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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15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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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38억 규모에 충주가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위탁을 줬는데 원청 GS건설에서 땄습니다. 그래 놓고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서 얼마 빼먹었어요. 그러고는 또 재청을 주었어요.

재청을 준 사람이 또 얼마 떼어먹고 3,0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됐냐면 일반적으로 한 1인당 한 4,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운전원들을 최저 1,300만원서부터 2,000만원까지 이게 절반 정도로 인건비가 줄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규모가 있는 큰 회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큰 회사는 일반 관리하게 하다 보니까 하청을 주었다.

법상 이상이 없다. 그런 내용인데요. 혹시라도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런 혹시나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하청을 혹시나 줄까 싶은 어떤 우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