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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22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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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지명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