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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1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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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6조 운영의 위탁에서 “한 번 3년을 주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잘 운영이 된다면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우리 또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잘 짓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정말로 우리 31개 시·군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게 누구나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잘하면 그 분도 또 그때 다시 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8쪽에 제13조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를 “원상조치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