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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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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성

최인성의정팀장

의정팀장 최인성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2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0일 1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송요찬 의원님과 이종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5-1호 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혜자 감소 및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경기도생활장학금 등의 유사사업 운영에 따른 중복 지원 등 기금운영의 실효성 저조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015-2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구설치 기준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에 2개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수요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효율적 조직운영과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인구 10만 이상 5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함으로써 부단체장 직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은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합하여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본청에 2개국을 설치하고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796명으로 하여 9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21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774명”을 “783명”으로 하였고,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751명”을 “76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5억 9,080만 5,000원으로 추계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명칭변경 5건, 분장사무 2건, 기타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번에 전반적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개편과 관련해서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군민들의 여론까지 다 수렴해서 상당히 짜임새 있는 안이 제출된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 지자체 중 인구 10만 미만인 곳이 11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만 79곳입니다. 양평군보다 인구가 적은 곳이 적어도 전국에서 9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양평군이 이번에 이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개편하는 의미는 사실상 공민왕 5년 1356년 이후에 660년만에 양근군이 군으로 승격된 이후에 사실상 행정조직 면에서는 양평이 시가 되는 큰 의미를, 그야말로 660년만에 지금 행정조직에서 양평이 시로 승격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문화복지국과 안전발전국이 있는데 이 부속기관 중에서 자치행정담당관을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과로 해서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것을 적어도 한번 필터링, 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부군수 결재로 가는 것이 어떨까. 지금 현재 왜 별도로 이것을 보좌기관으로 했는지 그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총무과는 저희가 행정개선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담당관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양평군에 2개의 국이 생김으로써 국장 산하의 과가 문화복지국은 8개, 지역개발국은 9개 과를 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과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치행정담당관은 별도의 부군수 직속으로 해서 이렇게 편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인근 여주시도 그런 자치행정과로 해서, 또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어쨌든 이렇게 꼼꼼히 여러 안을 검토해서 올리셨는데 문화복지국, 안전발전국 외에도 여러 국들이 향후 혹시 건의해서 한두 개라도 더 증설될 수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하기 전에 양평군 인구가 지난번 7만 6,000명까지도 감소되었다가 근래에 이렇게 급증한다는 것은 군의 정책이 잘된 것에 대한 결과로써 수도권 시민들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에도 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분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우선 조례안 6쪽을 보면 6쪽에 13조에 “사업소”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 사업소는 각각 3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 도서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업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 그런데 “제13조제1항에 따른”이라고 그랬는데 제13조제1항이 없잖아요. 이 자체가 13조거든요. 지금 보니까 12조1항을 따와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오타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 자구수정으로 가능합니까?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 이거는 자구수정으로 해주시고, 다른 답변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13조1항을 보면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면 “이하 영이라 한다.”하고 제10조에서 “이하 영이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 13조1항 이렇게 돼야 될 테고 그렇지요? 그냥 13조1항 했으면 이 조례안 13조1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정될 때는 먼저 조례가 폐지되고 이것이 다시 제정되는 건데 정확하게 해야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이 사항은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2조에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종화의원

그래서 12조1항에 있는 그 문구를 따온 것 같아요. “12조1항에 의하여 사업소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12조”라고 자구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2조1항과 관련한 사업소 설치에 따른 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거 자구수정하는 걸로 의장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송만기 의원입니다. 48쪽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기구 및 업무조정에서 보면 창조도시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세미원의 운영·관리 업무가 넘어갑니다, 두물머리나 세미원이.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 인원도 3명이 증가 되네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럼 두물머리, 물레길 등등 일이 좀 많아지는데 녹색성장사업과에서도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돼서 이거 업무하는데 20명 가지고 충분히 합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현재 두물머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세미원도 있고 두물머리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인 업무, 그러니까 하천에 관한 업무는 재난 관련부서에서 하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래서 법적업무는 각각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업무에 대해서는 세미원과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 두물머리관리팀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이제 늦게나마 제가 부서 옮긴 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도시과에서 우리 세미원 관리하는 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양평의 미래산업인 관광이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이종승 과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양평은 지금부터입니다. 여태까지 베이직이 됐다면 지금부터 이제 양평이 우리 작년에 관광객 중국의 요우커 435만명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중국 관광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중국에서 온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양평에 좋은 것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양평 중국사람들이 올 수 있는만한 곳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만약에 소개한다면 어디 소개하겠습니까? 중국의 요우커가 온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소개할만한 곳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 양평에 자신 있게 소개할 부분은 지금 세미원, 두물머리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용문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농촌관광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또는 대만 쪽에서 농촌관광을 많이 즐겨하기 때문에 그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제 생각은 많이 좀 틀립니다. 사실 저도 우리 양평에 대한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 용문산 같은 건 중국에 수천개가 있습니다, 그런 산. 중국사람들이 보고 싶은 산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세미원 같은 공원은 중국에 수백개, 수천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여기 멋있다고 오라고 할 만큼 아직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부터 기구개편도 됐으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정말 중국사람들이 와서 입 벌릴 정도의 멋진 공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원수가 20명이지만 녹색성장사업과에서 하던 걸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혹시라도 이런 미래산업, 관광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좀 많이 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칙에 다 전체적으로 과명이라든가 실과소명만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차후에는 조직개편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안에 있는 조례들 내용이 일부 변하는 게 있겠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변하겠지요.
요찬

송요찬의원

그런 부분들 이제 늦추어지지 않게 제 시간 내에 다음 회기라든가 이럴 때 바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안은 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각 조례에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부칙에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칙으로 하지만 그 내용이 일부 또 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 내용은 어차피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각 부서가 판단해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해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런 부분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6쪽에 사업소 부분에 있어서 제14조 업무 3번에 ‘도서관장’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 명칭은 ‘양평도서관 사업소장’ 이렇게 명칭을 써야 바른 명칭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약칭으로 ‘도서관장’ 이렇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소 내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라는 말을 써야지요.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해서.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 사항은 사업소 내에 도서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장이 맞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렇게 가는 겁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다 도서관사업소로 안 써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도서관장이 맞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리고 혹시 보건복지플라자라든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는 홍보방법이라든가 기법을 약칭을 쓴다면 이게 보복플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플라자라든가 약칭을 쓴다면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 홍보에 대한, 이거 조직개편한다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안내 부분이 있으니까 언론에 대한 SNS에 대한 홍보대책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