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2항 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지명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안, 제9항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양평쉬자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제2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이종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를 상징하는 문양이 한자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직영기업에 적용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로 인해 비대해진 옥천면 옥천3리를 옥천3리와 옥천6리로, 신복3리를 신복3리와 신복4리로 분리하고 지평면 무왕2리를 무왕2리와 무왕3리로, 용문면 금곡1리를 금곡1리와 금곡2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대폰이나 SNS 등 상용메일 증가로 이용률이 저조한 양평군 통합메일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기기의 급속한 발달에 맞춰 양평군 소식지를 이에 맞게 발간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소식지의 발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중 “매분기 1회”를 “매분기 1회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제5항 중 “변호비용”을 “변호사비용”으로 자구정정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명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지명 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중 “부군수”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안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사용자 단체를 4개의 단체에서 8개 단체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등 저소득 및 민생경제에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양평쉬자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쉬자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양평쉬자파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15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5조 “양평쉬자파크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양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의 내용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자구정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설치한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의 내용 중 “1인”을 “1명”으로 자구정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개정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2조제5호 중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하고, 안 제7조 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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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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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명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양평쉬자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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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예치금을 납부하였으나 민간사업 시행자와의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4,878억 4,300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16.6%가 증가된 696억 1,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당초 예산보다 613억 7,200만원이 증액된 3,972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 318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54억 9,400만원, 보조금 240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46억 2,000만원이 증액된 42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6억 500만원이 증액된 354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6%가 증액되었지만 증액된 예산 전체가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 등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선심·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6건에 1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 1건에 1억원을 수정하여 총 2억 4,400만원을 조정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주민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용역비는 본예산 삭감분을 재계상하여 1,500만원을 전액 삭감, 용문사 진출입로 황톳길 조성사업비는 용문사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5억원 중 1억원을 삭감, 청사 옥상케이블 트레이 설치사업비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1,700만원 전액 삭감, 그밖에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보화 마을 핵심리더 선진지 견학 예산 1,400만원 전액 삭감, 향토가공제품 홍보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참가 예산 2,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예산 4,8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7건에 2억 4,4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4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