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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222회 제1본회의2014-11-28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 제6항 2015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요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훈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 2014-109호 201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11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건물 1건 4,500㎡ 신축, 토지 2건에 14필지 9,671㎡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서면 에코힐링센터 신축은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수도권과 인접하면서도 수생태 환경이 잘 보전된 우리 군에 친환경 시스템을 갖춘 천혜의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양서 에코힐링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군의 유일한 미 급수지역인 단월면과 청운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부지 및 진입로 활용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단월면과 청운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주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양서면 에코힐링센터 건립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015년도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단월·청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역시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17쪽으로 에코힐링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면적 4,500㎡ 정도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양서 생활체육공원이 이미 조성이 돼 있고 그런데 보면 총 사업비가 13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300㎡면 약 4층이기 때문에 평당단가로 보면 약 한 1,000만원 정도의 건립 소요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그 옆에 생활체육공원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것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나 또 혹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점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윤기용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실무적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기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서 에코힐링센터 건립계획은 사실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인 서부권, 즉 양서·서종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은 환경부에서 공고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양평군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11개 시·군, 한강수계권 11개의 시·군이 10월 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18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지금 동부권, 즉 용문지역에는 군민체육센터가 있어 가지고 용문·단월·청운 지역주민들이 이 문화복지 분야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인 양평지역에는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내에 실내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옥천·양평·강상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양서권, 서부권 양서지역에는 양서나 서종지역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서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에코힐링센터 내에는 아시다시피 수영장, 트레이닝센터, 환경문화관을 설치코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기존에 양서 문화생활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도 부지를 또 더 추가로 약 5,000㎡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사업비가 133억 상당한 예산까지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부지를 다시 기존에 양서 생활체육공원 그 안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추진하기가 곤란하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사실 그 양서 생활체육공원 내에는 축구장, 족구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미원 연꽃 전시장하고 연접돼 있어 가지고 부지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서, 현재 양수역 그 뒤편 쪽 거기에다 저희가 예정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지금 체육공원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셔서, 사실은 체육공원하고 이 힐링센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양평 우리 군민회관에 있는 그 수영장이라든지 그 시설 가지고 서부권에 서종이니 양서니 옥천 이쪽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용하실 분은 많은데 용량이 작은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지금 동부권에는 용문에 수영장도 들어섰고 이래서 그쪽 분들이 그러한 문화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상황인데 서부 쪽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약화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 쪽 서종면이니 양서면 쪽에 보면 지금도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는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힐링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힐링센터를 짓는데 아까 평당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군수님이랑 일본에 우리 공부하러 가서 보고 온 게 거기 수영장 우리 총무과장님 보고 오셨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남향으로 해서 수영장을 지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영장을 짓고 그 안에 여러 시설이 들어오겠지만 1,000만원이 들어가는 만큼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안에 지금 수영장 외에 스포츠 시설이 제가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뭐뭐 들어가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수영장하고요. 트레이닝센터, 헬스장 이런 것이 들어가지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헬스장도 있지만 제가 우리 종합운동장 건도 나중에 말씀 드리겠지만 이쪽에서도 서부권에서도 좀 더 다양한 어떤, 탁구장이 지금 도서관 밑에서 쓰지요? 불편하다고 그러고 배드민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한테 본 위원한테 배드민턴장도 지어달라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스쿼시라든지 여러 스포츠, 작은 스포츠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효율적으로 공간활용을 한번 잘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은 반드시 남향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햇볕이, 겨울에 들어가면 연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 차원에서도 그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 본 위원은 이런 서부권의 그 힐링센터를 짓는 거를 적극 찬성을 하지만 우리 군에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많은 분들이 많은 스포츠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저변확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지금 서종면에 모텔 부수는 거는 총무과 담당, 어디서, 그쪽이신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환경관리과.

송만기위원

환경관리과, 그럼 지금 관계없지요? 지금 두 분하고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 이게 에코힐링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되는 게 어느 정도 기간 때 됐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금년 하반기 7월 중에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가 8월 중에 군수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11월 중에 사업비 18억이 배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전에 이게 회기 이전에 좀 위원님들이든 이렇게 의회사무과에 오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미리 좀 하실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시기적으로 좀 저희가 사실은 쫓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한강수계 11개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모에 선정된다는 그런 확신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신이 섰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을...

이종식위원

아니, 확신이 서고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라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돼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사업설명에 대해서 미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번에는 바쁘신 일정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떠한 그러한 사업예산이 군수님 방침 받고 지휘 받으셔서 되셨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회기 이전에 와서 좀 협의를 하시든가 이렇게 좀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지 않게 저희도 요즘에 처음 들어봤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좀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150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큰 예산이 또 수반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양평군 여성회관에도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식장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데서 기타 어느 정도 관리비가 나와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떤 관리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센터, 헬스장 뭐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탁구장이라든지 헬스장 같은 것이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회원들 월 이용 사용료를 징수해서라도 일부 경상비는 보전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관리비 문제가 상당히 여성회관에서도 워낙 거기는 예식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때문에 이용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힐링센터도 사실 주민들에게는 큰 좋은 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철저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어차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운영 관리계획 측면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과다한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잘 지어놓고 이게 필요성이 없어지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을 할 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어쨌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이라는 게 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은 갑자기 나와서 응모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다 이런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우리 양서에코힐링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치하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어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반영이 된 거지요, 지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거기에 따른 그러면 연도별, 연차별 투자계획도 지금 마련됐겠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환경부 우리 지원부분에서 건축비 전체를 다 우리 주기로 했습니까? 100억을. 확약서를 혹시 받아온 적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 확약서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일단 2015년도에 저희가 18억의 국비를 확보를 했고 그 사업진행과정에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016년도 국비분을 또 평가를 통해서 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33억 사업비 중에서 군비는 45억이고 수계관리기금에서 93억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2016년도분 예산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37억 5,000만원은 자신이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군비 투자가 총 얼마라고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40억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40억 중에 토지매입비입니까, 전량?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비는 33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여기 계획서를 잠정,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이지만 토지매입비가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50억 정도 추계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건 어떤 근거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이건 사실은 추계인데요. 지금 기존 공시지가를 한 3배 정도 계상을 해서 지금 33억 부지매입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뭐...
현일

박현일위원

건축비는 그러니까 수계관리기금에서 다 보조를 받기로 확약서는 없으나 적어도 구두상으로 협의는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지금 체육시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인프라 구축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됐다고 자랑하는 체육시설에 향후 5년 간 얼마 정도 투자되는 거 혹시 추계해 보셨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 양평군민의 염원인 종합운동장을 내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운동장에 많은 인프라 구축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겠고요. 지금 양서에코힐링센터도 겸해서 좀 10억 이상 금액이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5년 간에는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제가 얼추 추계를 해봤는데 이 향후 5년 간 2019년까지인가요? 1,283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양평군에서 쏟아 부은 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체육 분야에 쏟아 부었고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한다. 또 거기에 더 나가서 공설운동장을 800억, 799억 대를 짓겠다. 이게 다 청사진입니다,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1,283억을 향후 5년 간 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뭐냐 하면 가히 우리 가용재원 1년에 내년에 한 700억원대입니다, 가용예산이. 떨어질 때는 한 500억 가까이 떨어지지요. 어떤 차기 군수든 앞으로 일을 할 때 이 체육예산에 최소한으로 40%, 50%으로 쏟아 붓지 않고서는 연도 내에 이게 목표달성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뭔가가 지금 허구가 있다. 두 번째는 편중에 대한 지적입니다. 적어도 도서관 양평에 6개소가 있는데 향후 5년 간 24억 정도입니다. 도서관을 갖다 2개, 3개 만드는 효과가 저는 이 인프라 구축, 가동률을 말하는 겁니다. 강상체육공원 지금 구축된 것조차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또 군민회관 수영장 하나가 연간 5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부분에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한 이런 운영대책이라든가 향후 들어갈 추가, 이 시설이 개관되면 저는 최소한으로 10억 이상은 연간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걸 다 종합검토 했는가 보고요. 또 형평성 문제를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국수체육공원을 갖다가 착공한지가 4년, 5년 됐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를 좀 했습니다. 15억 정도를 쏟아 부어서 축구장도 하나 만들고 그럼 향후 5년 간 쏟아 부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31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1억인데 그것도 가용예산이 없어서 2015년과 2016년도에는 달랑 3억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12억 5,000만원씩, 2018년까지. 이것도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수리에는 양수체육공원이 있고 국수체육공원도 지금 31억을 추가예산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중 양평 총 체육인프라 구축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1,283억이 들어가야 되고 양수리로 편중해서도 서부권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수 완결,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 간 수없이 되는 과정에 국수생활체육공원부터 마무리 짓고 뭘 수계기금을 갖다 공모를 어찌할 수 없어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 부분에 한정됐는가. 아니면 수계기금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다른 협상을 통해서라도 양수체육공원, 국수체육공원 이런 지원예산을 받아올 수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우수주민지원 특별사업 이거 공모한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서 저걸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군정의 주요역점시책인 보건복지프라자를 통해 가지고 그 문화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서부권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거를 늘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 대상지로 사실 선정된 겁니다. 사실 이거는 11개 시·군이 프레젠테이션, 물론 요로에 수많은 로비스트를 사실 동원해서라도 이거 확보할 사항입니다. 사실 사업공모한 거를 자화자찬이 아니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국수레포츠공원도 4만 3,5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 토지매입이 4,900㎡ 그 면적의 10분의 1 정도를 매입한다는 건데, 물론 지가는 비싸지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40억까지 들어가는데 이 일을 저는 여러 가지 애씀에 대해서는 아까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의구심이 하나 있는데 혹시 환경관리과장님 배석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린힐 관련해서 한번 이 사업이 연계된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이 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이따가 주민지원사업할 때 질의를 하시지요.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추진하는데 적어도 저는 이 사업비가 추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군비가 향후 2015년에 20억, 2016년에 10억 이 군비확보에는 전혀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국비내시도 2015년 18억, 2016년 52억 분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아까 70억에 대한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아까 협의사항이지만 추가협약 어떤 약정서라든가 협약서 같은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매입하는 진행과정을 보고서 환경부에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도 부지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총력을 기울이면 2016년도 사업비 37억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일

박현일위원

이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네들이 말하는 환경문화관을 과연 몇 %까지 충족을 시키고 나머지 우리 스포츠센터 접목이 적어도 이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온다면 그 수계관리기금 총량이 지금 한 90억, 93억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70억을 받아 버리면 수계관리기금이 그야말로 23억밖에 안 남는데 이 부분이 그네들이 말하는 그 환경문화관 우리가 제안하고 공모했다 하면 그 부분 일정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아까 총량적으로 우리 스포츠시설 투자가 너무 많다. 관리·운영비가 향후에 천문학적일 거다. 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중복투자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부분에서 중복투자가 과속화가 됐다. 또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국수체육공원도 마무리도 못했는데 또 신규사업이다. 또 이 방대한 사업을 땅을 매입하고 착공을 한다면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군비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게 100억 사업으로 끝나겠느냐. 최소한으로 150억 내지 2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실시설계 어차피 용역이 2억 7,000만원인가요? 실시설계 들어가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1월달에 저희들이 만약에 의결된다면 1월달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여론 수렴에 의회에서도 사전여론 수렴을 좀 해서 위원님들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되고 또 아까 과연 이 부분이 환경부에 수문화관이나 생태환경문화관과 과연 우리 스포츠센터 이질감 있는 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서 에코힐링센터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은 제가 과거에 주장했던 파이브벨트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관광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송만기위원

그중에서 사실은 이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많은 돈을 쓰는데 그 예산이 있겠냐? 질타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는 거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민의 진짜 피와 같은 세수 가지고 잘 활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나라에서 도비나 국비나 많이 받아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라는 부분이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애용하는 사람인데 양평이 이렇게 함으로써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양평은 15만, 20만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안 하게 되면 이거 군민을 갖다가 모독하는 거고 군민의 삶의 행복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포츠 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 군에서 헬스투어리즘이라든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얘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영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지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제는 새롭게 서부권에 그런 스포츠센터가 들어온다면 비용을 제대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많은 분 우리 과장님들한테 “왜 그렇게 싸게 받습니까?”하면서 몇 번의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 충분히 돈을 받게 되면 수영이든지 무슨 스포츠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회비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비용을 제대로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체육인이라든지 스포츠동호인들 통해서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욕을 먹지 말아야지 자꾸자꾸 무료, 무료, 무료 이거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부권 정도에 보면 원주민보다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회비가 비싸다고 안 할 사람들 없고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계속 말하는 게 듣는 게 그건데 이런 훌륭한 타운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 양평군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가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양평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고의 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짓더라도 20년, 30년, 50년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100년 보라는데 솔직히 100년은 못 봅니다. 50년, 30년, 50년 정도는 보고 수영장도 건설해야 되고 당장 3년, 5년 돼서 뜯어 고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비 새는 일 없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건설에 있어서 50년은 최소한 보고 생각을 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확정이 되고 조례를 만들 때 이럴 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토지매입이나 건물신축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서 에코힐링센터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청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매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우선 소유자하고 동의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아직까지 용역설계 착공이 아직 안 되고 있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직 착공은 안 했는데 동의만 받아놓고 12월달이나 올해 못하면 하여튼 내년초에라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하실 겁니까? 이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내년사업에서 12억 8,000만원은 내년도 공사비입니다.

이종식위원

공사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용문성당서부터 초입새, 용문성당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종식위원

원관로 들어가는 데라는 얘기시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차질 없게 또 이렇게 이게 중·장기적으로다가 2018년까지 공사가 돼야 되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공사를 조기에 당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훈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 2014-110호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11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주민지원 사업비 135억 5,700만원 중 읍·면 사업비 74억 6,974만 2,000원을 제외한 군 공동사업비는 60억 8,764만 2,000원으로 2014년에 비해 5,27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문화체육과에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 10억원, 환경관리과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등 2건에 3억 3,000만원, 친환경농업과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2건에 7억 5,000만원, 건설과에 전수∼운심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원, 환경사업소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운영 등 5건에 20억 764만 2,000원, 평생학습센터에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 10억원으로 총 12개 사업에 60억 8,764만 2,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2015년도 신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및 수혜자에 대한 기여도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까지 다 답변이 되시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팀장님들...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오셨어요?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 오시라 그러세요.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장님 안 오셨나요? 먼저 그럼 환경관리과에 관한 소관사업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 건설과,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오늘 지방공사,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의 논의가 지금 원만하지 못하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방청, 우리 농민단체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의 발언이 제약될 수 있고 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정회요청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훈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 2014-111호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11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지방공사의 농업발전기금 채무액인 원금 20억 3,500만원과 이자 26억 6,202만 8,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지방공사의 채무는 지방공사 설립이전인 2006년 12월 22일 영농조합법인 양평환경농업-21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벼의 수매를 위해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받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2007년 1월 15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및 12개 읍·면 협의체인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에 채무가 양도되었고, 2008년 6월 30일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과 양평지방공사와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채무원금 30억 3,500만원과 그 이자를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1일 양평지방공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양평지방공사의 출범 후 그동안 원금 10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46억 9,702만 8,000원이 있으나 양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구입과 유통을 주로 다루는 지방공사의 특성상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마진폭을 유지하고 있어 채무상환이 어려우며 과도한 부채로 인한 지방공사의 경영정상화에 애로가 있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비율 감소방안과 자체 추진 중인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의하여 채무면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채무의 면제에 따른 타 기금의 미상환 채권과의 형평성 문제, 채무 면제 후 농업발전기금의 원금 손실에 따른 안전성과 기금운용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지방공사의 조기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 사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지방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송만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채무발생이 지방공사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단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유통사업단이 금방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그 분들이 채무가 그때 일어난 거지 우리 지방공사가 2008년 7월 1일 생긴 이후로 채무발생이 안 된 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도 우리 지방공사가 지금 채무로 인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항상 적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채의 비율도 낮고요. 우리 설립 전에 그런 문제로 계속 불이익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밖에서 무슨 일부 신문이니 뭐니 해서 지방공사의 무능이라든지 지방공사가 못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신문·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방공사가 설립되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공사가 벼를 수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벼 수매하는 자체만 해도 농민들의 굉장한 이익이고요. 또 우리가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또 많은 부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마치 이게 우리 부채로 인해 가지고 비율이 낮다 보니까 지방공사 자체가 그런 폄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채권채무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발생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유통사업단에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인계가 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사업단에서 발생한 채무가 유통사업단 청산이 안 됐고 지금 이 문제가 이 시점까지 와서 굉장히 우리 군민들은 잘못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 부채 자체가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고 유통사업단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인 벼수매자금으로 생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게 마치 운영이라든지 지방공사에 승계됐지만 그런 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게 승계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새로 오신 우리 김 사장님께서 경영을 하는데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지금 공사직원들이 무슨 전투에 임하는 태세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기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는 이제 지방공사로 오면서 우리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적에 처방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왜 아픈지 검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부임하면서 초기에 우리 지방공사의 정체성이 뭔지 어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중을 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로 정책결정으로 되는 분야가 있고요. 우리가 또 지방공사의 내부혁신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법령이라든지 또 이렇게 조례로 개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군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5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저와 같은 뜻을 갖고 하나가 되고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이번 계기로 더 분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방공사의 그동안에 추진하는 모습 또 진전된 모습을 그 지표로 보고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해서 우리 지방공사가 정말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정말 필요한 그런 공사구나 그런 인식을 받도록 저부터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김영식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들 듣고 계시거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20억 3,500만원이요. 이 돈이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 거지 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군에서 이게 현금이 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거는 어떤 저희가 설립했을 적에 서류로 승계된 거지 어떤 현금이 오고 간 거는 아니고 하나의 페이퍼머니로 이렇게...

송만기위원

많은 분들이 이거를 현금으로 알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현금이 전혀 승계되지를 않고요. 서류상으로만 이제 양도·양수된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양도·양수가 된 거네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서류상에서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위원님들이 오늘 같은 계기로 해서 면제가 안 되면 저희가 사실 지방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우리 공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처럼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이윤을 사실 남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숫자에 불과한 20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숫자에 불과한 걸 지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공통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양평의 지방공사 이름도 앞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3대 사장입니다. 이제 화살이 날아오는데 피하면 다음 사장이 맞게 돼 있습니다. 저는 3대 사장이 1대, 2대 어떻게 했든 제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지방공사가 군민들이 볼 적에 정말 변했구나,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저와 우리 공사 가족들이 모든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기반을 구축하도록 진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말씀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는 지방공사가 이전에 양평영농조합 친환경21에서 이게 빚을 지게 된 거지요, 결국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설립 전에 운영하면서 생긴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벼를 인증을, 그러니까 친환경인증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시기였지요, 그때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그 벼를 샀단 말이에요. 그 친환경21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수매를 일단 했지요? 수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팔려다 보니까 이거를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해가 된 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보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이 더 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6년경인데요. 2006년에 FTA가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개시가 되고 또 저희가 쌀 개방화가 시작이 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환경농업-21에서 수매한 벼를 7만원, 7만 6,000원 정도에 수매를 했는데 유기벼 같은 거를, 그 당시에는 시장쌀 가격은 수매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다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곡적자가 1차적으로 났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환경농업-21의 농업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곡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종사자의 인건비와 그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양곡적자가 심화되면서 지방공사로다가 승계가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그 지방공사가 그 빚을 떠맡게 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5대, 6대 지금 계속 다루어왔습니다. 사실 빚은 이 페이퍼라도 빚은 빚인데 그 지방공사가 사실 친환경농산물 농민들한테 사가지고 이익금을 냈어야만 그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이익금을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가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의 어떻게 하든지 인증마크를 해서 잘되게끔 한 게 아닙니까, 이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방공사가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을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농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공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몰라도 농민들 상대로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한테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팔고 그랬으면 이 빚을 아마 이미 갚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민들한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지만 저희 군수님도 그러시고 저도 방침이 지역농민들한테는 절대로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중고까지 이렇게 보시면,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20억 3,500만원이 빚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빚은 남아 있지만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첫 번째로 저희 금액이 정말 20억 3,500만원 빚이 돈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페이퍼에 남아 있어 가지고 페이퍼로 왔습니다. 그냥 종이로 포괄계약서 해서 넘어왔고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승계 받아 가지고 우리 지방공사가 이익을 창출해서 갚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이퍼는 그대로 옮겨간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가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 얘기가 브랜드가 그 값어치를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 양평군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당시에 우리 그 분들이 사실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만큼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친환경 하면 우리 지역을 외부에서 굉장히 높은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그 당시에 그런 게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어떤 누구를 군을 두둔하고 지방공사를 두둔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문제가 이 농민들과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열심히 한다고 또 했고 농민들도 친환경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불편한 사이가 지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또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빚으로 남아 있다니까 불편하다는 심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안 했었지만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바쁜 일과 중에도 와 가지고 우리 친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3대 사장으로서 굉장히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브랜드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채소를 팔아 가지고 이거를 이익금을 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한테 싸게 사 가지고 팔아야만 이 빚을 갚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빚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채소가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지금 지방공사가 물론 다른 저기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거기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방공사와 결부를 시키는데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애쓰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빚을 떠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대내외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저희가 군민들이 볼 적에 지방공사가 왜 저렇게 일부 언론이지만 그런 보도도 되다 보니까 왜 지방공사가 빚이 있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해마다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평가를 받을 적에 그게 승계된 부채로 인해서 항상 좋은 등급을 못 받는데 그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 또 이제 외부에서 볼 적에 “공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빚만 지고 있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방공사 설립 전에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또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양평군이 살 수 있는 그런 친환경이에요. 친환경과 친환경농산물이거든요. 이 브랜드를 잘해서 앞으로 잘나가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힘을 줘야 돼요, 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우리 양평 하면 브랜드가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이지만 친환경하면 수도권에서 양평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은 분들이 우리 양평 찾는 이유가 깨끗하니까 옵니다, 이제. 제초제 뿌리지도 않고 거기에는 여기 지역에 많은 농민들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도 늘 자랑하는 게 양평은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뿌리지 않으니까 밭에 와봐라 정말 깨끗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관광도 하고 관광 와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한 부가가치도 창출되는데 그런 게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광객 찾아오는 것도 상당한 부분이 그런 맥락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뒤에 또 질의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결을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만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정말 만약에 탕감이 된다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또 우리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이거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양평지방공사가 우리 군민들의 필요한 공사가 되도록 저와 또 공사가족들이 노력하고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보고 드리면서 항상 그런 협력체도 구축하고 하나하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안재동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업특구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08년에 지정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수변구역과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친환경유통공사 우리가 환경농업-21이 태동하게 된 동기도 그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이제 인증벼 수매에 대해서 우리가 농발기금을 갖다가 친환경 물맑은유통사업단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준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채는 아니고요. 저희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에...

이종식위원

아니, 농업발전기금,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인증벼 수매를 할 때 평가액보다 지원금을 더 준 거로 알고 있어요. 지원금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가격, 친환경농업인 보상차원에서 시중 쌀값보다 1만원 이상을...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을 벼수매가격에다가 정부 수매가격이 있고 거기에서 1만원 정도를 가마당 보상으로다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수매가격을 7만 6,0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을 해준 거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산 금액에서 팔았을 때, 판매를 했을 때 적자를 봤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벼수매에서 벌써 지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지원. 농사를 친환경으로 짓기가 일반 농약을 써가면서 짓는 거하고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농사짓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센티브 차원에서 농협에 그 수매가격보다 항상 1만원 이상을 저희가 지방공사나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수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저희 6대 때 지금 재선의원님들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현일 의원님 같이 자리했지만 6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까 해서 최대한 회기 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6대 때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지금 7대 와서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대 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공사 태동할 때 이것을 부채비율을 안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사에서도 산적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그냥 회기 때마다 때때마다 위원님들이 벌써 6대 때도 이거 한두 번 다뤄본 것도 아니고 6대 때도 보면 12회,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206회, 210회, 215회, 212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주시고 이걸 전액 탕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오고 갔어요, 이게. 그런데도 7대까지 넘어오게 된 동기는 사실적으로 지금 7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부담을 느끼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방공사가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 또한 내지는 무조건 이것을 탕감을 해주는 거로다가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벼수매자금에 보조금으로다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나간 돈인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피력을 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농업인의 공감대가 조성됐을 때 차후에 다시 상정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으셔서 저희 지방공사에서 관내 농업인단체에다가 경영설명회나 부채감면에 대한 설명회를 거치고 저희 과에서도 농업인단체에다가 계속해서 설명을 거쳐서 현재 공감대가 저희 나름대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세세한 내용은 제가 6대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지방공사 사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앞으로도 지방공사에 산적한 그런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RPC공장이라든가 도정공장이라든가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평상시 저의 의견은 플러스 마이너스 지방공사가 제로만 해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문제는 지방공사 입장에 보면 지방공사 운영 잘못으로 된 게 아니고 앞에 유통사업단에서 승계된 부채인데 지금 마치 우리 지방공사가 잘못 운영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방공사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인데 「지방공기업법」은 사실상 공익하고 수익성이 강조가 되는데 공익을 강조하다 보면 수익이 사실 한계가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하다 보면 공익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익과 수익을 조화롭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제가 그저께 회계사하고 이렇게 가결산해도 금년에도 흑자입니다, 이제. 많은 부분은 안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 되면 더 많은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그런 문제는 제가 공익하고 수익성을 조화롭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수익을 많이 올리다 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요. 또 이걸 조화롭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공사가 경영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상시로 사장님께서는 점검을 하시고 다시 지방공사가 다시 태동한다 이런 자세로다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추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더 이상의 적자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님 이 어려운 문제를 7대 정례회 벽두부터 6대에서 적어도 부결이 됐고 또 딱 동의안이 지난해 올라와서 자진철회한지 잉크도 안 마른 작금에 7대 의원들의 정말로 의정활동을 발목을 잡자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정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지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사장 김영식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을 7대 정례회에 올린 정확한 본 의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을 저희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으로다 쓰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에 초창기에 친환경실천을 위해서 일단 친환경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친환경농업인의 입장을 배려해서 무농약 이상,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인증획득에 따른 보상성격과 친환경농업의 초창기에 이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붐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저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수매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농가에서는 생산을 하다 보니까 판로가 막혀서 저희 군에서 수매를...
현일

박현일위원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대 때와 7대 초기에 상정하게 된 사유는 이종식 위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6대 때 전원 부결이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평군 농업인들한테 공감대가 조성이 됐을 때 그 때에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상반기부터 양평군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 또 친환경농업을 하는 인증농가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양평친환경농업의 당위성과 양평친환경농업의 인증쌀의 필요성 또 양평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고 그러면서 인증농산물 수매로 인해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20억 3,500만원이 부채로 남게 된 동기를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농업인들이 뒤에도 와 계시지만 본인들께서 수매를 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경영부족으로 인해서 적자가 난 사항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지방공사에서도 2번 이상에 걸쳐서 농업인들한테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경영설명회와 부채 절감방안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찾아가면서 또 여성회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회의를 소집을 해서 부채절감방안, 김영식 사장님이 취임하고도 부채절감방안이나 2015년의 경영개선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 농업인단체에서도 박명숙 의장님 명의로다가 농업인들의 일관된 의견을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농업인들의 공감대가 조성된 걸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금번 하반기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박현일위원

아니, 됐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그 간의 6대 때 저도 기억납니다. 첫째 1번. 공직자 및 군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적어도 우리 친환경농업 대회 같은 1,000여명 이상 실내체육관에 모였을 때 이 부분을 사과를 합시다. 적어도 어찌 됐든 책임질 부분을 우리 공직자가 군의회와 공감하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군민공감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아까 방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행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 대군민 신뢰회복에 적어도 어느 정도 여건을 좀 인터벌을 갖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사에 정말로 재창립에 의지표명을 할 정도로 활성화 대책과 혁신개혁 대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언론에 홍보를 하라 그리고 나중에 융자원리금에 대한 채무면제동의안 여건이 지역언론이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걸러져서 필터링이 된 다음에 이게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4대 원칙을 제시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했다면 시설관리공단 군 공영, 공기업 전환 계획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용역을 줬고 그때도 몇 억 들여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환경시설을 갖다 지방공사에서 위탁하듯이 차후에 군민회관이라든가 적자 모든 나는 시설을 갖다 연차별로 지방공사가 흡수해서 시설관리공단화 해서 나름대로 절감, 연간 총 절감한다면 한 40억 정도가 절감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수익발생 아니냐? 두 번째는 공영개발사업단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수익사업을 돈 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방공사 혁신대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군민들한테 이 모든 것을 공포하자.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작년에 1년 전에 와서 이걸 다시 이 동의안을 그야말로 철회해 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행조치가 나름대로 하고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성숙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성숙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의도를 물어 본 겁니다. 과연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이 공감대가 적어도 7대의회가 첫 정례회인데 적어도 우리 의회 무력화하는 어떤 의도도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 의장단을 갖다 흑싸리 껍데기로 아는 게 아니라면 이걸 좀 진중하게 생각해서 내년이나 내년 연말이나 좀 더 노력한 다음에 올라 왔으면 위원들도 편하게 판단하고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짧게짧게 저도 줄이겠습니다. 양평 농촌농업발전 우리 올라가는 지방공사 농발기금이 농민들한테 1만원 정도, 여주나 인근 광주라든가 쌀이 6만 4,000원일 때 5만 4,000원 정도 하니까 한 1만원 정도 수익을 해서 농민들의 이득보존,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적어도 양평에서는 그거를 해결코자 직접 보전하는 차원에서 연간 한 7억 정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게 누적됐다. 그거를 승계 받았다. 그러면 승계 받을 때 빚만 승계 받았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했을 때 적어도 양도·양수를 했으면 적어도 그 시설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아까 이미지라든가 마케팅이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승계 받았습니다. 빚만 받았다고 하는 건, 그러면 그때 당시에 털지 못한 것을 지금 채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향후 5년간 우리 양평 농업예산에 몇 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년에 250억 정도가 농업 부문에 세출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30억 정도의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말씀 드린 것은 저희 친환경농업 부분이고 산림과와 지도소와 건설 부분까지 하면 농업 부분에 약 50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에 농업·축산·수산, 우리 내수면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3,479억원이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붓는다는 표현은 양평군 가용예산뿐만 아니라 총 일반회계 예산에 적어도 평균 11.3%입니다. 이건 천문학적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농업예산을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만큼 군수님이나 양평의 친환경농업의 공직자들의 의지가 반영되고 위원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승인과정에 아마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 감히 말하건데 특혜입니다. 농민의 특혜입니다. 농민들, 양평농민들 정말 이런 정도, 5년 동안 3,470억을 쏟아 부을 정도, 그러면 왜 특혜라는 표현을 하고 왜 혜택을 받는 동네, 양평친환경농업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6개소 도서관에 5년 동안 24억 들어갑니다. 또 양평의 모든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시장경제, 용문시장, 양평시장 다 합쳐서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5년 동안 240억 들어갑니다.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농민한테 쏟는 농업환경, 그래서 그 농민에서 나오는 소득대비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판단됩니다. 연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향후 5년간 672억 정도를 우리가 투자하는데 과연 그 효율성 대비 그동안 그런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친환경농업이 얼마나 정착되었는가. 과연 지방공사가 총 46억 9,702만 8,000원을 탕감, 채무면제를 해줬을 때 과연 이 나머지 이 예산을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데 과연 차세대,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농민이 되고 농업구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과연 FTA를 어떻게 이행할 그런 중기의 어떤 농민대책, FTA의 대응대책 한 번이라도 저희 의원한테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보고한 적 있습니까? 지방공사 사활대책을 포함해서요. 그런 대책들이 전혀 저희들한테, 지금 농민들도 과연 여주 농민들 트랙터 갖고 군청 점유하고 시위하고 양평은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정도 보전이 되고 양평에는 대처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보조예산들이 농민들한테 혹시 안일함을 주지 않았을까. 전국에 3.4% 농민 인구가 되는데 대형농업은 점점 없어지고 0.8㏊ 갖고 1인당 농업하고 과연 양평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작목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동부추에다 50억을 쏟아 부어서 하는데 과연 연작피해가 어느 정도, 몇 년만에 저게 문을 닫을 것인가. 저는 그냥 잠이 안 옵니다. 그런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또 지방공사 사활대책에 대한 용역을 갖다 지금 구상 중이거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FTA나 WTO 국제시장 개방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도 시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4차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5개년 계획에 시행할 밑거름인 계획서를 지금 작성 내지는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FTA나 쌀시장 개방화에 따라서 대책은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논의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저희 의회의 경시, 무시, 그래서 이게 올라왔다. 이런 제가 역정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로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또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너무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6대 때 정말로 지방공사 부채비율을 낮춘다고 또 안행부의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그 땅을 현물투자 69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양평군 부군수까지 다 각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담보 잡혀서 팔아먹을지 몰라서. 그런데 역시나 각서를 다 써서 의원님들 6대 의원들 한 장씩 다 보관했습니다. 왜? 나중에 책임소재 물으려고 만약에 땅 팔아먹으면. 그런데 한 달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담보대출 몰래 가서 농협에 가서 19억을 받아서 대출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공사사장이 서명하고, 물론 전 사장입니다. 세상에 공직자가 책임 있는 공직자가 서명하고 이사들이 다 줄줄이 서명하고 의원들한테 한 거 그게 너무 너무 가슴 아프고 뼈아픈 경험입니다, 신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떤 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몇 가지만 문답식으로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채, 공사채 발행해서 또는 그 담보대출을 받아서 우리 지방채 이거 46억을 갚을 생각은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사채 그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방공사 사장님이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사 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 중에 의회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의원님, 부의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의 사장입장에서 볼 때는 제 운영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발목 잡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손을 잡고 싶지요. 그리고 지금 이 공사채 발행은 저희가 부의장님 잘 알다시피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전 사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공사채 발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비율도 안행부 기준조건에 충족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6대 의회 마지막에 의원님들과 또 의장님과 그때 당시 김승남 의장님과 협의한 것이 정말 6대 때 아쉬운 것이 마지막으로 이거를 털어주더라도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적어도 그 원인소재와 아까 농민들한테 과연 1만원씩 지급했는지 얼마 정도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갔고, 또 하나 혹여 운영상에 광고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에 난맥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은 공직자들이 얼마 정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가 이런 책임소재에 대한 의회차원의 명확히 한 달이든 세 달이든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군민들한테 공포한 다음에 이런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저희 7대 와서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발의 못한 것은 본 위원 책임이자 또 동료 위원들의 어쨌든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특별사무조사를 통해서 책임, 공직자 책임규명이라든가 대군민 사과, 사죄를 갖다 이렇게 했었다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참 손쉬웠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아까 지나간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신뢰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양도·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현재 양평지방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지금 현재 아까 현재 지방공사 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도 이 채권을 털어주면 그야말로 날개 달아서 날겠다는 그 대안제시가 지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중·장기에 적어도, 이거를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이게 가결이 되거나 한다면 혹여나 저희들이 채무, 69억의 땅을 지금 현물출자를 해놨는데 올해 안으로 저는 건물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한,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준 예산이 있지요? 그거 10년이 넘으면 그야말로 건물까지도 지방공사로 넘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산지유통센터는 금년 3월에 만 10년이 도래가 돼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관리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보수공사, 일부 보수공사를 거쳐서 양평지방공사에다가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 무상임대 내지는 임대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 문제들은 추후 의회와 협의를 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면제를 해주거나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저는 여기와 연관이 안 됐다, 됐다를 떠나서 사실 주민들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우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원칙은 이겁니다. 적어도 민선 4기, 5기, 6기 이루어진 이런 여러 가지 승계문제 또 부채문제를 어느 시점에 가서는 털어야 하는데 적어도 그 당사자인 4대, 5대, 6대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선이. 그래서 7대 정도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다섯 가지의 원칙이 지켜졌을 때 이게 군의회에 올라왔으면 하는 정말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47억 영동축협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약 80억을 배상하는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거 예측 못합니다. 물론 이기기를 바랍니다, 진짜 군민의 염원으로서. 132억 군납 사기사건, 최근에 파주 것 저희들한테 49억 가액을 확보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132억을 175억에 압류를 해놨다 그랬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나중에 132억이고 점점 줄어서 9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4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32억 다 날아간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주건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저희 의회에 일체 보고도 없이 사장 공모에 의해 본부장 공모를 또 연봉 5,000만원 수준으로 한다고요. 그 자구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보고를 사실은 의회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친환경 벼 건조저장시설을 또 추가로 해서 실익을 낸다. 또 예를 들자면 도정공장을 낸다. 이런 것들도 과연 어느 정도 실익이 날지, 과연 그게 지역의 여타 업종에 오히려 침해가 되지 않을까 그 활성화 대책마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소송들이 완결된 다음에 그래도 이 46억 9,700만원이 너무 너무 지방공사도 그야말로 활성화 대책에 정말 저해요인이다. 그러면 이게 종결되고 이 소송이 종결되고 활성화 대책을 먼저 군의회에다 보고한 다음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사 온지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의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부는 또 기회가 또 시차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저는 공사에 부임하면서 제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공사의 정체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공사 명칭부터 많은 분야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부의장님이 보실 때는 미흡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와 우리 공사 가족들은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도 확정됐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제가 그저께도 도청에 도의장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그 이자문제부터 또 우리 최근에 어저께까지 우리가 학교급식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많은 분야가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문제 많이 말씀하신, 제가 이 자리에서 소송의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그 말씀을 듣기로 영동축협에 소송할 적에 영동축협에서 증빙서를 제출하는데 우리 양평에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게 군민의 이익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야도 저는 1심과 달리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의장님 걱정하신 분야는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게 우려지만 영동축협 소송에 패하면 우리 69억 땅이 홀라당 다 부지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거 안 뺏기려면 그야말로 군에서 또 80억을 추가로 그야말로 출자를 해서 그거를 막아내야 하지 않나. 또 하나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현물출자에서는 건물 부분은 안 했지만 올해라도 그 건물 부분을 출자했을 때는 이미 벌써 감가상각 노후화돼서 한 5억, 10억 들여서 개·보수해야 할 텐데 돈 또 10억 더 줘야 되고, 20억 또 내년 예산에 또 출자합니다, 현물. 지금까지 출자한 것이 적어도 총 2008년부터니까 한 140억 출자했습니다. 140억 출자했는데 차라리 내년에 한 40억을 올리든지 50억 올리든지 그냥 지방공사 사장님과 친환경농업과장, 군수님이 와서 우리가 확답을 할 테니까 이거 안 하면 봉급 안 받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한꺼번에 한 40억이든 50억이든 그냥 의회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다시는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매년 20억씩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하며 또 하나 아까 그 소송에 걸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만에 하나 0.1%라도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부분, 그 최악의 상황을 가장한 모든 대책과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있는가 그것도 저는 불안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금에 대해서만, 우리 농발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길어지니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답변 들어야 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그럼 부의장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하실, 지금 답변 하시는 거는 좋지만 지방공사의 전반적인 거를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용과 지금 관계없이, 이러다 보면 이건 며칠 간 해도 이거 다 못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는데요. 그만큼 아마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하고 좀 벗어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랑 또 다 연관돼 있다고 판단돼서 좀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이 지방공사 저희들이 현물출자한 69억 중에서 한반도 지형 모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치 않는 그 윗부분에 그야말로 인근 택지개발하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옆에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토지매각이나 토지교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원금이라도 46억 중에서 20억 정도를 원금이라도 토지매각을 통해 갚을 생각은, 의향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는데요. 아직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전에 6대 의회에서 지적했지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너무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 하나 이게 누적된 게 지난 2006년도 20억 3,500만원, 2007년도 6억 4,000만원, 2008년도 13억 5,000만원, 2009년도 9억 6,000만원 계속해서 2013년까지 9억 6,500만원을 하다가 2014년도에는 9억을 해서 일부를 갚고 지금 남아 있는 돈입니다. 총 지금까지 우리 융자금액은 97억 2,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6억 9,000만원을 갚고 남은 떨어지는 것이 이잣돈까지 합쳐서 46억 9,7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정말로 군민들, 대군민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군민들이 이걸 원할까. 정말 군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이걸 안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하나 단체장, 책임져야 단체장 임기 내에 한다면 이 뭐를 해주든가 어떻게 향후 확산될 것인가 이런 우려점이 많습니다. 진지한 고민이 지방공사나 친환경농업과에서 많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진짜 물어보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질의를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위기와 FTA 등 아주 농업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지방공사, 또 관계자 그리고 농업인들 오셨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시다 할 정도로 아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치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애쓰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은 경영분석을 가장 중요시 하는데 그중에서 물론 안정성 지표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BIS 즉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 중에서 당연히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야 경영건전성, 재정건전성을 신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지요? 지방공사 사장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사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전화 방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안전행정부 지침을 보니까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해가지고 2013년도에 왔더라고요. 여기에 내용을 쭉 보니까 우선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결과를 공시하게 돼서 신뢰가 구축되려면 우선 경영개선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 지표가 낮을 때 부채비율이 높으면 패널티를 받게 돼 있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페널티, 또 반대로 경영개선 성과가 좋다면 또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성과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우리 재정여건도 어려운 자치단체로서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안에서 부채를 탕감해 달라고 안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014년도 지방공사 손익추계 예상치는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추계는 해보니까요. 작년보다는 더 수익이 창출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작년에 3억 9,000 얼마라고 했었는데...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3억 9,2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뭐 그것보다는 좀 더 손익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1조, 「지방공기업법」은 67조에서 지방공사에서 공기업이 수익을 낼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손익금이 발생하면 우리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시행령, 「양평지방공사 정관」에 의해 가지고 결손금이라든지 준비금도 보전하고 그다음에도 이익이 있으면 우리 주주가 양평군입니다. 양평군에도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67조 또 같은 법 시행령 61조에 따라서 우리 「양평지방공사 정관」 33조1항4호에 보더라도 주주에 대해서 이익금을 배당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또 이익준비금이나 적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당연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럼 걸쳐야 됩니다. 선행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경영개선이 돼서 운영에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가 빨리 돼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의사회 의결로 이 수익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이것이 전에부터 계속 우리가 양평군에서 출현, 투자만 했는데 지난해에도 수익이 좀 발생을 했고 금년도에 약간 더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것이 빨리 정상화 돼서 한다면 내년도, 후년도 또는 수익에 어떻게 더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지금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위원님 길게 답변 안 드리지만 제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신규직원을 뽑지 않고 우리 지원부서 인력을 전진배치해 가지고 그런 거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영기반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배당하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대내외적으로도 우리 지방공사가 하루속히 더 나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또 지금 사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100% 잘한다고 꼭 이렇게 박수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노력할 때에는 빨리 경영개선을 위해서 더 나은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함께 같이 서로 맞대고 정책도 좀 더 이렇게 개발해 가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위원님 우리 군청뿐 아니라 위원님들 같이 해서 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금 공고가 나고 본부장 이런 얘기가 좀 들었어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 의정활동협의의 날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의정활동협의의 날 와 가지고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이게 5대 때 전에 이루어진 승계 받은 채무를 이제 탕감안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경영정상화를 빨리 되찾아서 그야말로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농업인들에게는 농업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해결이 되면 위원님 우리 자기자본 비율 또한 20% 정도 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경영정상화에 하나의 이것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시책으로 해서 우리 공사가 변화되고 상향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5대, 6대에서 이 문제가 짚어져서 수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아까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페이퍼머니라는 거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오셨는데 혹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숫자상에 있는 거고 어떤 돈이 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퍼머니에 대한 해결책을 이게 하는 게 편하게 지방공사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머니는 우리가 현금이 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마지막 정리를, 대답 좀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 존경하는 송만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지방공사 설립 전에 발생됐는데 아직까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이런 거 해결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주시면 저는 여기에 더 많은 우리 자기 자본비율이라든지 우리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공사가 정말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군민들이 정말 공사를 신뢰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부터 우리 공사가족들 다시 돌아가서 그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전달해서 우리가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돼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다시 한 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이런 걸 페이퍼머니 해결방안에 대해서 군민이 원할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지방공사 이 부채를 탕감해서 페이퍼머니를 없애서 일을 똑바로 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지원해주자는 생각이 저는 군민의 생각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제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 등등 지방공사가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나 지방공사를 생각해서 우리 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참 잘해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김영식 사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군민의 어쨌든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저 자신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또 노력하고 우리가 공사가 정상화 되도록 더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지방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방공사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농민들 아주 고생하시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고 BIS 좀 많이 낮춰 주셔서 수익 내는 걸 잘 관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농민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건의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의 특성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 유기농 문제, 유기농이 깨끗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머물고 가면서 주머니를 열면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양평의 농업인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고 물론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이 있지만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참 우리 양평에 농업이 밝고 우리 그 분야에서 지방공사가 우리 농민들의 많은 부분을 소화하고 있고 친환경벼부터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양평에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을 더 많이 취급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필요한 공사가 되도록 하려고 많은 협의도 하고 있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까지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비리와 부정이 없게 깨끗하게 아주 클린하게 경영해 주시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혹시 이걸 상정하기 전에 양평군의회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채무액을 갖다 면제해 준 사례가 딱 1건 있었지요?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것도 지난 1998년에 한 것을 2011년에 무려 군수가 여러 번 바뀌고 그 당사자가 해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을 탕감절차가 그 정도로 의회에서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10년 간의 이 부분이 그런 것들 검토했다면 이게 상정을 올렸다는 것이 더욱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가 6대 의회에서 이것을 채무면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이유를 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고 저희가 답변 드린 사항과 유사하고요. 먼저 박현일 부의장님과 그 당시에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공감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론 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을 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21하고 맑은물유통사업단 두 군데에서 지금 농발기금을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상황에서 채권자는 누구입니까? 양평군청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군청인데 양평군청은 돈 빌려준 사람은 빼놓고 친환경농업-21하고 사단법인 맑은물유통사업단하고만 해서 지방공사로 이전을 하면서 포괄적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만 썼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은 농업발전기금 양평군청 소속인데 왜 거기는 가만히 있고 이리로 넘어갔다가 양평군청에서 넘어가서 그 분들의 채무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방공사로 이관을 한다든가 그러면 지방공사로 넘어갈 일이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대답해 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 약간에 오류는 있었던 걸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여기 양수계약서 보면 그것만 있어요. 지방공사랑 한 거만 있어요. 우리 양평군청이랑 한 거는 없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부분 혹시 없어요? 그 서류가 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서류는 저희 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왜 안 주세요, 그런 부분? 6대 때 이렇게 서류 보면 여기에는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계약...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농업-21하고 맑은물유통사업단하고 양평군청이랑 해서 농발기금 관리가 양평군청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청이랑 한 양도·양수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채무면제 동의안을 얻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 왔으면 여기가 제로가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안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채무면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지방공사랑 이렇게 해서, 그럼 원칙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사실 6대 때 안 해준 거예요. 이거 서류를 찾아보든지 만들든지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한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히 해주고 싶지요. 페이퍼머니, 페이퍼머니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게 안 지켜졌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혹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시민단체라든가 어디서라든가 제기를 해서 이거 원천적으로 무효다. 잘못돼 있는 거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6대 때 못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또 올리신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할 때는 저희가 양평군에서 입회를 하지는 않았고요. 대출을 할 때 그 대출원장에는 저희가 대출에 채무와 채권자의 협약 내지는 그 계약서는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관계되신 분 지금 보면 고인이 되신 분도 한 두 분 계시고 몇 분 안 계세요, 이 자료를 보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54쪽 ’08년도하고 ’07년도 원금 3억 6,000만원, 6억 4,000만원 했다 그랬는데 언제 하셨어요, 이게? 하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10억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억.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작년 12월 29일날 지방공사에서 상환을 한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0억 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이 금액이 맞다고 보세요? 이 숫자상...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07년 12월 3일날 대출해 간 6억 4,000만원 하고 2008년 1월 15일날 3억 6,000만원하고 해가지고 10억이 상환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최초에 저희들한테 자료 주셨을 때는 우리 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얼마인지 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원금이 당초에 지방공사 출범 이전에 한 게 30억 3,500만원이고요. 지방공사 명의로 대출을 한 게 9억 6,500만원이 있었습니다. 9억 6,500만원은 상환이 끝나서 저희가 이 금번 상정안에는 9억 6,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등재하지 않았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10억에 대해서는 6억 4,000만원과 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지난 연말에 상환이 됐기 때문에 20억 3,500만원과 그동안에 납부하던 이자액만 산정을 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9억 6,500만원 상환한 게 2013년도 거예요? 2012년도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지방공사가 출범하면서 매년 1년씩 쓰고 1년에 상환했다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재융자를 해갔는데 작년에 2012년까지, 9억 6,500만원을 해갖고 작년부터는 9억원씩 상환을 해갔는데 작년에 상환한 거는 금년 4월에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금년 4월에 하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상환이 완료돼서 있다가 금년 10월에 다시 9억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간 사항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벼 이외에 농산물의 수매자금 용도로다가 저희가 9억원을 대출해 준 바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초에 2012년도에 저희 자료 제출했을 때 60억 7,846만 270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자포함 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자포함 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에서 19억 6,500만원을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46억 9,700만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맑은물유통사업단 같은 경우는 다 해산조치가 됐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유통사업단은 작년에 2013년 6월에 청산절차에 의해서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완료가 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장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여튼 이런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방공사의 부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방공사 경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 군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혜롭게 해주시면 우리 공사에 경영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반대토론 전제입니다. 양평군 지방공사로 융자돼 있는 40억원에 대하여 양평군 지방공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선융자 받은 금액부터 일정 부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양평지방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 흑자 발생이 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융자금을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이렇게 확약을 해놓고 이게 7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것을 상정하는, 이 채무면제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정말 군민농단, 군민우롱, 군민 정말 배신행위입니다. 정말 파렴치, 몰염치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6대에서도 이미 부결이 되거나 철회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의회에 대한 정말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민 여론조사 없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군민 전체의 동의라든가 어쨌든 객관적인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적어도 이런 것이 4대, 5대, 6대에 이어졌으면 그 단체장의 임기 내에 이런 것을 갖다 탕감절차를 받는다는 자체가 군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갖다 저버리게 하고 정말 지자체, 자치단체의 모럴해저드에 의한 부도덕성을 갖다가 극명히 드러난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지금 지방공사가 안고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한 종결이 된 다음에 주민평가를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이 안을 처리해 주기를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공기업이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속히 부채비율을 낮추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대·내외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루 속히 이게 5대, 6대 계속 끌어왔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정상화 내지는 더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농업인들한테도 또 우리 자치단체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지방공기업법」 67조, 동법 시행령 61조 또 우리 「양평지방공사 정관」에 의해서도, 33조 정관에 의해서도 수익을 낸다면 또 중·장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낼수록 이익준비금, 또 재투자하면서 또 우리 주주인 양평군으로 이익배당금을 양평군으로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군수입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하는 위원 있음

기립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훈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 2014-115호 2015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11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 209억 2,367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3년도 말 현재액 191억 9,627만 1,000원보다 17억 2,740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5년에는 기금수입으로 58억 8,630만 1,000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50억 8,072만원이 예정되어 있어 2015년도 말에는 8억 558만 1,000원이 증액된 217억 2,925만 7,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은 종합운동장 지방채 33억 6,000만원을 조기상환 할 계획에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3억 1,04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월산2리 등 8개리의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1억 9,18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전년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지출계획은 없으며, 2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 2,49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및 급경사지 정밀현장조사 용역과 재해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0억 6,0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은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년대비 2억 9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금도 전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액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수립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 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금별로 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양평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07년 설치되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2015년도에 전년 대비 1,850만원이 증가한 108억 8,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의 주요골자는 예탁금, 원금, 회수금 등을 포함한 수입액 45억 2,400만원 중 지방채상환기금에 33억 6,000만원을 융자하고 예수금 이자상환에 3억 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8억 5,600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12쪽부터 13쪽에 수입·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양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업 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5년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21만 5,000원을 포함해서 97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은 융자액과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한 수입액 33억 7,000만원 중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33억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22쪽,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채 총규모가 얼마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39억인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2014년 현재 239억?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2015년도에 33억 상환예정이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기노준입니다. 29쪽입니다.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9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233만 5,000원으로써 이자수입 2,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써 대한노인회 양평군지부에 그라운드 골프 확대 보급에 2,300만원, 노인대학 은빛대학에 운영지원에 500만원, 독거노인 프로그램 지원에 노인복지관에 2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만 3,000원이 감소되는 10억 3,174만 2,000원이 2015년도말 조성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자가 2,9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이자 가지고 지금 대한노인회 건강유지비 체육시설에 보내는 건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그라운드 골프라고요. 보급을 지금 요새 한참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사업을 하기 위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 대한노인회 그라운드 한 곳에 다 2,900만원을 다 드리는 겁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대한노인회 지부에 하면요. 거기서 신청을 읍·면 신청을 받아서 또 하게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4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95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말에 10억 3,983만 3,000원이 조성액입니다. 이자수입이 2,744만 8,000원으로써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행사 또 취미활동과 재활에 관한 지원, 민간에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복지에 접근성 및 다양성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동아리 활동 13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은 총 2,900만원으로써 155만 2,000원이 감소되는 10억 3,828만 1,000원이 2015년도말 조성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5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성평등 기본조례」 제4장 여성발전기금으로써 2009년도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6억 1,391만 3,000원으로써 이자수입 1,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 지원과 여성합창단 300만원, 자유총연맹에 다문화 2세와 떠나는 아리랑캠프에 500만원 총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4만원이 감소되는 6억 1,217만 3,000원이 2015년도말 조성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이게 벌써 2007년도에 10억을 채워 넣는다고 그때 당시에도 아주 굉장히 장담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6억 1,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가 지금 이자수익이 떨어져 가지고 1,800만원 가지고 여성단체, 여성단체 안에는 거기에 17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17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 사무장 월급이 있고 사무실 운영비예요, 그게 1,200만원 나가는 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여성단체 17개 단체가 움직이는데 쓰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여성 분과에서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부족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자가 1,800만원씩 나오는데 이게 원금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 사항은요. 사실 기금이 좀 이자가 세야 되는데 이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을 더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고이율일 때는 적립을 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원이 이자분으로 지원이 되고 모자라는 건 앞으로는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권익보호라든지 여성양성평등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또 지역여성들이 모두 모여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실장님께서는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 사업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양평군 여성합창단 열린음악회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양평문화원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 예산은 거기에 지원예산, 문화원 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이 또 그 다문화 2세들과 떠나는 아리랑 캠프는 이 자유총연맹과는 아무 무관한 사업 아닙니까? 이 건강, 우리의 전문가들이 다 배치돼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담당이 담당하도록 해서 이 사업범위를 이루어 나가고 또 나름대로 이런 캠프가 그냥 단순히 놀러가는 게 아니라 치유라든가 여러 상담이라든가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것이 권장할 겁니다. 다만 이 여성발전기금은 본래 목적과 계획대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러 사업제안을 받아서 그 지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입장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갖고 여성관련 돼서 그 타당성 사업인가를 검토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기선입니다. 2015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양평군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442만 3,000원입니다.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중에 총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공연, 전시, 문화·예술체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사단법인 한국예총 양평지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2015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하여 양평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말 기금조성액은 11억 5,531만 8,000원입니다. 2015년 체육진흥기금 세부사업내역은 우수체육인 육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전국규모대회 이상 입상자 및 지도자 장려금 4,000만원, 우수학교 운동부 지원 및 창단지원금 1,000만원, 우수학교 운동부 기자재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여기 보니까 전국 규모 이상 입상자 및 지도자 장려금 4,000만원, 이번에 씨름팀 얼마씩 줬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현재 3/4분기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한 4,000만원 지급을 하고 4/4분기는 아직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렇게 우리 양평군을 빛내는 선수들한테는 돈을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수학교 운동부 지원 및 창단지원금이 있는데 우수학교 운동부가 어디에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양평초등학교 빙상부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러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신규로 창단할 경우에 그때 지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운동부인데 창단이 되면 지원금이 나갑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운동부요.

송만기위원

얼마씩 나가게 돼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세운 거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산액이 지금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내에서 이제는 1년에 1,000만원인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1년에?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창단하는 팀들이 별로 없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만기위원

리틀야구 창단하는데 거기도 돈 많이...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송만기위원

그런데 리틀야구도 돈을 주네요, 보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리틀야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들이 리틀야구선수 출신이라, 그런데 그 리틀야구 우리 꼭 군에서 이렇게 돈 얼마씩 주나요? 지원.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대회 출전경비로다 대회장소 위치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그게 식대하고 교통비를 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보통 1회 참가할 때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송만기위원

대회 나갈 때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그러면 팀이 나가는 팀이 우리가 리틀야구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팀은 그 어느 특정학교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게...

송만기위원

아니, 아니 몇 팀이 있냐고요, 리틀야구팀이. 학교하고 관계없이 클럽팀인데 몇 개 팀이 있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리틀야구팀은 1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송만기위원

한 군데가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양평리틀야구단입니다.

송만기위원

양평리틀야구단.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양평’이란 이름을 쓰니까 홍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한번 참가할 때 200만원, 300만원 준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 기금에서 지금 저거하는 거고요.

송만기위원

그건 상관없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른 데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군에서 주는 거지요? 기금하고 상관없이.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나중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학교 운동부 체육기자재 지원금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수학교운동부는 어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양평초등학교 빙상부인데요. 스케이트 구입비로다 금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스케이트 구입비용?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학교 하나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 2,000만원 내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또 잘하는 학교 있으면 도와주겠네요? 청운고등학교 축구 잘하던데 거기는 안 도와줍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청운고등학교요?

송만기위원

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청운고등학교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여기 기금에서는 안 도와주고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금 2,000만원에서 남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좀 도와주셔도 될 것 같은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충분히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무왕1리 등 8개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양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자치단체 출현금 기금적립 이자수입 지원으로 75억을 조성집행하는 기금사업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은 2014년말 조성액은 23억 7,006만 3,000원이고 2015년 수입은 자치단체 출현금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5억 2,200만원이고, 지출은 주민지원사업비 1억 9,180만원으로 2015년말 조성액은 26억 1,7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부터는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에 지출계획 19개 사업으로써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월산2리 등 8개리에 7,300만원, 중장비 굴삭기 구입비 망미2리 7,500만원, 마을공동시설 미꾸라지 양식장 설치 부대비용 무왕1리 500만원, 영농장비 파종기 등 구입비 망미2리, 무왕1리, 일신3리 등에 3,18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일신1리에 700만원입니다. 94쪽입니다. 2015년도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48억 4,930만원을 조성하여 22억 3,18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1,746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농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1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14년말 조성액은 41억 8,221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0억 5,316만 6,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는데요. 수입내역으로 공공 부분에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액 9억원, 새마을 소득기금 회수금의 전입금에서 3,0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양평지방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수매계획으로다가 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조성계획으로 43억 3,538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201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금년도보다 3,962만원이 줄은 1억 4,746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중 귀속분 60%와 발생되는 이자 등을 가지고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122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390만원,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5,000만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1,640만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 1억 8,708만 9,000원, 그래서 2억 5,738만 9,000원을 수입액으로 잡고 2015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 위생교육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식품 음식문화 개선 활성비로 1,192만원,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으로 15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반환금으로 5,500만원 해서 2억 5,738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122쪽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5,000만원인데 보통 어떤 과징금이 매겨지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을 낼 것이냐 선택에 의해서 과징금을 저희가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대신 내겠다 하는 부분에서 과징금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매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 집은 그냥 벌금으로 때리고 매출이 많으면, 그건 아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업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장사가 잘 될 적에는 과징금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장사가 잘 안 될 적에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장사가 안 되는데 영업정지까지 때려버리면 아주 굉장히 더 죽으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법률조항에 위배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 해봐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융통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관계는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송만기위원

신고에 의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신고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이전사업기금입니다. 행복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께서는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부대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설치근거는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 최초 설치년도는 2011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사업자 예탁금과 이자수익으로 구성이 됩니다.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은 금년말 현재 조성액이 2억 942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209만 4,000원과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에는 올해보다 209만 4,000원이 늘어난 2억 9,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대이전 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재난예방입니다. 2014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4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7억 1,000만원이 되겠고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가되는 내역입니다. 153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3,000만원, 154쪽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1억원, 급경사지 정밀현장 조사 용역 2,000만원, 재해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에 2억원, 총 3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53쪽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하는데 3,000만원 사무관리비라 그러면 이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지 지금 담당과장님 안 계시면 괜찮겠습니까? 담당팀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153쪽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건 플래카드 맞추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용으로 팸플릿 제작비용입니다, 이게.

이종화위원

3,000만원씩 들어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월 장날이라든지 다중 이용객들이 있는 지역에서 현장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 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계임대사업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칠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의거 농가 노동력 절감 및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771만 5,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예상액은 8,6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5년도말 조성예상금액은 2억 6,4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계임대사업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의해서 이 안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 제11조, 12조, 13조 이렇게 기금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금의 목표액하고 다른 거는 이번에도 존치년도를 전부 조례개정도 하고 그랬는데 존치년도가 이게 있습니까? 존속년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가 2018년도까지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개정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난 회기 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기금목표액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액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직 없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목표액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존치, 2018년이 되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존속의 여부를 판단하시겠지만 목표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기금 조성하는데도 여기에서도 의회에서도 또 승인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액 설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장·단기 임대사업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임대사업으로 임대되었던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매각기금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입장이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자산취득비로 필요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목표액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14년도말 조성액이 76억 3,800만원으로써 내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증가된 2억 900만원이 증가된 7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124억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총 원래가 총액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조성한 금액은 240억이 되고요.

송만기위원

240억인데 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 중에서 저희가 각종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다가 해서 소진된 게 한 50%가 소진돼 있고 지금 한 124억 정도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소진된 건 다 없어진 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 학생들 장학사업으로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124억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씩 나오나요? 연 얼마나 나오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2.65%로다가 지금...

송만기위원

2.65%면 얼마 나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거는 2억 900만원...

송만기위원

124억.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124억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76억에 대해서 나온 거고...

송만기위원

아니, 76억 말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124억 정도 된다면 한 4억 정도...

송만기위원

124억에서 월 4억 정도가 나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원금 말고 원금의 반을 소진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자로도 월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원금을 써야 됩니까? 사용하는 이렇게 일이 발생이 돼야 되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다시...

송만기위원

아니, 이자가 이렇게 월 한 4억 정도가 나온다는데 우리가 원금을 한 반을 50%를 갖다가 소진했다고 그랬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한 10억 정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해서 학생들 장학금을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게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운행하고 또 영어마을 입소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다가 해서 한 10억 정도가...

송만기위원

매년 10억이면 월 4억의 이자가 나오는 건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연간이지요, 이거는.

송만기위원

연간 4억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연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연간.

송만기위원

이자율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다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으로 재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자율이 2.65%?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돈이 많은데 자꾸 이게 없어져서,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기금 혹시 지난 기금이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