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22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4-11-27

박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요찬 위원께서는 사회자석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위원입니다.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행복택시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관련 별표의 내용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1호부터 7호까지를 제2호부터 8호로 하고 제1호에 양평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