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3-11-29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4항 201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5항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6항 공유재산(양평 부추가공·저장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박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139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모두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91억 9,627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2년도 말 현재액 198억 7,001만 5,000원보다 6억 7,374만 4,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157억 1,393만 2,000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140억 4,526만원이 예정되어 있어 2014년도 말에는 16억 6,867만 2,000원이 증액된 208억 6,494만 3,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은 2014년도 말 946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출계획은 없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22만 8,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3억 6,925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월산2리 등 9개리의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1억 2,904만원을 편성하고, 농업발전기금은 전년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 3,570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및 공공시설물 내진성 등의 평가 및 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토지보상 집행을 위한 사업비 119억 5,000만원과 군부대 이전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발전기금은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년대비 12억 2,7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금도 전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금조성액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수립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금 기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금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과장님들로부터 해서 기금별로 그렇게 질의·응답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한 수입과 지출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6,3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14년도 조성액은 수입액은 3억 2,871만 7,000원, 지출이 3억 2,929만 5,000원 그래서 증감은 -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6,3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올해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기존에 혹시 우리 지역기반시설 융자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큰 틀에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융자금은 어떤 거 말씀하시지요?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융자대출 했던 사례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다 회수 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 다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각 14개 기금 중에서 특별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할 수 없는 항목에 2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치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각 기금의 융자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관리는 지금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통장이지 않습니까? 금융 거래하는 통장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기금관리하는 원장이라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장부가? 대출을 했다고 그러면 대출원장이 있을 거고 예금을 했으면 예금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역서를 가지고 있지요, 저희가.

이상규위원장

내역서로만 갖고 있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언젠가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자료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장원장 내지 사본이라도 언젠가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원장은 지금 사본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인데.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2014년도 상환계획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수입이 22만 8,000원.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2만 8,000원이 증감이 됐고,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9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이 사실상 소멸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923만원 정도 기존에 작년에 오빈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일반예산으로 해서 갚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기금의 목적이 연도별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든 뭐든 해서 일정한 적립이 1년에 10억이든 20억이든 돼서 이게 지금 이자부담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 50억 내리 한 5년간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금조성액 목적이 지금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기금은 말 그대로 있는 예산 중에서 지방채를 상환할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필요 시에 재원을 상환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에 45억을 계상을 해서 연차별 계획대로 상환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방채 상환계획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직접 예산을 산정을 해서 적립을 하느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상환시기가 금년도 상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채기금으로 넣었다가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상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환기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이나 중·장기2020계획에 따라서라도 이 후임자들, 후임 지자체장한테 부담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또 향후 잠재부채에 대한 적어도 공약사항이라든가 어떤 이행절차에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든다면 지자체장이 바뀌고 난다면 그 공약사항에 수반되는 게 몇 천억 정도 늘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 그러면 기존에 전임 군수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이나 지방채를 갖다 최소한으로 관리를 갖다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 차원에는 지금 작년에 지방채를 오히려 지역개발부담에 쏟을 수 있는 지방채를 갚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데 올해부터 향후 허수가 우리 예산에 존립한다는 것이 인정하시지요? 1년에 빚을 갚다보면 예를 들자면 4,500억이 나왔다면, 우리 예산이. 50억씩 빚을 갚다 보면 사실 50억에 대한 것들은 빚 갚는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한 5년간은 내리 한 50억, 60억, 70억 이렇게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예를 들자면 갚을 수 있다면 갚고 양평대로 3-1호 같은 경우는 750억 정도 필요하고 군도 10호선도 예를 들자면 100억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또 군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또 지방채를 발행할, 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어떤 필요성이 대두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나 그거를 한번 그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지방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 양평군의 지방채는 현재 284억입니다. 전체 예산규모 대비 채무관리 부담도가 11.5%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열한 번째로 우리 채무가 적은 시·군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안행부에서 채무관리부담도 이것을 한도액을 준 것은 35%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1.5%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 상환계획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계획된 금액을 차질 없이 지금 상환하고 있다. 오히려 2013년도에는 상환계획보다 많은 금액을 갚았습니다. 금년도에 101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은 전혀 차질이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봐서도 안정적이고 지금 어쨌든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차기 지자체장이라도 부담감을 줄이고 또 그 운용, 재산운용의 폭을 넓히는 데 대해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연간 가용예산이 지금 700억 내지 800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양평군에서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거기에다 대고 그것도 일부 부담률 빼고 나면 실제 몇 백억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이건 부연설명인데요.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양평군민들한테 진 약속부채, 잠재부채가 얼마인지 혹시 추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김문수 지사님이 어떤 약속을 해서 군민한테 부채를 줬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보통 우리가 이 공약부채들 무엇을 해준다 그랬으면 그 분한테 찍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양평군에 와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선거 정말로 며칠 안 남겨 놓고 우리 군수님과 또 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약속부채가 송파고속도로 해준다 했습니다. 그 부담이 1,600억입니다. 경기도 부담을 1,600억을...

이상규위원장

저기 박현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안과 좀 별개의 사안은 나중에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지방채 관리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면 지방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계획대로 상환할 것이고요. 어떤 우리 예산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간 믿어주시고요. 잘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괄적으로 우리 기금 전체는 우리 실장님이 또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채 상환하는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채 상환기금 빼고 일부 기금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흐름이 있더라고요. 한 4년 주기마다 보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배가 돼서 지출이 되는 집행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주 똑같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지만 기금총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기금별 집행 또 사업계획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이후에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기가 이렇게 도래되면서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그 시기에 맞게 어떤 기금의 목표액이라든가 그 운용계획을 이렇게 시기별로 또 적정하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거기 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그렇게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상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총괄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이 기금 사용하고 나면, 아니,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라든가 전·후에 어떤 용역이라도 주십니까, 기금관리에 대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별도의 용역을 준 게 없고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선거 전에 보면 지출이 많아져요, 항상 보면. 다른, 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품목들, 일부 기금들 보면.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좀 물론 계획에 의해서 쓰는 거겠지만 우연치 않게 선거 전에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 없도록 기금관리운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기금관리운용을 잘 하겠고요. 교육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이자분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양평군에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도 마찬가지로 각 금 기금별로 우리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기금, 개별기금마다 다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 사업을 다 결정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방채상환기금 조례에도 보면 해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다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30% 이상을 계속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으로다 조성을 해야 되는 조례의 어떤 그 의무사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좀 여유 있게 받다 보니까 사실 여유자금으로 조기에 상환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에 보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30%를 갖다가 계속 적립을 해서 지방채가 어차피 상환해야 될 지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14년도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에는 그러한 또 내용이 싹 빠져버려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기금은 마찬가지로 관련조례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는 조례와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를 해서 이게 기금이 운용이 돼야지 들쭉날쭉하게 조례는 있으나 마나 또 재무회계 규칙도 있으나 마나 이렇게 준칙을 안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재무회계 규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기금 전체를 갖다가 통합으로 운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각 개별 조례의 기금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진짜로 준용을 하고 이런 2014년도 각 실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이런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정하시지요,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 위원장님 더 잘 아시지만 이게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담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기금에 넣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상환하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에 정해진 금액을 담아서 이렇게 가면 더 효율적이게 되는데 상환기일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절차만 복잡해지지 기금에 담는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 예산을 짜고 우리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차등 있게 지급되다 보면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추경에 우리 기금을 담아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금을 지방채상환기금을 안정적으로 예비비에 몇 %를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담아서 가자.” 이것은 “안정적인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적립해서 상환 목적대로 또 그 목표대로 이렇게 이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목적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은 기금의 적립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많이 산정이 되면 그 잉여자금을 가지고 기금에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기금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더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박흥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2,7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2,700만원 중에는 노인그라운드 골프 운영에 2,1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500만원, 노인학대예방교육에 100만원으로 집행코자 지출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 노인복지기금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그 심의위원회를 하셨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실장님, 그런데 여기 38쪽에 보면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지원형태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시행주체는 미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38쪽.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100만원, 노인학대예방교육비 100만원이요.

박명숙위원

그 시행주체가 없어, 지금. 심의를 할 때는 시행주체가 직접 시행을 하든가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양평 노인복지관하고 신규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 팀에, 노인...

박명숙위원

어디다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대한노인회에 거기다 주고...

박명숙위원

대한노인회에다 주실 겁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용문교회의 부설 은빛대학이 작년 대비해서 한 300만원이 좀 감액이 됐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현재 금년도에 은빛대학은 우리가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4,500만원을 자부담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늘려서 500만원으로다 이게 늘려주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00만원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많이 전년도 지출액이 800만원이잖아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500만원이 나가고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물론 여기 총 사업비가 6,140만원에 자부담이 92% 정도 되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이 있는데 그 300만원이 굳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으셨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전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하면 전체 수입예산액이 2,700만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그렇게 돼서 좀 감액이 된 거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거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 처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올해 처음, 예, 처음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처음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시는데 대상자들이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원이면 1회성밖에 이렇게 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십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요. 강의를 강사를 주고 오신 분들 다과 정도 준비하고 그런 비용으로다 설정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이게 참 좋은 사업이신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게 조금 잘 되시면 많이 이렇게 여성교육은 12개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교육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군에 노인이 한 20% 정도 차지하시니까, 노인 인구도.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요. 기금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라도 좀 이쪽에 조금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노인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일반예산에 할 수 없는 특수한 어떤 행정목적을 전제로 한 기금활용계획이 나와 줘야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는 노인그라운드 골프, 용문교회 부설 은빛대학 그다음에 노인학대예방교육 민간경상보조예요, 다 세 군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해당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적어도 어떤 경상보조가 이루어지더라도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의 수행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또 우리 중·장기 계획에 따른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르는 어떤 이게 참 눈에 띠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저것은 참 양평의 특수시책이다.” 또 이런 데에 기금이 조성이 지원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수행이 될 것 같고 노인학대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100만원입니다, 기금. 참 어차피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인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자면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센터 구축, 아침에 내가 학대 관련이 아니라 상당히 민원, 노인회관에 가서 아침 8시에 가서 양자가 예를 든다면 양자가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입양상태로 법적인 문제를 제가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을 들었는데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센터를 차라리 만들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에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너무 이게 전반적인 세 가지 내용이 좀 평이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혹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추진을 해나가는데 현재 예산, 말씀드린 예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금이 조례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기금 전체에는, 여기만 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공기금,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어떤 운용의 묘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도 좀 사업선정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그라운드 골프 운영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올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올해 처음 신청해서 하는 건데 4월, 9월달에 선수 선발 및 연습을 통한 출전대비, 경기도 노인 그라운드 골프 대회 출전을 경비로다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요. 양평생활스포츠 관련 단체의 연간 운영비가 우리가 체육회와 함께 양대산맥입니다. 그러면 낚시든 노인그라운드 골프든 그런 생활스포츠회장과 협의해서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별도로 노인, 대한노인회 지회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노인그라운드 골프가 양평협회가 구성됐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게 일본에서 나온,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상으로 돗토리현이라는 데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국 확산을 시켜서 일본도 보급단계입니다. 한 50만은 됩니다. 그러나 양평군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연합회에다 차라리 어떤 게이트볼 양평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보급확대라든가 이런 게 바람직하지 노인그라운드 골프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면 12개 읍·면 전체 구장이 또 생겨야 되고 또 이것은 그야말로 10명, 20명 아무라도 칠 수 있습니다. 붙으면 칠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운동장이 필요하고 볼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단발적인 이런 행사지원보다는 노인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활스포츠 관련부서와 전체적으로 남은 잉여공간에 대한 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을 활성해서 각 12개 읍·면 노인그라운드 골프를 갖다 활성화 대책이 나온 다음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이런 부분들도 기금에, 그래서 특수한 여러 가지, 이것은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아주 좋은데 이런 체계가 적어도 각 읍·면 동호회라든가 권장기관, 육성기관이 있는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노인그라운드 골프가 무엇인가에 적어도 이 정도는 노인회에다가 보급을 해서 시범, 양평읍이라든가 강상면이라든가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한번 운영을 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이게 현재 초기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점차 확산되고 정착돼 가다 보면 그런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서서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기금에 대해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다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 왜 기금으로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밑에 보면 다 이렇게 쭉 제가 훑어보니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간사인건비까지도 기금에서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예산으로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금으로다 하신 거에 대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이 노인복지기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금의 사업의 목표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의 사회참여활동과 노인복지증진의 이렇게 조례설치목적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일반예산으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반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왜 꼭 기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다음 번에 보면 여성발전 또 기금도 또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간사, 이따가 할 거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질의하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다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뜻에서 앞서서 질의를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그런 부분은 좀 기금에서 하지를 않고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성액은 지금 10억 3,4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산이 2,900만원 되고요. 그 범위에서 2,5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 교육사업 및 동아리 활동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전반적인 신체장애인협회 등 1년에 한 번씩은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을, 장애인올림픽을 전제로 한 어떤 선수선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는데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협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애로사항을 털어 놓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음에 기금사업으로 갈 때 장애인 전반적인 1년 어떤 행사라든가 통합점검을 하셔서 기금에 대한 운용방안을 한번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금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900만원입니다. 수입범위 내에서 2,000만원을 지출계획을 세웠고요. 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1,200만원, 양평군 여성합창단 열린음악회에 300만원. 그리고 다문화 2세들과 떠나는 아리랑캠프에 500만원을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10억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10억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입이 너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출에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스피스는 이번에 계획이 안 들어왔나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호스피스 금년도에 2013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요. 그 총무님하고 어떻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미처 늦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후에 그거는...
양순

윤양순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일반회계 쪽에서라도 그분들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성합창단도 이게 어떻게 좀 예산범위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감액이 되신 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점점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이게 기금잠식 때문에 이게 출연하는 게 어차피 이자수익밖에 또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특별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좀 이 호스피스는 또 우리 실장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움이 가서 그쪽에 단체가 잘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양평군에 여성이 한 52%가 되지요?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여성이 남성보다 좀 많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은 일단은 양평군에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도 해주고 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다가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또 지원하는 기능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인건비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좀 잡아서 내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서부터는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정말 이 기금이라는 거는 여성을 위해서 또 다문화도 다 같은 여성이잖아요. 그런 뭔가가 재가 쪽으로도 좀 들어가는 거로다가 좀 사용하시는 거로다가 한번 잘 내년도에는 한번 충실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건비는 일반예산으로다 좀 잡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약간 목적과 기능에서 어긋났어, 제가 보면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최초에 2007년부터 여성단체협의회에 1,000만원씩 지원하다 2010년부터 1,200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 금년도에 요청한 것 보면 2,15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박명숙위원

2,200만원을 신청했건 3,000만원을 신청했건 그거는 이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운영비나 일반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되는데 그것이 범위 내에서 1,200만원 정도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굳이 그 인건비...

박명숙위원

인건비, 여성발전기금에서 인건비는 주는 데 시·군 한번 찾아보세요. 기금에서 이자수입금 갖고 쓰는 거잖아, 지금 사용이. 그런데 인건비는 잘못된 거지. 그거는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줘야지. 각 사회단체가 인건비는 있지만 기금에서 나가는 거 없어요, 지금 별로. 그러니까 하여튼...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반예산에서 충분하게 지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다문화 2세들과 떠나는 아리랑캠프에 지원하는데 우리 양평군 어떤 시행주체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여성회가 있습니다, 청년회가 있고. 모든 단체의 청년회, 여성회 있는데 양평군과 기관 대 기관이 지원할 때는 자유총연맹이면 한국자유총연맹이 양평군지부로해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평 지부도 아니고 또 여성회란 말이에요. 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좀 한번 전반적인 맥을 한번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통합 다 해놨다가 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단체들이 형평성에서 참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양평에 다문화 2세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 군에서 보조하는 위·수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다문화지원센터, 양평군 가정상담소, 양평군 참교육실천연대 이런 유관부서에서 그런 것들 통합관리해서 가야 우리 관리 체계적인 지원예산도 관리하기도 쉽고 또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어쨌든 관련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면 양평군 이런 주관단체에서 어떤 공모제안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교육을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는가. 그냥 실적, 혹시나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검증들이 군에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문화 관련에 대한 사업들이나 제안들은 그런 유관부서에 집중을 시켜줘야 거기도 신바람 나고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캠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기준과 원칙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군에서 상대할 때는 그 지부라든가 어떤 수장을 상대해야지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수많은 양평에 단체 청년회, 여성회 다 있는데 다 따로 하다 보면 나중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현재 1억 1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액은 수입액은 237만원이고요. 지출은 230만원 계획하였습니다. 내용은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을 주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조성계획에 저희가 1억에서 2억 확대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조례는 1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제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이 필요하느냐, 교육발전기금하고 이렇게 합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실장님께서 그래도 저소득주민자녀 중에 혹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구석구석 찾아보시겠다고 하신 의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9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신청인이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소득자녀들이 어떤 형태의 장학금을 못 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학생이 없도록 하려고 현재, 하여튼 저소득자녀가 장학금 받지 않는 학생이 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요, 시·군 평가나 업무 평가에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례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기금도 많지 않고 1억이고 그래서 통합기금, 교육발전기금에 합류되는 건 안 되더라도 이거를 저소득주민자녀들에 대한 아주 최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왜 90만원이 감액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으며 대상자가 없거나 이런 상황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대상자는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수입액 한도 내에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자 발생수입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는 그래서 수입이 더 많아 가지고 32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올해는 수입이 없어서 230만원을 지출하시는 거라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이자수입 발생 범위 내에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 비해, 작년에는 엄청난 이자비율이 높고 올해 하향이 되고 그렇게 된 건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이자율 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이자율이 밑으로 내려가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못 주는 상황입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어떤 교육,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발전기금을 주든, 여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녀들이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혹시 여기에 혜택대상이 되는데 혹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이 20만원, 30만원 주는 게 학비를 등록금이나 학비를 학교에 내는 공과금을 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 그냥 말 그대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제 얘기는 중학교 쪽은 좀 낮추고 고등학교를 더 올려주는 게 어떤가, 형평성에. 저소득층은 지금 학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그래도 1분기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계수조정을 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서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양평군에서 장학금을 준다는데 어떻게 최소 20만원은 줘야지 5만원, 10만원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장학금을 타는 것에 대한, 주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중학교는 그래도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그래도 학비를 내는 그러한 고등학교니까 상향조정하고 밑에를 낮추어서 줘도 그 주는 목적과 의의는 같다고 보는데 계수조정은 좀 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저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제 생각은 오히려 더 여기서 단위 금액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글쎄 단위금액을 높여 주고 또 여러 명을 확대해서 주는 방법에서는 낮추어서 여러 명을 줄 수도 있지만 좀 고등학교는 그래도 4/4분기로 나누었을 때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팀장님께서는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80쪽에, 7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은 9,000만원입니다. 2014년 말까지 조성액은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80쪽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수체육인 육성사업으로써 전국 규모대회 이상 입상자 지도 장려금에 6,000만원, 우수 학교운동부 지원 및 창단지원금에 1,000만원, 우수 학교운동부 체육 기자재 지원금에 2,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제가 아까 우려했던 말씀을 지금 또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 5개년 보면 올해가 최고 많아요. 9,000만원, 전년도 대비 거의 약 2배 정도 되는데 그 기금 전체로 봐서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내부 거래도 지금 올해만 또 있었어요. 이게 일반회계로 지출할 경우에 사실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잖아요, 다른 데로 그렇지요? 단체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단체로 나가다 보니까 설왕설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또 대회가 더 증가되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거나.

이상규위원장

우리 관계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신희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 국제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 관내 학교에서 창단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창단에 약간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입상을 했다든지 또 특히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기자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아니고 학생에 국한해서 학생선수단에만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유난히 늘었다는 얘기지요. 2013년도에 어떤 성과가 다른 해보다, 올해 사실 올림픽도 없었고 이런 해인데 성과가 다른 해보다 많았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단부서가 또 몇 개나 되고.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 입상장려금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단지원금하고 기자재지원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돈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서부터 처음 창단지원금하고 기자재지원비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처음 한번 저희가 기금에서 그런 어려운 기금운용계획에는 있지만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기금에서 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창단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되도록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기금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체 다, 실장님 전체 다 한번 그 기금에 대한 조례와 실제 지금 기금목적대로 쓰이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도 개정이 지난 최종 개정이 한 6년, 7년에 개정했는데 아까 송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당초 기금설립목적대로 목적사업에 좀 여러 가지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좀 접근했으면 어떨까 그럽니다. 단발적으로 이렇게 운용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체육진흥, “양평군 체육진흥이 무엇인가.” 그러면 체육진흥이 있다면 양평의 바이크 특구를 조성을 위한 양평군 사이클 일반부를 창설한다든가 우수인재를 지원한다든가 또 카누, 남한강 어떤 예술특구와 관련해서 카누·카약을 갖다가 양평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한다든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그런 목적의 기금들이 좀 예를 들자면 1억이든 5,000만원이든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한번 기금 전체에 대한 한번 그 사용, 일반회계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기금으로써 존치를 할 것인가. 존치를 한다면 각 조례안과 지금 현재 주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단발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금심의에 관련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송웅, 오동훈, 이환오 위원 이런 분들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사인이 이제. 그래서 전제에 이 기금을 그래도 많이 다루어본 전직 행정기획실장님 출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나 전직 또 의원님들도 예산에 해박하신 분들. 그래서 기금통합, 전반적인 기금에 대한 그 위원들을 외부위원들을 좀 자주 참석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양해말씀을 구하고 지역사정이 좀 해박하신 분으로 위촉을 해주시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그 창단지원금하고 기자재 지원금하고 아직까지 학교 결정은 안 된 거지요? 그거는 학교.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그렇지요. 지금 창당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창단한 종목이 몇 개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고요. 올해 창단을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창단지원금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사실 2,00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그러한...

박명숙위원

그런 건 아까 이제...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결정을 해서?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체육 관련해서 본 위원도 행정감사라든가 그동안에 업무계획,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어떤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혀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지 중요한 것은 물론 재원조달이지만 우리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나름대로 우리 양평군의 꿈나무들이 과연 진짜 공부 잘해서 우리 양평군을 드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길도 엄청나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학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창단이 되거나 또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양평군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양평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라면 그 꿈나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좀 약간 미흡하다고 한다라면 우리 이번에 신희구 팀장님께서도 계시지만 꿈나무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더 보완이 돼 가지고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관련부서이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타 시·군 조례에 꿈나무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진흥을 또 위해서 아니면 체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을 나중에 유명한 국가대표선수가 되고 세계 또 대회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양평군 내에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관련조례도 한번 타 시·군 것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조례를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충분히 지원 못하는 부분은 지금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신동원 팀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7억 400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역입니다. 96쪽입니다. 내년도 양평예술제에 2,000만원을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9,439만 8,000원이고요.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9,829만 7,000원, 지출이 1억 2,904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365만 5,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4억 5,000만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4,82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6개 사업에 1억 2,904만원으로 해서 세부내역은 103페이지서부터 106쪽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사업이 우리 무왕매립장 주변 9개리에 대한 어떤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1차적인 주민지원기금사업이 작년도로 종료가 됐고 금년도부터 다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협약을 통해서 다시 10년간 45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3년도에 최초로 4억 5,000만원 우리 군에서 또 이 기금에 출연을 하고 앞으로 향후 9년간 더 하시겠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45억으로 최종적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주민기금조성액을 협상을 하셔서 1차 연도가 지났는데요. 그 분들 불만사항이라 그럴까 민원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시는 9개리 주민 분들이 그 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과 우리 또 이 주민지원기금 조례에는 그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운용의 폭이 또 규정이 돼 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게 폐촉법인가 거기에 폐기물촉진법 관련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 법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사항도 사실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발전적으로 폐촉법 관련해서 그 분들 민원을 갖다가 좀 해결하신 사항이 있나요, 혹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 내용은 없고요. 일전에도 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다가 도에도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했었걸랑요. 그래서 좀 폭넓게끔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다각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말들을 항상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정책을 행정적인 정책 펼칠 때 보면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많이 전환을 하시는 추세지만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촉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하셔야 될 입장이고 국회가 해야 되지만 자꾸 폐기물촉진법을 거기서 “이렇게 나와 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준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무 우리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러면 부당함이 발생이 되면 그러한 거를 계속 경기도를 통해서 또 경기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에도 또 보내고 해서 그 관련 환경노동위에도 정식으로 좀 질의도 하시고 이래 이래해서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사항이 있지만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너무 한정되게 지원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지원이 안 된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실무부서에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그 내용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상위법이 잘못된 부분은 이 밑에서 집행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그 분들 잘 몰라요. 국회의원이 압니까? 환경노동부 장관이 잘 아시겠어요, 그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생활환경위생팀장님하고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당함이라든가 법에서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실·과장님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당한 어떤 법조항이 있다 그러면 개정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과감하게 좀 건의를 해서 하루아침에 그 법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순서는 농업발전기금인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농업발전기금은 다음 시간으로 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주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서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억 2,456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5,642만원, 재무활동비에 1억 6,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과 식중독 예방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진흥기금 보면 시설개선사업도 있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1호에. 그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왜 사업이 그런 사업은 거의 없어요, 우리 항상.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에 보면 홍보교육이라든가 활동비지원, 소비자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지원, 홍보사업, 어린이식품안전 보호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관계상 저희가 시설개선에는 많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개선비만 지금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똑같아요. 기금 지금 한 제가 4년 동안 봐도 시설개선사업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재래시장 있잖아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까지 우리 담당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재래시장 보면 작은 식당이라든가 영세상인들 보면 화장실이 형편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그냥 좀 그 사람이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주인하고 얘기해서 어떤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끔 이 기금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수입이 도비보조 부분하고 위생업소 과징금을 갖고 세액을 잡고 운영하다 보니까요.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재래시장에 가셔서 퇴근 후에 음식도 드시고 이러다 보면 작은 데 가다 보면 그런 거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데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셔서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해 주고 그래야 같이 좀 영세상인들이 살아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융자도, 융자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보증인 없으면 아예 또 되지를 않고 이게 유명무실해요, 이 기금 자체가 보면. 저도 대출은 받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은 받아 봤습니다만 일반 영세상인들은 사실은 받기가 힘들어요, 정말.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래시장을 저희가 다녀 봐서 파악해서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연도라도 이렇게 후임자한테라도 이 사업을 한번, 그래야 피부적으로 와야 느끼지 나머지는 계속 홍보사업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종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이 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수입이 4억 6,400, 지출이 6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 12억 7,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출계획내용은 재해 예·경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또 재난상황실 전력통신에 대한 내진설비 보강, 또 재해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자동염수 분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각지대로 지금 양평에 관련돼 있는 모든 교량이 사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시설물인 용담대교, 양수대교 또 우리 양근 1·2대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지자체 우리 사실 다치면 사고 나면 우리가 다칩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가장 민감한 것이 양평에 상수도 관련 같이 그것도 재난이면 넓은 광폭의 재난이라고 보는데 라돈과 우라늄에 대한 전반적인 암석부분도 알게 모르게 암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사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다도 양평이 미세먼지가 더 농도가 진하다는 게 나와요. 서울에서 양평 도착하는 데는 바람으로 따지면 편서풍은 20분,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먼지와,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들도 지금 여기에 공공 군청사 지진가속도대책시설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일반주민들이 무심코 지난 것을 군에서는 미리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이 내포돼 있으니까 그런 것 미리 예견된 행정을 좀 추진하는데 예산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서 행복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176쪽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 4억 8,045만 5,000원인데 2014년 수입 9,300만원, 지출 1억 2,000만원, 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3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수입액 8,000만원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기임대사업 폐기되는...

이상규위원장

166쪽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입금 8,000만원은 농기계임대, 장기임대와 그다음에 단기임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1억 2,000만원 지출계획은 콤바인, 소형콤바인 2대를 사는 계획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기계임대에서 장기임대료를 어느 정도 회수하셨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료 지금 현재 남은 거 한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처음 위임받을 때 한 1억 8,600만원 미납이었는데요. 지금 근데 그 5,000만원은 거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장님께서 장기임대료 회수에 총력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보고요. 또 단기임대를 냈을 때 임대료 수입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에서 거의 다 되고 있지요? 바로 바로 다 신청할 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선불로 받기 때문에 미납사례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선불로 하기 때문에 미납은 없다는 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를 우리가 임대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우리 기종 중에서 사용빈도수가 아주 극히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그 기종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어떤 쓸 데 없는 감가삼각비를 유발시키지 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13년도에 그렇게 추진하신 게 있나요, 혹시? 기종을 매각하거나 처리하신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은 제가 듣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밭작물이나 축산, 원예 쪽을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침상에도 사용빈도가 낮지만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를 저희가 전체를 구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빈도가 작지만 한 대씩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빈도가 낮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했을 때 찾는 농업인들한테 또 저희가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지금 그런 기종들은 대개 한 대씩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그분들 위탁하는 인부임이나 이런 거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운용을 하시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나머지 기계관리도 잘 하시겠지만 문제는 기계는 안 쓰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빈번하게 자주하게 되면 모든 기계부품들이 작동이 주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마모도 덜 되고 균형적인 자리를 잡아간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만 안 쓰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어차피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느니 만큼 부식이 되거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좀 방치돼 가지고 마모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 관리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분들 독려를 잘 하셔 가지고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혹시 폐기해도 괜찮은 기계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기금에서 임대하고 이럴 때 안전사고 같은 건 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를 늘 염려하기 때문에 보험은 저희가 들어놓고 또 농기계 임대해줄 때는 저희가 협약서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그런 조건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빌려가서 사고가 나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에는 임대를 해간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이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빌려간 사람이 자기가 쓰고 이웃집에다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실명을 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험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키면서 임대해 간 사람만 쓰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에서는 여기서 보험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저희가 보험료는 일반회계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 안 돼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현주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3년도 말 조성액이 74억 719만 2,000원으로써 2014년도 조성계획은 12억 2,7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말은 86억 3,5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80쪽에 2014년도 장학사업 추진과 영어마을 양평캠프 체험학습 지원, 통학버스 운행사업 추진, 182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표액이 500억이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0억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기금이 70억지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74억 보유하고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최고 많이 기금 조성했을 때가 얼마였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현재까지 225억 9,000만원을 조성을 해서 교육발전기금에 지금 통합기금에 74억 보유하고 있고요. 재단에서 지금 46억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197억 9,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약 200억 가까이 있는 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120억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120억?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항상 교육발전기금 가지고 500억도 안 되면서 무슨 얼마를 쓰느냐, 뭐 하느냐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500억 갖고 다 쓰고 이것만 남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0억, 300억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정말 기금에 대해서 “아, 정말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야지 그냥 1,000억으로는 왜 못 정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평비전2020에 교육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지금 목표가 설정돼 있어서 2020년까지 그 목표액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20년까지 500억 되겠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력만 하시면 어떡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04년도에 교육발전기금 조성과 교육발전위원회가 조성이 되면서 지금 한 9년이 지금 경과가 되고 있는데요. 230억원 정도의 교육발전기금 약 50%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실적으로 그냥 목표 딱 정해놓고, 실현 가능한 목표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 괴리감도 덜 느끼고 지적할 때 맨날 그런 얘기하거든요. “500억 한다고 그래놓고 맨날 쓰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목표액이 500억인데 그 나름 2013년도에 출연금말고도 이렇게 조성하신 방법이나 기부자나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한 1억 8,000 정도 기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실장님께서 왜 이렇게 목표액을 많이 설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목표액을 가져야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위원님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게 어떠한 축제 내지 행사에서도 십시일반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돼서 이게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던 거 안 할 수도 없으시고 어떻게 생각, 매년 지출하는 부분은 이렇게 감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지도 않던 그런 기탁을 많이들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페이지로 184페이지인가 지출에 대한 거는 0으로 해놓으셨어요. 아마 이게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조성현황이요. 지출을 왜 0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은 통합기금관리에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10억원을 전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안 쓰고 자체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그 부분하고 자체수입으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여기에는 이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지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통합관리, 아니 지출액이 0이에요, 아예 없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이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총체적인 이 기금조성현황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통합관리기금이라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좀 상세하게 한 게 여기 계획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수계기금에서 출연하는 게 작년에는 15억인데 올해는 10억만 받으신, 출연 받으시는 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작년에는 15억 받았고 내년도에는 10억...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는 10억. 예,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 학생 중에서 특기학생이 있잖아요. 보면 지급기준에 전국대회 이상 입상성적에 있는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관내 무슨 카누라든가 등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장학금이 전액 다 지출이 됐는가, 지급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특기생, 전국단위에서 입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그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따라서 여기에 우리 대학생 지급기준, 고등학생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꼭 체육이 아니라 전자과학고등학교에 특기생도 있잖아, 지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도...

박명숙위원

그런 학생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도 저희가 성적우수학생 해서...

박명숙위원

들어오면 다 지급이 다 나갔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소장님께서 꼭...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거는 다시 확인...

박명숙위원

특기라 하면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어 계통도 되고 전기 계통도 되고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자과학고등학교도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더라고요, 보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빠짐없이 올해 또 빠졌다 하면 내년도에는 꼭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거는 요청이, 신청이 오면 저희가...

박명숙위원

모를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해줘야지, 우리가 학교에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타 학교에서 이번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들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 보실 생각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재단법인화 시킨 것도 그렇고 운용시스템, 또 운용에 대한 저는 교육발전기금이 아니라 양평장학금지원조성기금 같습니다, 이게. 또 일정 성적 우수자들에 대한 것들이 연간 7억, 6억, 7억 정도 나가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 받는 사람만 계속 받습니다.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공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주민들 어떤 민심동향이나 여론이라든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근본적으로 아까 송요찬 위원님 지적하신 것, 뭔가가 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에서 과연 출연 얼마나 이것을 성금을 아까 받아내고 또 거기 또 운영경비로 얼마 나가는가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게 이원화 체제가 가능한가. 양평 공무원 차라리 한 명 두고 선발하는 게 운영하는 것이 낫는가. 어쨌든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교육금고로 전환시키는 게 낫는가. 아예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장학기금도 없애고 차라리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융자제도로 전환하는 게 낫는가. 아니면 농협과 협조해서 농협에서 해마다 한 50억씩, 30억씩 출연을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500억을 조성하는 게 낫는가. 이런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무엇인가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왜 우리가 영어마을에 캠프에 과연 이게 1억 5,000만원씩 사업 운영을 하면 사업효과가 과연 얼마나 거양이 됐는가도 측정도 안 되고 기금 목적이 모든 기금들이 다 관행적으로 지금 합리적인 재원배부가 지금 제대로, 오히려 저해하고 있지 않는가. 또 우선 순위에서 지금 다른 시급한 교육발전기금 써야 되는데 이거에 관행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빠지지 않았는가.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교육발전기금에 쓰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촉발하고 있지 않는가. 계속적으로 유사 지금 사업내용만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용역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싶네요. 한번 검토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발전기금 운용은 2004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는 한 9년, 10년차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성적 우수자 외에 읍·면이라든가 또 읍·면장님들이 추천하는 대학생,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이 추천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어려운 학생 102명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47명을 지급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골고루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영어마을 양평캠프 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할 때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평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또 우리 영어마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영어마을 또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지만 어떤 제안들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건 다른 방법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니까 추후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정책적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질의는 지금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기금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먼저 시간을 못 지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금년도 말에 2억 8,748만 8,000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토지보상비 120억을 사업자 예납금으로 받고 발생이자 287만 5,000원으로 해서 지출은 120억입니다. 그래서 120억 보상이 끝나면 내년 말에 기금조성금 규모가 2억 9,0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4년도에는 부대이전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 국방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단계가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가면 국방부에서 실시인가와 건축승인을 받은 후 바로 착공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용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지금 양평...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4개 부대 전부 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개 부대 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하고 용문 2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다음에 저희 아신에 있는 의무대하고요. 옥천 61여단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1여단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까지 다 승인을 받은 거라는 얘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용문 지금 보면 부대 자리에 아파트 거기는 사무실은 갖다 놨는데 아직 기공식은 안 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마룡리 건은 부대이전사업하고는 별개고요. 그거는 BTL사업으로 국방부에서 지금 간부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742세대에 대해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착공 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233만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1억 31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2억 31만 1,000원이 증가돼서 2014년 말 조성계획으로는 31억 6,264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 말 29억 6,233만원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건 조성액이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성액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2014년도 수입액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1억 31만 1,000원이 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우리 먼젓번에 이거 본회의장에서 실장님께서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의 금액하고 지금 운용계획안하고 틀려요, 금액이.

이상규위원장

구체적으로 윤양순 위원님 거기 페이지 먼저 갖고 계신 전체 페이지가 몇 쪽이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14년도 거 본회의장에서 해주신 거는 저희가 수입이 11억 6,541만 4,000원인데 우리 지금 보고해 주신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은 11억 31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6,510만 3,000원인데 무엇이 맞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기금운용계획이 아마 당초에 거보다 좀 변경이 돼서 책자가 다시 발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다시 발간된 것도 된 건데 여기 우리 먼젓번에 지금 이게 부의안건에 올려주신 것도 이게 오타가 났다고 다시 이거를 붙여주셨어요, 의원님 개별 다 책자에.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윤양순 위원님 몇 쪽입니까? 그 부의안건이.
양순

윤양순위원

부의안건은 595쪽이고요, 부의안건. 거기 금액하고 다른 거는 다 맞는데 농업발전기금만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오타예요? 이것도 다시 고쳐 가지고 이렇게 풀로 갖다 붙이신 건데 6,510만 3,000원이 어디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 보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저희가 지방공사에 나가 있는 9억 6,500만하고 총무과에서 새마을소득 기금으로 회수되는 금액하고 저희가 9억 6,000만원의 지방공사에서 1,9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이거까지 감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11억원을 보는 거거든요. 금년에도 새마을소득기금에서...

이상규위원장

지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지금 윤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 부의안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595쪽에 자료에 보시면 지금 농발기금에 대한 2014년도 운용계획 면에서 수입액에 보면 11억 6,541만 4,000원이 기존에 계상이 돼 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에는 지금 11억 31만 1,000원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느냐는 얘기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제가...

이상규위원장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불충분으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심의는 나중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그 자료를 명확히 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 의사팀에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124호 201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11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건물 1건 415㎡ 신축, 토지 1건 1,87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상면 군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심지인 양평읍과 인접하고 있으며 아파트 신설, 주택신축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 보육시설이 민간어린이집 4개소로 인근 강하면 지역에서도 이용하면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약 140여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강상면 송학리 179번지 군유지에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2014년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강하119지역대 및 문화·예술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강하면 운심리 6-2 외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강하119지역대 건축물을 신축하여 각종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 기능을 확보하고 그 잔여부지에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간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과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강하면 119지역대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중에 있어 부지의 소유권 확보와 잔여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한 것으로 2014년도 강하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서 3억원을 부담하는 등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강상면에 어린이집 신축은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 건축 면적을 보니까 415㎡예요, 125평 약. 그런데 그 사업비가 건축비만이지요, 지금 10억이 건축비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기노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만 10억입니다.

박명숙위원

10억이요, 전경련에서 4억, 양평군에서 6억.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그러면 평당 한 800만원씩 들어가요, 지금 125평 짓는데.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어린이집은 그 안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복지회관을 지어도 한 600만원 들어가거든요, 평당.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은 그 안에 시설물이 많아요. 그래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박명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집기까지 시설물 전체예요? 지금 건축비만일 것 같은데 보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건 건축을 하고요. 입찰차액이 남으면 또 그 집기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예산에서? 그러면 나중에 집기예산 안 잡고 이 10억을 갖고 하다가 여기서 잔액금이 나오면 집기사용도 다 한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거는 모자라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할 것 같은데 10억이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건 건축을 하고요.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해보고 또 집기도 잔고로 사보고.

박명숙위원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해서 군비 부담률을 좀 이렇게 아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직 실시설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가요, 지금 군비 6억을 전경련에 줍니다. 주면 거기서 전부 지어 갖고 전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 강상 군립어린이집이 지금 강상면에 영·유아가 445명 중 미이용아동수가 한 148명이라고 여기 기록돼 있으세요. 잠재적으로 강하면에서 또 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하면 지금 119지역대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께서도?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 얘기는 들었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119지역대가 지금 건축물이 지금 신축 중에 있거든요. 아까 서병옥 강하면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오셨는데 일정이 있으셔서 가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못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한 건 알고 계신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게 지금 전부 토지주한테 토지주들이 매매를 하겠다고 그 약속을 다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구두상으로는 계약이 됐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게 아마 1,870㎡가 한 568평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군유지가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정가로 해서 총 부지매입이 지금 7억 6,000 정도 본 건데 감정가로, 3억원은 2014년도 강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을 거기로 다 넣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 맞지요? 이장님들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 감정을 올해 2월달에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사려면 다시 감정을 또 해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아까 티타임 때도 슬쩍 말씀하셨는데 아마 119지역대 옆에다가 다목적으로 이렇게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또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강하면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면민들이 엄청 바라는 사항이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강하 지역대 부지매입 및 문화예술공원, 별개의 사업이 어떻게 하나로 묶어졌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토지가 지금 복지회관하고 체육공원 그 사이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은 1차로 사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2차로 또 ’14년도에 이거 사는 거고 그 이후에 또 강하에서는 계획이 또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사는 부지 뒤 쪽으로 또 해갖고 체육공원하고 복지회관 부지 일대를 갖다 하나의 문화타운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 계획을 강하에서 수립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군예산 단 1원이라도 쓸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지역 만들기사업이면 지역 만들기사업, 12개 읍·면 전체 검증을 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강하에 구체육공원도 있을 겁니다. 그 활용방안도 문화예술공원이라고 그러면 몇 억, 그 예술가 작품에서 단 몇 명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양평은 이번에 양평흥천공원 지금 20년이 되도록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심 시설 내 땅값의 상승추이는 그야말로 1년에 몇 억씩 뛰는데 이것을 예를 들자면 강하만 이렇게 예술공원을 만든다면 용문은 그럼 안 만듭니까? 사업 단 1원이라도 지금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 군정 시책으로 올라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면에서 올라온다 해서 마을 가꾸기로 해서 툭해서 땅 몇 푼, 그러면 이왕이면 양평시청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거 미리 지금 싸게 한 50만평 사놓지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 같아요, 주먹구구. 그러려면 처음부터 체육공원 조성할 때 넓게 사서 부지를 조성하든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당초에는 이 땅주인들이 이 땅을 안 판다 그랬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영원히 사지 말아버려야 돼.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강하면에서 이런 복지회관도 짓고 체육공원도 이렇게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땅을 매입하면 더 좋은 공원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겠다.” 이래 가지고 올린 사항이고 또...
현일

박현일위원

강하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공설종합 그쪽에 생활레저스포츠 공원도 강하인구 대비해서 한번 면적 계산 해보세요. 과연 1년 연간 사용일수와 처음에 지을 때도 우리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께서 체육공원 여러 가지 단상문제라든가 아주 효율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단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원한 거 보세요, 그 나대지 면적들. 과연 한 달에 그 주차면적부터 시작해서 강하에 과연 몇 분들이 몇 사람들이 공을 차고 또 이 문화예술공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강하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기금을 한 50억 내놨다든가 양평군에서 5억을 대라든가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있어야지 무슨 계획만 세워서 땅 사두면 나머지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 심고 예술공원 만들면 다 그 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까? 나는 이런 계획들이 그때그때 그야말로 선심성 졸속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강하면 여기보세요. 군정정책토론 보고, 6월달에 강하면 현장간부회의시 보고, 이장협의회 여기에 과연 정책이 현장간부에 의해서 보고하고 이장협의회에서 보고하면 양평군 정책이 다 수립되는 것이 이게 결론 아니에요, 지금. 양평군의회에서는 그야말로 미리 사놓을 테니까 돈 예산 승인해 달라는 거고, 이 사업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유재산 그래도 명색이 동의안인데. 이게 구체적인 문화예술공원에 대한 어떤 중·장기의 어떤 청사진이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건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양평읍 청사 하나 이전 하려고 해도 주민들 공청회 몇 번 거쳤습니다. 향후 시청사 대비해서 공흥리로 이전한다고 그거 하나도 옮기지, 양평읍 청사 하나도 이전을 못해서 현 위치에다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옮기지 못한 이유 하나 주민들한테 설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물며 이 양평읍에도 그렇게 땅 사는데 참 힘들고 강하면에다 과연 문화예술공원을, 지천이 강하면 앞에가 온통 남한강이 다 지천이 문화예술공원인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양동도 그렇고 지평도 그렇고 강하·강상면도 그렇고 지금 복지회관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한 군데 모여서 집단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럼 그 강하면도 지금 현재는 복지회관하고 체육공원 사이에 좀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저분합니다. 거기 짓다 말은 건물도 있고 쑥 들어간 부지인데...
현일

박현일위원

강하면에서 제일 먼저 열리는 남한강생태공원 중에서 가장 큰 생태공원이 강하면에 있습니다. 강하면사무소에서 1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생태공원이 있지만 이제 강하에서 강하면민들이 잘 이용할 사항이고 이 사항은 현재 그렇게 해갖고 그 부지를 사서 그 일대가 더 좋은 시설,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 땅 소유자들이 왜 안 판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사러 옵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이 아무라도 양평, 가진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판다고 그랬다가 그 분이 그 땅을, 사정이야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건. 그런데 이제 안 사게 되면 자기가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양평읍 공흥리, 공흥2리 가면 우리 군 노인회관 짓는 뒤땅이 다 맹지가 됐습니다. 지금 원성이 대단해요. 양평 공흥2리에다가 주민들 숙업사업으로 만들었지만 그 뒤에 일체의 진입로가 차단돼서 그 땅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제가 건의할 테니까 이렇게, 거기도 주민들 찜질방 만들고 여러 가지 숙원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땅들을 그러면 사줘야지요, 어떤 계획이 없이라도.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부지매입이면 부지매입으로 끝나야지 문화·예술공원은 무슨 문화·예술을 덧붙여서, 그러면 당초서부터 이 계획을 갖다가 양평군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야지 땅을 판다는 사람들 금방 매각계획이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군에서 사주고 이런 것들은 참 선례가 나쁜 선례가 될까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판다고 그랬다가 판다고 그러니까 판다고 그럴 때 또 사야지 강하면에서는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된 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상면 우리 어린이집 짓는 신축공사사업비가 전경련이 400 양평군이 600이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4억, 6억입니다.

이종식위원

6억. 그런데 또 604쪽을 보면 총사업비에서 또 전경련이 5억 양평군이 5억이에요. 그리고...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거 오타난 것...

이종식위원

지금 오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과장님께서 지금 강하면에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 문화·예술 공원부지를 조성해서 가겠다는 거를 토지소유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걸 앞서서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문화공원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어떤 문화공간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실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데 거기다 뭘 하겠다는 계획이 답변석에 앉아 계신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못하고 추후에 계획 세워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힘드신 거 아니야, 이거? 그 예산과 그 과정과 어떠한 계획과 지역주민들의 공간을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토지소유자들이 안 팔려고 그랬었지만 우리가 팔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공간으로 세워서 어떻게 가겠다는 청사진이 오늘도 답변석에 앉으셔서 다 말씀을 주셔야지 아직 그것 답변계획도 없고 또 아까 서두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사비용이 800만원 평당 들어간다고 하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업체선정 돼서 남은 금액 가지고 거기 시설비로 쓰겠다. 그게 막연한 답변이지요. 건축비는 건축비고 시설비는 시설비로 가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오니까 이런 현상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 아까 강하면장님이 오셨을 때 그 계획이 있으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보충설명을 옆에서 하시려고 오셨으면 같이 계셔 가지고 그거 어떤 어떤 계획인가를 좀 물어보시던가. 자료에 올라온 그대로 그냥 보시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의결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 여기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좀 충실하게 성실하게 갖추어 가지고 올라오시라는 얘기예요.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 걸 왜 올립니까, 그러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더 잘 파악해서 다음에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상면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비가 건축비가 평당 800만원 예산을 잡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전상 조치, 안전상 일반건축물이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용역설계해서 이게 얼마에 건물로 갈 건지를 하시고 거기 집기류는 별도로다 이렇게 얼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올라와야지 되고 강하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공원 안에 중간에 체육공원하고 부지가 우리가 가 봐도 그거 눈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체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로 갖추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강하면 자체에서도 그렇게 정확한 계획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식위원

지금 그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보류해 드릴까요, 그러면 과장님? 그 계획 나올 때까지? 이번에 승인을 받기 위한 거잖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다 열심히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몇 차에 걸쳐서 군정정책토론도 했고 강하면 현장에서 간부들 저거 하셨고 이장협의회라든가 자체 단체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올렸으면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서서 사실적으로 의회에서도 해줘도 승인을 해줘도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든 그쪽 면민들이 진짜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갈 수 있게끔 그 계획서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 계획서는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각 위원님들한테 앞에 강상면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예산 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강하면 것도 추후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그 계획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방금 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2일 월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2일 월요일로 변경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