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위원 예, 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는 제5조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용료에 장애인복지관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규칙에서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용료 얼마. 예를 들어서 대관이 회의실을 빌려준다거나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개관할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은 그냥 무료로다 이용을 하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잘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없잖아요.
그 분들도 올 때는 똑같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규칙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례에서, 모든 게 다 조례에서 이 돈이 이루어지잖아요.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왔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하기 전까지는 좀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안은 많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다 읽어보면 맥이 좀 딱딱 부러지지 않아요.
지금요,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