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1회 양평군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종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2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경기 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7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박현일 의원님과 송만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84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관내 주요사업장과 관리시설에 대한 면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고려한 사업 추진여부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양평군에서 현재 실시하는 주요사업장과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기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종식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 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0월 30일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 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부영 부군수님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기 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4-82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인건비를 포함한 의무적경비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인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5억 8,000만원이 증액된 4,669억 8,000만원이며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억 7,000만원이 증액된 3,899억 9,000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된 769억 9,000만원이며 0.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899억 9,000만원이며 기정 예산보다 95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이 30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13억 3,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9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3,899억 9,0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 예산대비 0.3%가 증액된 28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01%가 증액된 32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0.2%가 증가된 2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가 증액된 17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9%가 증액된 96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0%가 증액된 8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가 증액된 54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가 증액된 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2%가 증액된 19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9%가 증액된 39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2.0%가 증액된 54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보다 2.2%가 증액된 49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0.2%가 증액된 3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1.9%가 증액된 1,34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3.5%가 증액된 1,572억원을 편성하였고, 14쪽의 기타회계전출금 등을 포함한 내부거래 예산은 0.2%가 증액된 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의 반환금 기타예산은 19.5%가 증액된 2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써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02%가 증액된 29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는 실과소별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4-83호 경기 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생활권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경기 동북부 공동생활권 설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제9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10조에서는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 15조에서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현일 부의장님, 송요찬 의원님, 송만기 의원님, 이종식 의원님, 박화자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