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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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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쌀 관세화에 따른 산업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3항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2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쌀 관세화에 따른 산업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80호 쌀 관세화에 따른 산업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산업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 깃든 생명산업으로 양평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기반산업이며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주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쌀 관세화 선언으로 생명농업인 쌀 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명산업인 쌀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쌀 관세화를 반대하며 정부차원의 신속한 쌀 산업발전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쌀 관세화에 따른 산업발전 대책 촉구 결의문. 양평군의회는 쌀 산업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 깃든 생명산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쌀 관세화를 반대한다. 한·EU, 한·미 FTA 발표에 이어 한·중 FTA 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과 농촌 피폐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금년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양평군의회는 앞서 기초 식량인 쌀 산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육성하고 농업인의 불안해소와 지속가능한 쌀 산업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선대책은 뒤로 미룬 채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 전국 최초의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 농촌경제 붕괴와 최근 농업 6차 산업화 도약과 양평친환경 로컬푸드 육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평친환경농업의 몰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식으로써 생존과 번영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였을 뿐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작목이다. 따라서 양평군의회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다음과 같은 정부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목표가격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둘,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혁신 등 내실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 관세화 전환 시 고율 관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FTA 및 TPP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해야 한다. 넷, 현재 직불금 지원제도를 농업, 환경, 농촌 등 3개축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1축은 식량자급율 제고와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희망 농업 직불금, 2축은 농업생태·농촌경관 유지를 위한 생태경관 직불금, 3축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농촌 직불급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3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에 의한 의례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잘못 집행된 예산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공개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을 위해 행정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9월 26일 부터 10월 0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실과소별로 실시한 주요감사 내용은 총 239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135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 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군정참여를 높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주민참여위원회, 예산학교, 예산종합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등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주민의견이 반영된 예산현황을 군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석채취 업체의 미납금 문제와 계약해지에 따라 골재 반출이 중지되는 등 전반적인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에 따른 미납금 청구소송 등 양평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정상화 대책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종합운동장 준공을 위해 400억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도비 확보와 군비 부담대책도 사전에 강구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인천아시안 게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경우도 수익성이 없어 향후 활용대책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향후 관리·운영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종합운동장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지방공사는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지원하여 유통부문을 책임지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방공사가 출범하였지만 부실채권 회수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결여 등의 전반적인 경영부실과 군납 사기사건, 옥천 영동농협 소송 패소 등의 관리상의 문제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군납 사기사건과 옥천 영동농협 소송으로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최근의 지방공사의 성적을 보면 그동안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지방공사를 정상화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만을 위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적인 부분도 가미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친환경농가의 수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의 수익부문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관리 부문에서도 양평군 관내의 각종시설에 대한 관리와 각종 개발사업 부문을 포함하는 수익 창출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이 새로 부임한 만큼 지방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765kV 신경기변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765kV신경기변전소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하고 있지만, 신경기변전소 입지관련 사항은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평군의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신경기변전소 문제는 단순히 765kV 신경기변전소만 양평군에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송전선로의 위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양평군에 신경기변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설치되지 않도록 전담 TF팀 운영, 국회의원 등 인맥을 활용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총체적으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상당수 시설에서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수시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관리시스템을 강구하여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단순한 글자와 숫자의 오·탈자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가 제출되거나 요구 자료가 누락되는 등 감사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감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수감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외를 나가거나 무성의한 자료준비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지적사항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6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외래 동식물 제거작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마을회관의 불합치한 공부의 조속한 정리와 같은 지적사항은 집행부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함에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지적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송만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만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용근로자 등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액 소송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최저 수임료를 상향조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일몰제 의무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각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로 이관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범위를 기존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지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민갈등이 심화되어 재개발사업이 결정된 구역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여부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와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양근리 동산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요청은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만큼 조속히 해제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9년 8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동년 12월 3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찬반여론이 엇갈려 첨예한 대립과 주민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갈등과 주민대립, 행정력 낭비 등 매몰비용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평군은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동산지구 재개발 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당해연도에 본격 착공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제되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으로 이러한 갈등과 대립 양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향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기 의원.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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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으로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난해 1월, 2월 발생한 폭설 피해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복구비를 지출한 예비비 14건 13억 8,7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윤양순 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 윤양순 전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034억 7,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040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38억 7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492억 7,300만원입니다. 총괄결산분석 결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5,034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4,818억 2,600만원보다 4.3%가 증가된 21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규모는 5,040억 8,000만원으로 2012년도 4,852억 3,000만원보다 3.8%가 증가된 18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규모는 4,548억 800만원으로 2012년도 4,331억 9,800만원에 비해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에 비하여 20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전년에 비하여 21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하여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분석 결과 예산현액은 4,193억 5,5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75억 9,0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지출액은 3,806억 9,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12억 6,100만원이 증가하고, 이월액은 4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년에 비하여 8억 8,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수요의 증가와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인한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행정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하여 세입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비한 세수확대 노력과,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최소화에도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채권·채무 등의 결산검사결과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202억 9,200만원으로, 2012년도말 197억 2,800만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84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말 90억 7,200만원보다 6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28억 4,2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384억 7,900만원보다 356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13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는 총 6건,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 지방세 세입금액 정리소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소홀,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및 징수대책 미흡,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 마련 등이고, 세출 분야는 총 5건으로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대책,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이월조서 부적정, 지역만들기사업 제안공모심사 개선방안,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비전정책개발 연구용역, 녹색농촌 체험마을 보조금 관리 부적정 등이며, 기금 분야는 1건으로 기금운용관리 부적정 등이고, 재산 분야는 1건으로 공유재산관리소홀 등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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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