖다가 좀 대출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거기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운영인력을. 작은도서관으로 더 승화를 시키시든지 이거 해가지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

그래서 좀 사서 진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소장님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걱정은 안 되지만 작은도서관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사서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없어갖고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4조의 안에 4항을 규정을 좀 폭넓게 저희가 그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규의원

하여튼간 그렇게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드셔 가지고 하여튼간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군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차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연장선상인데요. 제14조에 보면 도서자료를 50% 이상, 예를 들자면 훼손하는 것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 이 경우에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던지. 단, 이 경우 “폐기 위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를 이 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밑에 규정을 “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은 생각인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그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폐기하거나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승인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니, 조례라는 게 명문화 규정이 확실히 해야 되는 만큼 새로 작은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싹 전부개정을 하는데, 글쎄 이건 자구수정이니까 별 과장님이 큰 그거는 없다면 “두어야 한다.”로만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15쪽.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95호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양평군기본계획상 지구단위계획 허용물량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이번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전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인 강상면 신화리 390-1번지 일원 9만 2,59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2015년까지 체험박물관 및 학습장, 캠핑장 및 연수시설 등 양평 신화지구 덕승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고 문화체험과 휴양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고품격 휴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고 인근 주민들과 상생·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강상면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시설이 반드시 지금 이미 토지는 다 확보됐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신청인 소유토지입니다, 거의 다요. 일부 입구진입로가 좀 안 된 게 있는데 우리가 주민공람하면서 개별통지를 했어요, 지주들한테. 그래서 지주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까지 다 매수할 계획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국지도에서 상당히 가깝고 또 진입로도 한 10m 정도 확보를 하면 그 지역 일대에 아마 시너지, 오히려 주민들도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체류자, 또 관광음식촌이 향후 파생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미리, 또 이 부분이 들어오면 연립주택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면장님이나 또 과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전 좀 잘 이장협의회 때라든가 이럴 때 이것을 사전에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사례가 지금 우리 군에 또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서종에 한번 있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 건이 있었고요. 주로 지금 민간개발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아파트 같은 공유주택이 사실은 많고 비교적으로는요. 저희가 산업입지가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험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들어온 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게 한 2건 정도고 하나 빼고요. 하나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빼고 이렇게 저희가 규모가 비교적 좀 작은 편으로 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종은 지금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환경청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그러면 환경부분이 아직 남았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아직은 그쪽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주민공람 하셨을 때 다른 의견이 없으셨다 그랬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입로 우측에 보니까 거기에 한 집인가 두 집이 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긴 아직 매입을 못한 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거기 입구 쪽에 지금 한 크지는 않은데 필지 수로 한 4필지 됩니다. 그래서 4필지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진입도로는 통상, 그러니까 강상, 송학~하영 도로에서 분기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쓰는 도로가 아니라 나중에 그게 개설되고 나면 옆으로부터 따서 들어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다 매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할 거고요. 그것도 진입도로 초입부분이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박현일 위원님이랑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봤는데 사실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계신 분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최대한 자연은 좀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하라고 시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거기 사장님인가 그 입장도 아마 덕승 대표도 아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우리 또 친환경도시잖아요, 우리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은 꼭 주지시켜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대부분의 시설들이 신축보다는 거기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기존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개·보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활용하는 거고요. 새롭게 깎거나 해서 이렇게 큰 건물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계획상. 그것도 여기 토지주가 사업주 자체가 재정적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리고 사후부지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시행이 잘 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전관리지역이 한 7만 6,416㎡가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게 주내용인데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될 때 개별 공시지가는 변동이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가는 아마 용도지역이 바뀌면 일부 올라갈 겁니다,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향 정도가 몇 %인지 %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상태하고 계획관리로 바뀐 상태의 지가는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가 상당히 비용이 좀 올라갈 거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 변경되는 데서는 굉장히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전에 청계지구처럼 농민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꾼다든가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일부 특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재산적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 저희가 검토한 기준상에서 두고 있는 거는 지역 기호도고요, 내용 자체가.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이런 체험시설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권장하게 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우리 예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안만 있다면 진행을 하는 게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결정돼 있는 내용 외에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용도지역 바꿔놓고 다른 짓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철저히 막을 겁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뒤에 우리 팀장님께서 아마 좀 잘 나와 있는 도면을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좀 큰 도면을 보시고서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브리핑을 좀 해주시고...

이종식위원장

예, 팀장님이 자리에 배석하세요.

이상규위원

주요 어떤 사업내용만 간략 간략하게 좀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치는 보시면 우리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하영리가는 도로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학~하영 도로에서 바로 연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도지역은 지금 계획관리가 한 %로 보면 한 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존관리지역이 한 82%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미분류, 미분류도 보전관리지역이랑 똑같은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림이 일부 있는데 좀 도면상의 오기 같고요. 그래서 관리지역을 전부 계획관리로 바꿔 가지고 계획을 배치하는 거고요. 보시면 송학~하영 도로에서 바로 분기에서 들어와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폭은 좁습니다. 좁은데 한 9m 정도로 확장을 하고요. 시설 배치계획은 공연장이나 캠핑장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한 체험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시설 그리고 이 앞에 메인건물에는 숙박하고 연수실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적인 부분에서 캠핑이든 어떤 문화체험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일임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지역의 어떤 주민들 이익도 부합하게 농산물 특판장이나 이런 걸 조성해서 마을의 운영권을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

잘 봤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 부지에 미술특구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사실은 서울 지금 88국지도를 통해서 사실은 코바코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연접이 돼 있기 때문에 미술특구 나중에 사업하면서 같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개인사업이시지만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의회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신화지구 덕승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폐업된 덕승연구소 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계획하여 양평군의 관광·문화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본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강상면 신화지구 일원의 개발이 인근 코바코 연수원 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한강 예술특구,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 남한강변 아트거리 조성 등과 어울려 양평군 문화·예술특구 지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도 342호선에서 신화지구 개발예정지역까지 진입로 확보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발과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송요찬 위원님이 제시한 안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96호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의 건은 2013년 8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양평군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풍수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풍수해로부터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풍수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또한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 중 재해발생빈도가 높거나 주민의 민원 정도가 높은 지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구로 선정하는 것으로 풍수해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64개소, 내수재해 13개소, 사면재해 26개소 등 총 103개소의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천재해 49개소, 내수재해 9개소, 사면재해 21개소 등 총 79개소의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풍수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방재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위험지구 등의 조사 및 지정 시 위험지구가 누락되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관내 수해나 풍해를 갖다가 저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만든다는 데에서 수고를 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중에서, 종합계획 중에서 우리 관내로 유입되는 하천 있잖아요, 타 시·군에서?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여주나 가평에서 양평으로 흘러드는 그런 하천에 대한 위험지구도 인근 지자체와 나름대로 타 시·군 종합대책구를 서로 자료를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피해가 좀 최소화되도록, 이번에 교량 유실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 여주군과 우리가 또 협의를 하거나 이랬으면 좀 사전대책을 만든다든가 또 지난 결과를 보면 상류에서 오염되는 것을 하류로 떠내려 와서 우리 오히려 양평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와 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내에 작년에 우리 축제 때 돌풍이 불어서 진짜 인사사고까지 날 뻔 했습니다. 몇 사람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하고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하천을 끼고 돌풍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잦은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돌풍사고를 보면 가히 토네이도 못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평도 지금 입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 풍해를 갖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양평 보면 풍속, 특히 바닷가라든가 산 쪽으로 풍향계들이 곳곳에 있어서 적어도 그 풍향,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오가면서 실제로 바람의 정도를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특히 간판이 추락해서 인사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대형 간판들은 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 공청회 아직 안 하셨지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공청회 먼저 했습니다. 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공청회 했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별로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지구별로 지금?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2011년도 6월에 발주가 돼서요. 보고 1차, 2차하고 현장조사도 1차, 2차, 3차 주민 탐문조사도 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작년 2012년도 봄에, 그다음에 ’12년도 11월달에 중간보고를 하고 12개 읍·면에 마을별, 읍·면별 다니면서 전부 의견수렴이 됐고요. 마지막에 공청회가 8월 14일날 12개 읍·면이 모여서 공청회가 마지막 한 겁니다, 그게 지난 8월 14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 어디서 하셨어요, 위치?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우리 회의실에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회의실에서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대회의실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대표자들만 모이신 거예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읍·면 대표라고 보셔야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업을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했겠지만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보면 많이 변경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어떻게 물을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꼭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그냥 전문가들이 자 대고 쭉 그어 가지고 여기 파내, 저기 파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마지막이라도 혹시 차후에 약 한 630억 정도 예산이지요? 637억 정도, 전체 예산인데.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산 예상액이 650억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 예산인데 예산 투입돼서 연차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어떤 지난번에 조사는 하셨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사업시행 전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뭐 여기 계획에 나온 게 바로 정책이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 계획 자체가 안 되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가 되니까 혹시 여기 누락이 돼 있어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 구석구석 주민 다 만나보고 거의 위험지역은 다 들어갔다고 판단이 돼요. 나중에 누락이 됐으면 또 첨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셨으니까 또 예산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종합계획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후보지구, 선정지구 해가지고서 하셨는데요. 잘 하셨고요. 그런데 215쪽, 217쪽에 보면 그 종합계획도 1면, 2면 이거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 안 보여, 보니까는요. 차후에 한번 이것 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못 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제출해 주실 때 보이도록, 안 줬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하나를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동료 위원과 협의한 의회의견서를 갖다가 읽겠습니다.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풍수해의 저감과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 풍수해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와 연계된 하천의 경우 인근 시·군과 상호 위험요소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 정보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공동대처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국지성 돌풍과 계절적 강풍으로 인한 상업시설 간판 및 도로변 입간판이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중집합 장소 내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조사된 위험지구 이외에도 재해 위험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연계된 풍수해 관련분야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제시한 안을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