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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4-07-21

송만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7항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송만기위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요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33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한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태아 및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제2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5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24조제9항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의 산모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태아 및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간의 질의·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34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비, 제작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건물번호판의 교부신청 시 설치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의 건물번호판의 관리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 제작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양평군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 새로 신청을 해서 달아줬지요, 우리 관에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는 저희가 다 달아줬는데 훼손됐을 시에는 지금 개정안이 건물소유자한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안이?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훼손하였을 경우에는요, 그것이 기존 달려 있는 거 저희가 다시 재교부할 수 있는데요. 귀책사유로 인했을 때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만약에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권고하고, 권고하더라도 이게 꼭 자기가 비용 든다고 해서, 수입증지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2,600원 수입증지대 들어가는데요. 훼손된 거나 분실한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비용으로다가 교체를 해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교체를 하고요. 귀책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만 증지대를 받고 교부를 해준다 이거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 이게 애매한데...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지금 보면 헌집까지 다 다셨더라고요. 아주 거의 빠짐없이 다 다셨는데 누가 또 보지 않는 곳에서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장님이나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또 정말 분명히 과실이 갈라져서 훼손한 사람이 바로 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도로명주소에 각 주소는 잘 써져 있는데 그 도로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잘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시작점, 그거를 여러 개 섞어주실 게 아니고 시작점 정도에서 도로명 명판을 약간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충신로다,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남북로다. 그러면 그 일대에 남북대로에 무슨 로, 무슨 길 이런 것들을 대충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예산이 수반된 것만큼 하루아침에 다 할 게 아니라 일단 양평, 용문, 양서 주거 밀집지역, 시내 그러면 시민로, 남북로 그런 거 간단하게 밑에 괄호 열고 닫고 하든지, 예를 든다면 충신로는 예를 들자면 충신열녀문이 있어서 이 동네에 충신로로 지정했다든가 그런 약간의 부연설명을 한다면 적어도 사람들 익숙하게 그 도로에서 “아, 남북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구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쓴다면 앞으로 생활할수록 젖어 들어서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저희 주소가 서종면 내수입길 162번길 16-2번지입니다. 16-2 그러면 저희집 가는 골목에 16-2, 1, 2, 3, 4 이렇게 됩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162번길은 수입3리인데 그 쭉 들어오는 게 다 162번길이 됩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거기서 1, 2, 3, 4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쉽게 표기한 거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이종식 의원 외 5명으로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35호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일을 정하였고, 안 제5조의 2에서 휴양림 시설의 안내와 시설물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휴양림 내에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조 제목을 “시설사용료”에서 “시설사용료 징수”로 변경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휴양림의 감면조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제6조의 제1항 관련 별표에서 숲속의 집, 생태행복관, 야영장 등의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림청 고시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6조의 2의 제3항과 제2호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평군 자연휴양림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안내해 줄 계획은 있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언제 한번 오시면 그 입구서부터 전체 면적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브리핑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장소를 안 봤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 사용료를 보니까 야영장, 텐트장이 1일 사용료가 4,500원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예. 당초에는 3,000원이었는데 그거를 좀 조정하는 조례로다...

송만기위원

올린 게 이 정도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야영데크가 9,000원이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텐트장이라면 저번에 우리 쉬자파크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그때 나눴던 대화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6m×6m면 하루에 3만원씩 대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 장소가 야영장이 그 정도 장소가 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야영장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한 4m 정도 되고요.

송만기위원

미터 수는 상관없이 어쨌든 텐트를 치고서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용인원은 성수기 땐 얼마나 옵니까? 하룻밤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성수기 때는 거의 데크도 차고 뭐 또 저희 휴양림도 다 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

송만기위원

꽉 찼을 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몇 분이나 들어오세요? 몇 팀이나. 텐트 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 데크가 11개입니다, 11개.

송만기위원

아, 텐트장의 데크가 11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거기 11개가 됩니다. 그리고 숙박동은 13개입니다.

송만기위원

11개에 4,500원씩 받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3,000원이었던 것을...

송만기위원

거기 지금 3,000원, 4,000원까지 이게 개정되는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너무 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쌉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를 우리가 국유림이나 어떤 그런 시설 그런 데서도 다 확인해 갖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또.

송만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꼭 좀 가서 보겠고요. 개인들이 하는 게 3만원이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건 2만원을 받아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이게 장소가 이게 개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11개인데, 2만원을 해도 금방 꽉 찰 텐데 4,500원, 겨우 3,0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소심하게 올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 국유림이나 여기를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국유림에서도 산음 자연휴양림이 있고 또 여기 중미산도 있고 또 그 너머 가평에도 좀 일부 있는데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천마산 휴양림 가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천마산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하룻밤 자는데 6만원입니다. 천마산 한번 꼭 가보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도 국유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 많이 받을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초선의원들이나 모르는 분들 좀 한번 안내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개정 또 나중에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의 관내에 국립휴양림이 몇 곳이지요? 두 곳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두 곳이 중미산 휴양림하고 산음 자연휴양림하고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어쨌든 국립이면서도 거의 최초로 산음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치유의 숲으로 지정된다든가 여러 가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 앞으로 투자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 국립이라는 거를 교통병원과 연계해서 양평에서 설매재라든가 우리 용문산 휴양림 있지만 앞에다가 양평군에서 호칭하거나 쓰는 게 홈페이지 구축할 때 국립의 인상을 좀 더 주세요. 그 막대한, 방대한 대한민국에서 1호로 지정되도록 그 유명한 휴양림이 장성이라든가 몇몇 군데에 어떤 관광객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왜 그러신지 아시지요? 바로 메리트에 대한 국립에 대한 그 부분을 양평에는 중미산, 그다음에 산음 국립휴양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산림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산림이 있다. 양평으로 와라. 제 말뜻 알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국립을 갖다가 국립, 그냥 교통병원 하면 재미없듯이 국립휴양림 이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유명산에 휴양림이 50%가 양평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유산으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고 있지요? 가평에서 반대합니까? 휴양림 이름, 명칭을 양평군 휴양림 전체에 한 50%가 정도가 양평군 소유의 땅인데 양평군은 공식명칭이 마유산 휴양림이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한번 관련 산림청과 협의조정을 해보세요. 공식, 유명산은 그야말로 진유명씨 개인 이름을 한 산악인이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걸 우리가 이렇게 통칭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간에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식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36호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6월 1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군 내 비도시지역 일원의 관리지역 미분류 지역과 농림지역 내 준보전 산지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리지역 미분류 지역과 농림지역 내 준보전 산지 36만 6,126㎡ 중 계획관리지역 18만 4,574㎡, 생산관리지역 3,650㎡, 보전관리지역 17만 7,902㎡로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것으로 앞으로 양평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생태행복도시 건설과 고품격 휴양도시 건설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고, 주민의견 청취 시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회 의견서. 양평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지 및 농지 등의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계획한 바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관리계획 결정 시에 관리지역세분화 지역 주변에 토지이용 여건과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하여 검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박화자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37호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6월 1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양평읍, 용문면, 지평면, 청운면 등에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여가선용과 주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평읍 공흥리 산 75-5번지 일원 벽산아파트와 연접한 임야 5만 3,106㎡와 용문면 다문리 산 10-1번지 일원 용문성당과 연접한 임야 12만 2,383㎡, 지평면 지평리 산 14번지 일원 지평향교와 연접한 임야 18만 6,265㎡는 도심개발과 연계한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있고, 청운면 용두리 538-1번지 일원 청운고 인근 3만 2,663㎡는 청운 준공업지역 및 청운고등학교와 연접해 있어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 시 주민의견 및 지역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왜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전략평가를 하는 과정에 좀 환경청에서 가급적이면 시설 입지를 좀 최소화하라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조정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다문공원을 포함해서 4개 공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양동공원 하나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진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도시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4개 외에 양동 것만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조성계획은 큰 공원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은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흥공원의 경우 2개로 양분될 경우 그 양분되는 공원을 서로 연결시키는 구름다리라든가 생태통로가 혹시나 구상한 적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상에는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넣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 37호선 때문에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조성을 할 때는 어떤 보도교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흥청공원 어떻게 내년이라도 예산이 반영돼서 우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흥청공원 추가, 빠른 지가상승 전에 좀 땅 부지매입 계획을 갖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뭐 저번 의회도 그렇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2008년 말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 양일 중·고등학교 뒤에 있는 흥청공원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사업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토지비가 평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막대합니다. 그래서 흥청공원 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거의 한 70억, 80억 정도가 들어갈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공원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거 중에서 알고 계시는 거처럼 갈산이라든지 물안개공원, 그다음에 쉬자파크 같은 특정 목적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사항 외에는 실제로 지금 조성을 당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수차 지적한 대로 저희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종합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공원이 우리가 예산을 경기도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또 나름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겁니다.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떠드렁섬 공원 구름다리 조성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신 거 아시지요? 그게 실행이 안 된 거,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 4대강 할 당시에 지금 위에 있는 이게 떠드렁 공원 쪽만 양근섬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떠드렁섬 공원은 그 밑에 있는 우리 떠드렁, 물안개공원에 붙어있는 섬을 떠드렁섬이라 그러고요. 지금 이 양근섬은 자전거 교육장이나 그다음에 캠핑장식으로 4대강에 조성을 해놨습니다. 단지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쪽 떠드렁섬 쪽이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라서 거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부분은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한번 물안개공원, 떠드렁공원, 양근섬공원 이 3개 공원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구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양근성지와 오빈역, 그다음에 곤충박물관, 양평미술관을 아우르는 종합아트거리, 또 생태거리, 또 휴양거리, 그러면 가평의 자라섬이나 여러 가지 우리 춘천에 여러 섬들, 상하중도를 연계시키는 육상공원과 연계시키는 종합도 한번 그 네트워크 공원화사업을 한번 구상 좀 해보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저희가 어차피 주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계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이 도시공원 지정된 게 얼마나 됐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 지금 지정이 각 면 단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는 30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짧게 된 거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사항을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공원녹지법이 2005년도 10월 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시행일로부터 10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말까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이 공원조성계획은 우리가 법적용어로 실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중분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효를 일단 막아야 되고 집행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국회법 시행일로부터, 그러니까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로 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2020년 6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이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다 실효되도록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법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으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효를 막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개설해서 주민들이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실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실효가 되면 도시계획이 없어져 버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지는 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자파크라든가 갈산공원이라든가 주변에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 대도시 위주로 사실 계획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법이, 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랑 우리 지역이랑 사실 여건이 사실 안 맞거든요. 사실 없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국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재계약 수립해 놓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건데 사실 다문리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다 산지란말입니다. 사실 5분, 10분 거리 내에 다 있어요. 그렇지요? 차후에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어떤 이런 도시공원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도시공원이 이곳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근린공원의 같은 경우는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크고 나머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불과 300평, 400평 이렇게 주거지에 점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중에서 지금 27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어차피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우리 읍·면 소재지가 농경지고 다 산이고 계곡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공원은 그거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양평읍 같은 경우에 양근천 산책로 같은 경우에 물론 주변에, 양평읍도 주변에 조금만 가면 산이고 계곡이고 한데 도심지에 사는 주거민들이 실제로 공간적으로 활용할 공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걸어서 생활과 연계해서 휴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가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수립하는 이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장래 용문이나 그다음에 청운, 지평에 도시발전이라든지 장래에 어떤 기능을 볼 때 반드시 살려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근린공원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크고 우리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있어서 작지만 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비용이 많이 산출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관한 법률 때문에 다시 수립하는 거다.” 그런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공원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석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공원 부지 내에 사유지가 혹시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대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문 다문공원 같은 경우는 약 전체, 부지 전체가 사유지고요. 그다음에 벽산아파트 뒤에 있는 공흥공원 같은 경우는 약 한 9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분미공원도 물론 군유지도 있고 기재부 중앙부처 땅도 있지만 거기도 한 90% 정도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청운 왕성공원은 100%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사유지가 지정이 되게 되면 소유자들은 상당히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제약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을 텐데요. 충분한 홍보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에 토지이용제약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공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알려주고 이해를 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공흥공원, 다문공원, 분미공원, 왕성공원 등의 4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인근 주민 및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은 앞으로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최근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도시공원 조성에 따라 주민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도시공원 조성 시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시기 등을 상호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에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주민친화적인 시설 설치방안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진입로 접근성, 각종 안전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송요찬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