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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1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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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니까 군수님 결재를 2013년도 9월 13일날 결재를 했어요, 보니까는요. 그런데 이렇게 왜 늦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당시에 결재 때 보면은 장제비용 산출이 1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시면 그전에는 이제 50만원 지원했는데 보니까 25만원이 상향조정이 돼서 7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또 모든 군민한테는 우리 또 화장비용도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요.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든 일반가정이든, 그런데 그건 화장비는 제외해 놓더라도 150만원인데 또 이렇게 보니까 부천시하고 김포시 거를 조례를 많이 보셔 갖고 참고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조례를 만드셨는데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 돌아가셨을 때는 사실 그 마을에서 이장님 등 해서 마을에서 이제 장례를 해주거든요. 그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장님께서도요.

그렇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