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23회 제2본회의2014-12-23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화자 의원님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화자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위촉직 위원이 심의안건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며,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자격조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은퇴자의 양평군 귀농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2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4,673억 8,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09%가 증가된 4억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927억 3,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47억 3,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9억 2,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27억 2,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7%가 증가된 27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재원의 편성과 국·도비보조금 지원 및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결과 3건에 3억 3,000만원을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총무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원과 행복도시과의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등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양근섬 공원화사업은 체계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된 후 양평읍이 아닌 본청의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지원과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부문은 15건에 2,058억 7,7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부문은 54건에 20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이므로 예산의 시기적절한 집행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양평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양평군의회와 양평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