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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3본회의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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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 중복규제에 따른 수변지역 문화시설 운영 개선 건의안, 제2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내 분할토지 연면적제한에 대한 건의안, 제3항 공장설립제한지역 개선 건의안,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 중복규제에 따른 수변지역 문화시설 운영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47호 환경관련 중복규제에 따른 수변지역 문화시설 운영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 수도권과의 인접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인근 시·군에 비해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나마 양평군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가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으나, 양평군 문화시설 24개 중 7개소가 수변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갤러리의 50% 이상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발생오염물질을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음에도 한강수계법에서 수변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갤러리의 영업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내에도 휴게음식점이 설치되어 문화시설이 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련 중복규제에 따른 수변지역 문화시설운영 개선 건의안.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의 환경복지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시는 윤성규 장관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군은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천혜 자연환경,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도권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중첩규제로 조그마한 공장하나 들어서지 못한 채 수도권 내 농촌지역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의 경기도 하남, 광주, 이천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나마 양평군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평군 내 문화시설 24개소 중 7개소가 수변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중 갤러리의 50%이상이 현재 문을 닫은 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갤러리는 단순 전시수입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카페나 레스토랑 등 휴게음식점을 병행해서 운영해도 시설경비를 충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으로 국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양평의 천혜 경관을 이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한강수계법에서 수변구역 내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신규 설치 및 용도변경을 금지하여 갤러리의 카페, 레스토랑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발생오염물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변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여 주시면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 드리오니 중첩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혜량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년 7월 20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 중복규제에 따른 수변지역 문화시설 운영 개선 건의안을 박현일 부의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내 분할토지 연면적 제한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화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48호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내 분할토지 연면적제한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양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최상의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주택 신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유입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으로 구 산림법에 의해 건축연면적 800㎡ 미만인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되어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기존 허가조건의 효력이 지속되어 당초 필지별 건축계획에 의한 면적만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 산림법에 의해 준공되어 지목 변경된 대지에 건축을 하지 못하거나 건축을 하여도 준공을 못 받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주변 경관저해와 비점오염 가중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 산림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분할 및 지목 변경된 대지에 추가적인 분할 없이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 고시 별표3을 적용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내 분할토지 연면적 제한에 대한 건의안.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님! 항상 모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양평군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최상을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주택 신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구유입을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으로 구 산림법에 의해 건축연면적 800㎡ 미만인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되어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기존 허가조건의 효력이 지속되어 필지별 건축계획에 의한 면적만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 산림법에 의해 준공되어 지목 변경된 대지에 건축을 하지 못하거나 건축을 하여도 준공을 못 받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변 경관저해와 비점오염 가중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 산림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분할 및 지목 변경된 대지에 추가 분할 없는 조건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 고시 별표3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0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내 분할토지 연면적 제한에 대한 건의안을 박화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장설립제한지역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49호 공장설립제한지역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제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는 서민들에게 양평군의 중첩된 규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공장설립제한 지역에서 폐수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반찬가게, 전통장류 등의 시설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현재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가 제한되거나 하천, 호소에 인접한 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제조시설 중에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하수를 전량 유입·처리하는 100㎡미만의 즉석 식품제조가공업,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류제조업 등은 입지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장설립제한지역 개선 건의안.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 항상 모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양평군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져 좋은 지역발전의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관련 중첩규제로 조그마한 공장하나 없는 작은 시골의 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제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서민들에게는 양평군의 이러한 규제 상황은 무거운 멍에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2014년 11월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떡류, 빵류, 코코아제품, 면류, 커피가공업만 입지를 허용하고, 하천 및 호소와 접해 있는 지역은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규모, 폐수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인 반찬가게, 전통장류업 등의 소규모 제조시설은 설치가 불가하여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제한하고 있는 제조업 중 단서규정을 두어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100㎡미만의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류제조업 등의 소규모 제조업은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0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장설립제한지역 개선 건의안을 송요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양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잘못 집행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공개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7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실시하였으며 총 278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143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평군과 관련된 규제가 해결된 사례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 등 양평군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수십년 간 양평 발전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한 번에 개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과제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례적인 민·관·군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그동안 양평군 발전을 저해해 온 중점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제방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군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발굴과 개혁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중 지평초등학교 뒤편 제방도로가 기존보다 1.5m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설계되어 기존 주택의 침수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방도로 개설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주택보다 제방도로가 더 높아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침수 문제 등 안전대책 강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강하 간 도로 및 양근대교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말, 휴가철이면 강상~강하 간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함에도 제3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통량 등 경제성 분석 결과와는 별개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양평군의 피해 등 정책적 접근방안을 강구하여 금년도 9월 예비타당성 조사 시 강상~강하 도로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선순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근대교 확장의 경우에도 양평하이패스 IC개설에 따른 추가 교통량 증가 등 향후 잠재적 교통량 증가요인을 강조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보관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방치차량 보관소는 농업기술센터 시설과 인접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시설이 미비하고 시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주민불편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방치차량 보관소의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차량 정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업무편의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방치차량 보관소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단순한 오·탈자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가 제출되거나 요구자료가 누락되는 등 감사자료가 다소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감사를 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수감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일부 과장 및 팀장들의 무성의한 자료준비로 질의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지적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송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박화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일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와 감사수감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