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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90회 제6환경안전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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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 녹색교통회관 현장방문을 위하여 환경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