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23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5-11-10

송만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화자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에 반대하거나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과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