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현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