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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15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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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양평군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 장애인 관련 그러한 단체들이 사무실을 거기서 같이 공유해서 쓰면서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건물로다가 태동이 돼야 되는데 약간은 그거 하고는 별개의 사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면이 좀 약간 아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여라도 장애인복지관 위에다가 이렇게 증축이 가능하든지 한번 법을 한 번 더 검토해보셔 가지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민원이 또 앞으로 꾸준히 이게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되면 아마 그러한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장애인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한번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