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상규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