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신론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18항 양평군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제22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적십자사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단의 업무 분야와 분과위원회를 조정하여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자치행정·지역경제, 문화·관광, 친환경농업·산림, 교육·보건·복지·환경·안전·건설·도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행정·지역경제, 문화·관광, 친환경농업·산림, 교육·보건· 복지, 환경·안전·건설·도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보장구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입법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휠체어 등”을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의·수족, 보청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휠체어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평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일몰제 의무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각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민간위탁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상설 위원회인 양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모든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체제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5조”를 “제12조”로 하며, 안 제14조 제3호 중 “제10조 제1항”을 “제13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문산 야영장의 체류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에서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로 개정하고자 관련조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행복택시운영위원회 위원에 교통관련 경찰관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8호”로 하고 “1. 양평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경찰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교육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론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설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시설 확충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 농촌체험 마을 브랜드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론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방문객 증가와 인근의 용문산 관광지 등과 연계한 양평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숙박 및 체험시설, 주차장 등 신설되는 시설과 기존 시설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등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발과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신론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평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6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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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론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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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