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사이에 “예술”을 추가하고 “교육 등” 사이에 “친환경농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자구수정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에서 기존에 원안은 1항으로 하고 1호의 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조에 2항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행정부를 통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의회의 의결에서 기존에 사항을 1호에 사항으로 하고 2호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2호의 내용은 “군수는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국내 도시 및 사회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1항에 보시면 “다만 자매결연식에는 군의회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토록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