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 제6조 운영의 위탁입니다. 지금 실장님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다가 한번 위탁을 줘서 재위탁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지금 5년마다 모집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사회복지법 규칙에는 5년 이내에서 한 번 위탁을 준 다음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잘 할 경우에 다시 한 번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군의 형편,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보다는 한 번에 한해서만 위탁을 주고 또 잘 하면 그 분들이 이렇게 공고를 했을 때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5년 있다가.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번은 3년을 주고 또 한 번을 잘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