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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3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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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 2004년 4월 6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8항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의 해당사업의 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한다”에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시행자한테 어떤 기득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이 재산을 매각할 때는 더 부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할 때 정말 재산만 잘 관리해도 이게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저희들이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특혜 이런 거는 아니겠죠, 분명히, 이런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시행령도 개정이 된 사항도 있고, 또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매각으로 인해서 한 60억원 이상을 더 이득을 봤어요, 그 기준가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정평가 하셨더라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셔서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좀 가격을 올려서 시행자하고 협상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