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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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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도 마찬가지로 각 금 기금별로 우리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기금, 개별기금마다 다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 사업을 다 결정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방채상환기금 조례에도 보면 해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다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30% 이상을 계속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으로다 조성을 해야 되는 조례의 어떤 그 의무사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좀 여유 있게 받다 보니까 사실 여유자금으로 조기에 상환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에 보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30%를 갖다가 계속 적립을 해서 지방채가 어차피 상환해야 될 지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14년도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에는 그러한 또 내용이 싹 빠져버려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기금은 마찬가지로 관련조례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는 조례와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를 해서 이게 기금이 운용이 돼야지 들쭉날쭉하게 조례는 있으나 마나 또 재무회계 규칙도 있으나 마나 이렇게 준칙을 안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재무회계 규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기금 전체를 갖다가 통합으로 운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각 개별 조례의 기금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진짜로 준용을 하고 이런 2014년도 각 실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이런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정하시지요, 실장님?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