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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28회 제2본회의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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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양평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9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제11항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제12항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2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군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인용된 조문과 법령의 명칭 등을 수정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지방재정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체가 적은 양평군의 특성상 군비의 투입액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고 우리군의 실정상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앞으로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활력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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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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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양평어린이집 보일러실 폭발사고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와 지난해 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 차단방역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6건에 1억 2,932만 9,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송요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 송요찬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020억 8,7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100억 7,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499억 53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601억 2,600만원입니다. 총괄결산분석 결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5,020억 7,000만원으로 2013년도 5,034억 7,000만원보다 0.27%가 감소된 13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규모는 5,100억 7,900만원으로 2013년도 5,040억 8,000만원보다 1.19% 증가된 5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규모는 4,499억 5,300만원으로 2013년도 4,548억 700만원에 비해 4.1%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에 비하여 34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전년에 비하여 69억 3,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하여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예산현액은 4,199억 3,6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5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지출액은 3,819억 2,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62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년에 비하여 55억 8,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군민의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행정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하여 세입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비한 세수확대 노력과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최소화에도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검사결과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말 현재액은 210억 6,300만원으로, 2013년도말 202억 9,200만원보다 7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이 56억 9,4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84억 5,300만원보다 27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2014년도말 현재액이 239억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284억 2,000만원보다 45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8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는 총 2건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편성 미흡 등이고 세출 분야는 총 4건으로 예산집행잔액 발생 방지대책 강구, 보조금 정산 검사 철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 소홀,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비 편성 부적정 등이며, 기금 분야는 1건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 부적정 등이고, 재산 분야는 1건으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은 양서면에 건립예정인 양평에코힐링센터의 위치를 당초 양서면 용담리 267-5번지 일원에서 용담리 286-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양평지방공사의 현물출자는 지난 2011년 양평군의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토지는 현물출자를 하였고, 건물은 국고보조금 취득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2014년 2월 관리기간이 경과되어 이번에 건축물에 대하여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에코힐링센터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양평지방공사 현물출자 건은 현재 지방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상 현물출자는 부적절하다는 반대 토론과 지방공사의 부채비율 감소를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대출하는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찬성토론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찬성 4표, 반대 2표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 지역본부에서 양평지방공사의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마늘 양파의 수매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융자하기 위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자금으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충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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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송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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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