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고객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송만기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