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례로 보면은, 저희가 지난번 현지확인 때도 그 용문면에 나가서 인도 공사하는 데에서도 주민들이 제보를 해서 저희가 거기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명예감독관도 있고 주민참여감독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 조치, 지적사항도 통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억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로 이제 활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지방공사정관에 따르면은 제5조제1항 지방공사정관에 제5조제1항7호에 보면은 설계라든지 감리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지방공사에서 전문직이라든지 아직 이런 사람이 충원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감리를 줄 때, 일반보다는 지방공사에다가 주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