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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214회 제3본회의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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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12항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제14항 양평역 자전거주차장 설치운영 협약체결 동의안, 제1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윤양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지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 간 관내 주요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지 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수해피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 재해적 측면도 있지만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장마 대비 피해예방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수해 피해 시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공사현장 인근 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계획 등을 반영한 연차적 대책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주민과 시행사의 피해 보상 합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주민들이 편안한 한가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토석채취 업체의 미납금으로 골재 반출이 중지되는 등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미납금 회수 등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 종합운동장 준공을 위한 필수요소인 374억원 이상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군비 부담대책도 사전에 강구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에 대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종합운동장 운영비 추계 용역 등을 통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하여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거래를 위해 추진하는 양평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취급농산물이 33개 농가의 89개 품목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의 관심도 저조합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 위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품목이 진열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생산농가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간대, 품목별 할인 이벤트, 회원 포인트 적립, 저렴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판매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판매농가 표찰 부착,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판매대책을 준비하는 등 중·장기적 직거래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11억 3,800만원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완료 후 보훈회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프로그램, 집기류 등 관리·운영비 계상, 주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입로 확·포장, 교통편의 대책 등의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상면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역 홍보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다랭이논 체험, 산나물 자생단지,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나물 자생단지,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수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다양한 체험 관광을 연계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동요작곡의 최고 권위자인 고 윤극영 선생 묘소를 활용한 동요공원 조성, 대석리 천주교 성지 복원, 병산리, 대석리 일원의 구석기 유적지 등의 지역 문화를 접목한 스토리가 있는 지역 만들기 사업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시에 아파트 등에 새로 전입한 주민과 기존 거주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성공적인 지역 만들기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상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원봉사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자원봉사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명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군에서 전반적인 과정은 직접 운영하지만 세부 교육내용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만큼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4조제3항 “과정별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규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교류협력범위를 예술 분야와 우리 군이 역점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의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아니한 국가의 자치단체 등과 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나 국가정보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국내의 도시 및 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2조1항 중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을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안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행정부를 통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군수는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국내 도시 및 사회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 후단 “다만 자매결연식에는 의회의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도록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상면 신화리 390-1번지 일원의 보전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미분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폐업된 덕승연구소 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계획하여 양평군의 관광·문화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본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강상면 신화지구 일원의 개발이 인근 코바코 연수원 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한강 예술특구,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남한강변 아트거리 조성 등과 어울려 양평군 문화·예술특구 지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도 342호선의 신화지구 개발예정지역까지 진입로 확보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발과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풍수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해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 의해 풍수해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들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79개소의 위험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유형별 내역을 보면 하천재해위험지구 49개소, 내수재해위험지구 9개소, 사면재해위험지구 21개소를 지정하여 본 계획이 시행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타 지자체와 연계된 하천의 경우 인근 시·군과 상호 위험요소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공동대처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국지성 돌풍과 계절별 강풍으로 인한 상업시설 간판 및 도로변 입간판이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중집합 장소 내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조사된 위험지구 이외에도 재해 위험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등 연계된 풍수해 관련 분야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신화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군립 용문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질 높은 공보육을 실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역 자전거주차장 설치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역과 연계한 교통 환승사업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여행의 천국 양평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철도공사와의 협약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588억 4,944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52%가 증가된 199억 4,159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6억 3,823만원이 증액된 3,787억 7,19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18억 7,895만원, 지방교부세 43억 9,754만원, 재정보전금 28억 3,600만원, 보조금 75억 2,57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장애인복지관 신축 도시가스공급 사업 1억 3,000만원, 문화 관광형 시장육성사업 1억 8,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5,000만원, 친환경 원격 방제시설 설치사업 2억 6,000만원, 지방도 수해 복구사업 1억 5,000만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4억 7,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0억 3,000만원, 용문 어린이집 신축사업 2억원, 창대2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5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6억 5,249만원 등이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 7,539만원이 증액된 120억 1,5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8억 3,568만원이 증액된 394억 7,786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 9,227만원이 감액된 282억 4,4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정된 자체재원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받아 필요한 신규사업과 부족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4건에 9,200만원을 삭감하여 동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선정 자체부담금은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사업추진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삭감, 양평역사 내 일자리센터 운영비 및 일자리센터 부스설치는 양평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일자리정보를 관할하는 군청이 있는 등 현장 접근이 좋으나 이보다 열악한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센터 운영비 450만원, 부스설치비 750만원 등 1,200만원 삭감, 양평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은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기숙사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양평고등학교에만 기숙사 운영비 지원 시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3,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역 자전거주차장 설치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