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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5본회의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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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8항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50호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강하면 전수리를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로 고통 받아 온 강하면, 양평군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물맑은양평 브랜드 가치와 친환경농업특구로의 강하면의 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강하면민을 비롯한 10만 6,000여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 강하면 전수리를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양평군 강하면은 남한강과 인접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한 지역임에도 그동안 수도권과 인접하고 수도권 주민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한 각종규제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다. 그리고 현재 양평군에는 154kV 변전소 2개소와 송전탑 241기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온 강하면과 양평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고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강하면민과 양평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강하면을 예비후보지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10만 6,000여 양평군민과 함께 분노하며 765kV 신경기변전소와 관련 송전선로 예비후보 대상지에서 양평군 강하면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양평군의회 의원일동은 예비후보 대상지에 양평군을 포함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모아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4,300여 강하면민과 더불어 10만 6,000여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에 양평군 강하면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지금 즉시 양평군 강하면을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물맑은양평의 브랜드 가치와 친환경농업특구로써의 강하면의 청정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양평군 강하면에 대한 신경기변전소 건립을 위한 예비 후보지 선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양평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의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에 양평군 강하면을 포함하는 것은 양평군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행위로 양평군민 전체가 수용할 수 없으므로 강하면을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생존권 제약과 고통을 감내해 온 10만 6,000여 양평군민의 삶을 보호하는 정당한 주장으로서 양평군의회와 양평군민 전부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4년 7월 22일 양평군의회 의원일동.

결의안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을 송요찬 의원님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하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본건이 상정된 이후인 지난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은 안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항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제6조의2제3항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이를 감면함으로써 감면대상자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은 안 제6조의 2 제3항제3호에서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호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병역명문가, 8호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생태행복관 등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지 및 농지 등의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판단되기에 계획한 바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관리계획 결정 시에 관리지역 세분화, 지역주변의 토지이용 여건과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하여 검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 조성계획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공흥공원, 다문공원, 분미공원, 왕성공원 등 4개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인근 주민 및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지역은 앞으로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최근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도시공원 조성에 따라 주민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도시공원 조성 시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시기 등을 상호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에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주민친화적인 시설 설치방안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진입로 접근성, 각종 안전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