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으로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난해 1월, 2월 발생한 폭설 피해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복구비를 지출한 예비비 14건 13억 8,7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윤양순 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 윤양순 전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034억 7,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040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38억 7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492억 7,300만원입니다. 총괄결산분석 결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5,034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4,818억 2,600만원보다 4.3%가 증가된 21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규모는 5,040억 8,000만원으로 2012년도 4,852억 3,000만원보다 3.8%가 증가된 18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규모는 4,548억 800만원으로 2012년도 4,331억 9,800만원에 비해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에 비하여 20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전년에 비하여 21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하여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분석 결과 예산현액은 4,193억 5,5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75억 9,0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지출액은 3,806억 9,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12억 6,100만원이 증가하고, 이월액은 4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년에 비하여 8억 8,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수요의 증가와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인한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행정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하여 세입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비한 세수확대 노력과,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최소화에도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채권·채무 등의 결산검사결과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202억 9,200만원으로, 2012년도말 197억 2,800만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84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말 90억 7,200만원보다 6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28억 4,2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384억 7,900만원보다 356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13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는 총 6건,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 지방세 세입금액 정리소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소홀,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및 징수대책 미흡,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 마련 등이고, 세출 분야는 총 5건으로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대책,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이월조서 부적정, 지역만들기사업 제안공모심사 개선방안,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비전정책개발 연구용역, 녹색농촌 체험마을 보조금 관리 부적정 등이며, 기금 분야는 1건으로 기금운용관리 부적정 등이고, 재산 분야는 1건으로 공유재산관리소홀 등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