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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2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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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읍·면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송만기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