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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4-07-02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송요찬 위원님 추천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25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1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가유공자 자격이 미망인에게도 승계되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단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에게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고 있어 국가유공자 예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해도 미망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미망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확대 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국가유공자 미망인과 동일한 예우를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을 겸직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에 지금 참전유공자가 한 1,8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1,784명.
현재 미망인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지금?
용사.
그러면 지금 5만원씩 월 지급을 하신다는 건데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이 돈은 지금 어디서 마련이 되는 거지요? 이 1억 8,000만원, 1억 2,000만원 많은 돈은 다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실장님을 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혹시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담당 주무팀장님이나 좀 배석시킬 수 있을까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두 분 중에서 편하실 대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조례가 지난해 개정됐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3년 5월 10일차입니다. 210회 조례등심사특위에서 수정, 이 관련 조례를 제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이와 지금 현재 올라온 현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휴회까지 25분 간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수정발의한 내용을 지금 방금 올라온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철회를 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괴감 같은 걸 좀 느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여타 지자체에 대한 활성화, 국내 최초로써 제가 이걸 발의, 이제 수정발의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여타 시·군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법적 미비하다. 이런 휴회상, 속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1년 만에 저희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이루어졌고 딱 1년 만에 그야말로 군수가 선거 끝나고, 지자체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게 첫 번째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원이 발의했을 때 안 되고 집행부의 군수 명의로 올라올 때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명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윤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했던 내용은 명예보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안건하고 그다음에 참전특별위로금을 신설을 해서 6월달에 유공자들한테 한 번 더 주는 그런 안을 저희가 개정안으로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복지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심의를 한 과정에 조금 충돌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개정조문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갖고 법제처에서 이 미망인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아니므로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사실 이 변한 거는 없지만 예산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먼저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되고 검토가 돼서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시기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이제 의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내셨기 때문에 그 예산 반영 부분이, 수반 부분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이 반대하셨던 의견을 충족시키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번에 수정발의, 개정안으로 다시 제안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때 여건은 실질적으로 처음 저희가 안을 검토의견을 냈을 적에는 전국에 한 두 군데 정도 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나서 다섯 군데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미망인들에게도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들은 그때 지금 여기 다섯 군데 기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동해, 횡성, 창녕, 봉화, 정읍 등도 그게 발현, 조례 발효시점은 거의 한 10월, 9월 연말입니다. 저희가 수정발의 했던 것도 사전 내용도 사실 이 별도의 국가 미망인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만들던 차 집행부에서 개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럼 집행부에서 올려라.” 의원으로서 제가 그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를 거기다가 추가 수정을 하겠다. 이런 사전 조율과정을 거쳐서 사실 올라갔는데 이게 막상 의회에 회부되자 제가 자진철회, 그야말로 의원으로서는 참 모멸감을 느끼는 자기가 발의해 놓고 자기가 스스로 철회하는 이런 속기록에 남기는 아주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또 정말 7대 의회 와서 첫 번째 조례 올라온 게 이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적어도 그 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전에 “의원님 이런 조례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했고 또 저희 사전절충을 해서 했는데 이게 당시에 상황 여건 변화가 있어 이거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좀 하셔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의원님들 지방의회 위상을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좀 위원님 막말로 체면을 좀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저로서는 의원발의하면 안 되고 군수발의 하면 된다. 이렇게 딱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한 해명으로 말씀을 갈음하고 답변됐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고 몇 가지 현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복지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784명에 대한 예를 들자면 미망인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어느 포물선에 대한 최소한의 좀 분기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 일정액이 증가하다가 참전유공자들이 돌아가시면 미망인들에게 아무래도 지급하는 율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그 분기점에서 다시 점차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감소, 적어도 이게 지금 현재 85세 정도로 제가 현재 생각을 한다면 이분들이 한 90세나 95세에 다 돌아가시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예산수반이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추계대상만 잠깐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아까 기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대책이 마련됐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갈음하고 어쨌든 전국에서 거의 최초라고 할 정도로 이 조례에 대한 발 빠른 조치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우리가 기 작년에 이 위로금조로 상당히 발 빠르게 또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뭐랄까 예산 대비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일례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5개 단체도 참전유공자는 예를 든다면 5만원, 그 미망인에 대해서는 3만원이나 4만원 정도 단 1만원 차이이지만 그 격을 좀 달리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관련해서 조례 입법예고 할 때 관련 유관단체에 혹시 간담회라든가 서로 이렇게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조율이나 여론수렴을 한 적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지금 현재 고엽제 회원이나 아니면 6.25 참전회에 가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기존 주고 있는 수당이 매월 5만원씩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올라 갈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복지예산이 적습니다. 우리 양평군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는 무조건 이 조례가 좋다 해서 무조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 만들 때나 집행부나 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수반되는 비용이 그야말로 5억, 10억이 증액됩니다. 이 복지예산에 대한 폭은 차기, 차차기 지자체장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이번 조례를 저희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타 시·군에 종합적인 아마 지급, 복지에 대한 추가요소가 발생할 걸 사전 정보를 활용,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누구보다도 전국적으로 발 빠르게 작년에 위로금을 주어서 상당히 그것도 저희들이 박수를 받았는데 가장 저희 의회의원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제때에 지급 안 했다고, 또는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주고도 사실 외부인들이 군수님이랑 같이 해서 지자체가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이거를 참 전국에서도 발 빠르게 지급을 해놓고도 “늑장 지급이다.” 또 “예산이 적다.” 여러 가지 그런 오해불식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충분히 통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 참 드문 사례를 용문산 전투라든가 여러 가지 양평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양평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타 시·군은 좀 다르지만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입지했다 그러면 한 10만원씩 드릴 겁니다. 또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역적인 특수여건 때문에 생일축하, 전 미망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생일 축하금이라고 해서 생일날 딱딱 꽃다발이 아니라 돈으로 입금이 되는 이런 여러 상황이 앞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면 또 내년쯤에서 그런 우리 8개, 9개 단체에서 “다른 데는 생일 축하해주는데 우리도 해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절히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례와 무관한 내용을 하나만 당부하겠습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회관 29억 8,000만원 들여서 완공한지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쏟아져서 빗물이 새고 세상에 30억짜리 건물이 그 지경에, 그래서 보훈회관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전문가인 빗물누수탐사 또는 초음파 탐사 등을 동원해서라도 하자보수의 완결 지어주시고 또 장마철이 곧 닥칩니다. 이 부분은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현재, 먼젓번에 비가 갑자기 폭우 한 50mm 이상 왔을 적에 벽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지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소장을 같이 내려오도록 해서 상황을 보고서 앞으로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관계관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26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2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1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한시기구의 명칭을 규정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부서의 명칭을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하면서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건소에 보건사업과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의 일상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질병 치료 및 예방의료, 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 추진 등 주요시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에 보건사업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한시기구가 존속기간이 1년입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기 박근혜 대통령 정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팀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규제개혁팀이 그대로 보직을 받아서 추진단으로 가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을...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TF팀으로 돼 있고요. 정식적으로 기구가 되는 겁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기구가 될 경우 추가로 이 부분이 뭐라 할까 업무 관장에 대한 양평군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뭐라 할까 건의하고 챙기고 하는 이런 실무팀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완전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민간자문단이라든가 또 그런 발굴, 규제를 갖다 발굴할 수 있는 여러 뭐라 할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되겠네요. 이 양평군에서는 그동안 40년 동안 규제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특단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건 아마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시고 이 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군민들한테도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주민들의 이해도, 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언론지상이라든가 이 주민들에게 하는 일을 업무관장 이런 것들을 좀 보도자료라도 만들어서 홍보에 만전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기 보도자료도 냈고요. 또 된다면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또 보건소에 보건사업과가 직제가 몇 급입니까? 5급입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5급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별도의 인원편성이 되지 않고 과장만 뭐라 할까 신설된 겁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한 명만 증원되는 겁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특별한 예를 들자면 업무가 늘어난다. 아니면 어르신들 치매 관장하는 어떤 특별한 업무를 추진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 보건소가 한 120명이 됩니다, 인원이. 그래서 보건소장님 혼자서 관장하기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사업과장은 내부적인 사업이라든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보건소장님은 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보건소 인력 내에서만 승진, 보건직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수직이 여러 가지로 복수직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보건소장이 보건, 의기, 의료 이것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장은 보건, 의료, 의기 또 행정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3조에 개정안을 보면 “녹색성장사업과와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그랬는데요. 주로 하는 일이 그러면 이게 저탄소라든지 이 기구가 녹색성장 위주로 하는 일입니까, 분장사무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아니, 녹색사업성장과는 기존에 한시기구로 돼 있고요. 이거는 거기에다 추가하는 사항이 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 부칙에 보면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는 아직 지금 정부 거기 방침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부칙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 연장이 또 되겠지요, 연장이.

이종화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필요하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규제개혁 TF팀이 2014년 3월 31일날 발령을 냈지요, 세 분을?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3개월 동안 어떤 규제개혁을 위해서 어떤 추진하는 게 있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 각 실과소 또 읍·면 또 기업인들 전부 해서 그 공문도 발송했고요. 의견을 지금 계속 받아 갖고 도로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실적은 제가 지금 안 뽑아서 모르겠는데요. 계속 3개월 동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민·관 같이 받는다 이거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떤 회의도 같이 해보고 이러셨나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담당팀장들도 하고 회의도 하고 팀장들한테 의견도 많이 받고 이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렇게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 이럴 때 사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팀만 세워놓고 추진단만 세워놓고 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홍보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현재 부군수님 그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요, 부군수님께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를 이제 두는 거 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보건사업과는 이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됐었지요? 그 사업과정...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사업과가 없었고요. 보건소장님이 다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건사업과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떤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업무를 주로 맡고요, 내부적인 사업이나.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외부적으로 좀 예산을 따온다든가 그런 데로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한 번에 진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가 비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연관이 되는 거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제 인사발령을 내야 되겠지요.

송만기위원

그런 문제도 있으셨고...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규제개혁추진단 있는데요, 거기 TF팀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할 수 있는 주로 일들이요. 그러니까 그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에 지금, 그러니까 국가규제가 있고 지방에서 많이 막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이루어지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하여튼 각종 규제에 대해서 사소한 거부터 큰 사항까지 전부 지금 취합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 이런 거를 전부 수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 중앙정부에 이제 건의해서 법 자체도 이렇게 고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정말 이 규제개혁이 잘 이루어져서 지방의 모든 많은 규제로 똘똘 뭉친 우리 특히 양평군 같은 데에 정말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27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1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778명을 783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65명을 770명으로 하고, 안 제4조별표3에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계 742명을 747명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내에서 인구와 복지대상자 비율이 높은 읍·면에 복지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과장님, 향후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큰 틀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아까 총무과의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각 부서 명칭이라든가 혹시 하반기에 어떤 구조조직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군수님 공약사항인데요. 산림과를 앞으로는 산림에 관한 힐링, 비즈니스 이것을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7월 다음 회기나 그다음 회기 때는 산림과 두 팀을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을 늘리면서.
현일

박현일위원

보강을 한다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 이후에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현재는 그거 이외에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후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