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박현일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서에서 좀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박현일 위원님께서 신설을 일단은 양평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 지원은 4개 학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평고등학교, 양일 또 용문, 양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소득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숙사비가 정말 못 낼 때에는 좀 지원하자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7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교, 이게 양평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를 별도로다가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현재 박현일 위원님께서 4개 학교 또 우리 양평고등학교에 과연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