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신점리 용문산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을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또 거기는 사업부서가 환경사업소지만 신점2리 쪽에, 지금 이거는 신점1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마을이 신점2리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또 신점2리에 설립을 하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토지매입만 됐지 아직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 연도 말에 관리지역으로 해제가 된다면 사실상 조계골이라든가 그동안의 행위를 못했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토지주들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인·허가를 많이 요청을 할 텐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이거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된 다음에 허가를 내야 되는지 그 사전에라도 또 토지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인·허가부서는 인·허가를 또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우리 사업부서끼리 한번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