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모니터링 분과 이광무 위원장님 등 다섯 분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1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4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6항 군립 강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17항 201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제18항 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1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박현일 의원님과 송요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받은 윤양순 의원님과 이종태님, 정현대님, 김덕수님, 이진수님을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4월 16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7호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갈등영향분석과 관련한 근거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8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숙사 운영비를 보조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된 기숙사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명문고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6호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7호에서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급식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4-10호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적 여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과 관내 기업 등에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담장소를 양평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 등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상담대상을 양평군 관내 주민과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상담범위를 각종 소송사건, 법률해석,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문제, 부동산·세무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담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정하고 상담민원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4-1호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장제급여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액은 사망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2호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명을 “양평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의안번호 2014-11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임대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정의를, 안 제4조1항에서 임대대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2항에서 임대료 감면 기준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임대수익금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예치한다.”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농업기계 임대사업기금에 예치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농업기계 고장수리 부담주체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4조에 위원회 설치 근거로써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및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심의위원 제척·기피 및 해촉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4-3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 인력지침에 의거 주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771명”을 “7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58명”을 “765명”으로 하는 사항과, 안 제4조별표3에서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계 “735명”을 “742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 황성연입니다. 의안번호 2014-12호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민원모니터의 역할 및 활동,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양평군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의 민원모니터의 역할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민원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제보실적이 우수한 민원모니터에 대한 포상은 「양평군 포상 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2014-13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등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서는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5명”에서 “8명 이내”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서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안강화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외에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주웅입니다. 의안번호 2014-14호 양평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협동조합 지원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되 양평군 사회적기업육성회가 심의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14-제5호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전체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안 10조에서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11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안 13조와 14조에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23조와 안 24조에서 옥외광고 등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교육의 위탁, 안 25조와 안 26조는 수수료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 2014-15호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및 구성·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지정하며,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상황 전파, 재난현장 출동, 조치, 긴급복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22조 및 23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에는 권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립 강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4-6호 201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문면 청사와 복지회관은 건축된지 20년이 지나 누수 및 균열,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목적 청사건립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건물 취득으로 면적은 4,300㎡이며 예산소요액은 9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44-1번지 외 4필지로서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원범희입니다. 의안번호 2014-9호 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시설인 용문산 관광단지 및 신점리 간이오수처리시설의 폐쇄로 인한 유입하수의 적정 처리대책과 시행 예정인 용문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발생하수처리대책 수립을 위해 기 수립된 양평군 오염총량관리계획,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최적의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317-4 일원에 사업면적 7,744㎡ 이내에 일 1,700톤 규모의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5년까지 건설할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종식 부의장님, 박명숙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승남
김승남의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4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