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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229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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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3장에 9조의 4조가 지금 “인증된 차림표를 협의하지 않고 변경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뜻을 풀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변경된 차림표를 인증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이게 맞을 겁니다. “변경된 차림표를 인증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이것이 지금 여기 있는 글보다도 글귀가 저도 영업을 지금도 식당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적어 보세요. “변경된 차림표를 인증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이 글이 여기에 맞을 겁니다.

네 번째, 9조 네 번째 “인증된 차림표를 협의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협의하지 않고 무슨 협의,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변경된 차림표, 이제 내가 갈비탕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머리국밥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변경된 차림표를 인증 받아야 지요. 이것도 내용이 어떤가 다 받아야 지. 그러니까 “변경된 차림표를 인증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