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공흥공원, 다문공원, 분미공원, 왕성공원 등의 4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인근 주민 및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은 앞으로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최근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도시공원 조성에 따라 주민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도시공원 조성 시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시기 등을 상호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에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주민친화적인 시설 설치방안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진입로 접근성, 각종 안전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