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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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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노후된 용문산 관광단지 신점리 간이오수처리시설의 폐쇄와 용문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인 한강상류에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과 지하수 토양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휴식공간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시설로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용문산 인근지역은 앞으로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용문산 관광지 개발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용문산 하수처리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기에 하수처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주민 친화적인 시설 설치로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용문산 처리시설 준공 이후에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