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의사계장
- 의사계장 최창호입니다. - 제160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8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제160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8월 26일 황재학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른 충무동 존치에 관한 청원과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목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광래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른 충무동 존치에 관한 청원(황재학 의원 소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른 충무동 존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황재학의원
-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6만 시민의 참뜻을 전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 방청객 여러분! - 충무동 출신 황재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른 충무동 존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 취지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한 실망과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방자치가 출범하여 시민의 참권리가 회복되고 정당하고 올바른 의사가 반영되어 진정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가 향상되어 가야 하는데도 오히려 과거 관선시대 보다 퇴보된 면들을 직시하면서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 당초 권이담 시장체제의 집행부가 공정하고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시의 유일한 도서 "섬"주민인 충무동민이 생업을 뿌리치고 방청석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로 인하여 우리 충무동민은 시 행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청원을 하게 되었고, 본 의원 또한 주민들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행정동 분.합을 위해서 자칭 전문가라는 목포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 용역결과가 나오자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전체와 집행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 용역결과를 보면 제1안은 현행 29동을 24개동으로 개편시키는 내용으로 기존 동보다 5개동이 줄어들고 충무동은 유달동, 만호동, 영해동과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2안은 현행 29동을 26개동으로 개편시키는 내용으로 기존보다 3개동이 줄어들고, 이 내용에는 충무동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2안의 충무동 존치 이유로는 육지의 타동과 합동시 지역의 이질성과 너무나 다른 생활권이 형성되어 행정수행은 물론, 주민 상호간에 심한 갈등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뿐만아니라 목포 신외항 건설계획등 앞으로 발전의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며 도서인 "섬"으로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였던 것입니다. -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충무동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제2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주민설명회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입법 예고까지 하였던 기본안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동료 의원들마저 당황하게 하고 정책의 혼선을 빚게 되었습니다. - 제2안을 가지고 주민홍보에 나섰던 많은 의원들은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를 금할 길 없어 얼마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항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이렇게 신뢰성 없고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졸속한 업무처리를 한다면 우리 목포사에 길이 남게 될 크나큰 일을 맡겨야 할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 해방후 근 50여년 동안 이어오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는 밀어부치기식 속전속결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연구되어져야 하고, 검토 검증해야 합니다. 시민의 순수한 민간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허심탄회한 공정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시민의 여론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른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며 당초 입법예고한 제2안에 따라 동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충무동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충무동 존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 집행부에서 계획한 행정동 분.합의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도서인 "섬"이란 지역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부의안건,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페이지 10줄에 분.합동 기본원칙에 생활권, 동질성, 역사성, 면적규모,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는데 충무동이 육지동과 합동할 경우 기본원칙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 행정동의 경계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며 경제적인 인원으로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행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충무동은 인구에 비해 교통여건과 넓은 면적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 개략적으로 저희 충무동은 8개 유인도와 5개 무인도를 합하여 약3만평이나 되고 해안선 길이는 약 47km나 되며 동 행정선으로 한번 순회만 하더라도 2시간이 소요되며, 직원의 업무처리 시간과 왕복시간을 합하면 5시간이 소요되는데 동 통합이 강행될 경우 주민의 편의행정은 물론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 둘째, 주민편의 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 옛 동사무소는 유달동사무소 옆에 있었는데 주민편의 행정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현 사무소를 1992년 1월 1일 신축하여 터미널에서 불과 2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만약 합동하여 온금동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버스 기다리는 시간과 가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일 보는 시간을 합하면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농어민들이 바다나 나가 촌급을 다투는 물 때 작업 및 농사철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라는 농어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셋째, 동 균형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 "섬"주민과 내륙주민이 통합을 하였을 경우 지역균형 발전에 일치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및 계층간에 심한 갈등을 야기시켜 동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주민 정서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어장터를 침범당하게 되어 주민의 불화가 더욱 우려됩니다. - 넷째, 인구는 앞으로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인구증가는 신외항 건설이 되고 고하도가 유원지 개발 및 항만청 계획에 의한 허사도와 고하도 사이를 매립하여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 상업지역 및 택지개발과 외달도 해수욕장 확장, 율도, 달리를 위락시설을 시 계획안대로 추진한다면 인구증가는 급속도로 불어날 것입니다. - 다섯째 목포의 역사속에 삼학도 같은 오점을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목포를 상징하는 삼학도를 훼손시켜 놓고 오히려 목포시민이 아닌 목포를 사랑하는 수많은 외지 사람들이 복원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복원화 사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 충무동 하면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통합을 하여 삼학도와 같은 원성을 들을까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충무동민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며, 전문가의 목포대교수팀의 충무동 존치안도 바로 이러한 역사를 깊이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훌륭한 충무공 정신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만일 행정편의주의 발전으로 배제한다면 커다란 역사적인 오점을 영원히 남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하시고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부디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청원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기획실장 현영관입니다. - 항상 우리 시를 비롯해서 목포권의 지역개발과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늘 감사하면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안건인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중 개정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권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지역간 현안사업은 상호 시.군간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1986년 5월 15일 목포시를 비롯해서 해남, 영암, 무안, 신안군 등 1시4군으로 목포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행정의 광역화와 서남해안권의 개발촉진 그리고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생활권이 같은 진도군을 목포권행정협의회 영입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협의회 규약으로 개정코자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지난 7월 16일 목포권행정협의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운영규약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 본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째, 행정협의회 명칭을 회원단체 상호간 사용하기에 거부감이 없고, 앞으로 도래하는 서남해안시대를 대비하고자 목포권 행정협의회를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 둘째, 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목포시, 해남군, 영암, 무안, 신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진도군을 추가 영입하여 6개 시.군으로 하였으며, 또한 협의회의 의장도 목포시장 당연직에서 임기 2년 윤번제로 하되 최초의장은 목포시장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사항 조정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규약에서는 삭제하기로 하는 등의 개정 내용입니다. -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목포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이 이번 회기중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의원석
(유재길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광래의장
- 예. 유재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행정동 분할, 합동에 관한 것을 묻겠는데요 해방 50년동안 시행해 오던 것을 개편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안을 제출하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책임있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장
- 원래 제안설명은 관계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무리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심사보고할 때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설명은 관계국장이 나와서 하도록 되있으니까 그점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해당 소관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유재길 의원 말씀은 회의진행하고 삐뚫어진 것 같으니까 그점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염홍종입니다. - 저희 총무국에서는 이번 제1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과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목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융자사업의 지금까지 추진배경과 실태를 보면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새마을사업의 성공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78년부터 시비로 조성한 새마을소득금고 기금과 '84년부터 '88년까지 새마을 성금 및 부정축재 환수금을 재원으로 한 4억9천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조성된 새마을특별지원기금을 현재까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융자실적은 총651가구에서 12억7천4백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만원을 지원했으며, '96년 8월말 현재 총액은 6억천6백만원으로 4억7천만원이 대출되어 있고, 1억4천6백만원이 시금고에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 금번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새마을소득금고 사업과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융자금의 대부기관 및 상환기관과 이율이 각각 상이할 뿐만아니라 융자지원액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융자지원의 형평성과 현실성 확보를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로 주민소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지원기금의 지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목포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기금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지원기금의 운영수입으로 조성되었으며,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및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로써 부시장이 위원장인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되는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하되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5%의 대부이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므로써 주민생활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그동안 추진사항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동 분.합의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행정 분.합 안은 의원님들의 목포사랑이라는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바탕으로 26만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 온갖 지혜를 짜내어 만들었습니다. - 오늘 의원님들께 제출한 안이 26만 시민 개개인 뜻이 담긴 최상의 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선상에서 볼 때 대다수 시민들의 최대공약수를 담고 있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다만, 29개의 행정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일부 의원님과 일부 동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당 의원님과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다각적인 방법과 묘안을 찾아도 봤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안목이란 현실의 한계성 때문에 해당 의원님과 동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을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행정동 분.합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1990년대 이후 대규모적인 택지조성 대단위 아파트 건설등으로 동간 인구이동 요인에 큰 변화를 가져와 기존 시가지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주변 외곽지역의 동은 인구가 계속 증가되어 동간 인구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어 '95년말 현재 최소인구 동인 대반동 1,417명과 최대인구 동인 상동 28,973명간의 인구격차는 무려 1대 20.4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동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로 행정서비스의 공급 수요측면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행정재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21세기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동 분.합의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 27일 목포대학교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행정동 분.합 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시의원 설명회, 입법예고, 주민설명회,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 등 입법행정 절차를 거쳤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시보, 사랑방 등 지역시민 정보지와 일간지를 비롯하여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 다음은 현재 29개동을 3개동 줄여서 26개동으로 분.합하는 분.합동의 기준 등 주요내용입니다. 분.합동의 기본 원칙으로서는 2천년도를 기준 동인구수 만명을 적정규모로 하여 최소 5,000명 최대 15,000명이 되게 하여 과소동과 과대동의 인구를 1대 3 이내로 하며 합동의 경우 동대 동 통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합동대상 및 합동기준은 현재 인구 5천명 미만인 동과 현재 인구가 5천명 이상일지라도 2천년이면 5천명 미만의 감소가 예상되는 동 중 생활권, 동질성, 역사성, 합동시 면적 규모,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합동 하였습니다. - 분동대상 및 분동기준은 현재 인구가 만명 이상인 동으로써 2천년까지 인구가 2만내지 3만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동은 2개동으로 분동을 하였고, 현재 인구가 만명 이상인 동으로써 급격한 인구증가로 2천년까지 인구가 3만명 이상 예상되는 동은 3개동으로 분동 하였습니다. - 현재 인구가 2만명 이상인 동일지라도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추세인 경우는 2개동으로 분동하였습니다. 분동시 경계는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인구가 만명이 넘을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관내 개발 과용면적의 제약으로 2천년까지 인구가 만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용당1동, 용당2동과 5천이상 1만명 이하 동 중 인구감소가 정체되는 산정2동은 분동에서 제외하여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끝으로 행정동 분.합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동 분.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른세분 의원님들의 살신성인 희생정신과 통합이라는 큰 그릇의 대인적 사고를 밑바탕으로 21세기 큰 목포 건설에 다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본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인구가 적은 동은 합동하고 인구가 많은 동은 분동하는 행정동 분.합의 계획에 의거해서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합동으로 인하여 동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분동으로 새로운 소재지를 설정하게 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동 분합 계획에 의한 동 소재지는 합동의 경우 기존 동사무소 중 주민의 편리성, 청사면적, 건축년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원칙을 돕고 분동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무실이나 개인사무실을 임시로 임대하여 사용한 후 새로운 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개정안과 같이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 또는 새로운 위치로 설정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동의 경우 주민이용 편리성 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동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명시된 소재지를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위치에 신축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 그 첫 번째로 대성동 소재지를 대성1동사무소와 대성2동사무소 중에서 선정하는데는 많은 의견이 교환되어 대성1동과 대성2동 현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임시로 대성1동사무소를 활용하되 대성2동 관내에 부지를 마련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 만호동과 유달동 소재지도 주민이용 편리성 면에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어 만호동의 경우에는 현재 항운노조와 연금매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근로자회관으로 소재지를 옮기되 당분간은 영해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유달동은 현행 유달동과 서산동의 중앙에 위치한 구 수협중앙회 목포무역사무소 부근으로 동 소재지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세 번째 용해동의 경우도 분동으로 인해 현재 용해동사무소가 동의 한 끝에 위치하게 되므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경찰서 부근에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그 밖에 죽교동사무소도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신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다만, 이와 같은 동청사 신축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청사부지 마련 신축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까지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 달성초등학교 재산취득 계획안입니다. - 목포시 죽교동 30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구 달성초등학교는 '95년 3월 1일 폐교된 이후 목포교육청의 임시청사로 이용하다가 '96년 7월 1일 하당신도심 신축청사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과 토지는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시민이 고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휴게, 주차, 관광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취득재산의 범위는 총 15건에 15억9,683만3천원으로 토지는 4,004평이며, 건물은 9동이며 807평으로써 매입가격은 목포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그동안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하되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0년 균등분할 납부 조건으로 취득하여 이자율도 잔금에 대해 연 8%입니다. - 다음은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취득안입니다. - '93년 1월 전라남도 규정 시범 문화의 거리인 갓바위 권에서 향토문화관, 남농기념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완공 단계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목포권의 문화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으나 현재 관광의 패턴은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볼거리와 살거리, 먹거리와 놀거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유달산 및 갓바위 공원은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관광상품 판매점, 음식점, 주차 및 옥외문화 행사장 등의 다중집합 활동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문화관광 이벤트 개최장소 및 주차, 휴게, 위락공간의 부족으로 우리시는 관광단지가 되어 관광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실정으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사업을 가시화 시키고 지역경제 및 경영수익 사업 활성화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 매입대상 사유지의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9-31번지 외 18필지로써 3,054평으로 매입금액은 인근 토지보상가 기준을 추정해 볼 때 10억725만3천원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의 매수하되 매입 예상면적을 일괄 감정평가한 후 과용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 완료 순서에 따라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 공공시설용지 취득후에는 문화의 거리를 서남권 지역의 문화벨트로 더욱 부각시켜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주차장, 옥외문화활동, 광장 등으로 활용하여 유료주차장 운영 등 공공수익사업 추진으로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다섯 번째 목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도서관은 평소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문화적 소외계층과 영세서민계층에게 폭넓은 독서혜택을 부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목포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과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 목포시지부의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인원과 장비 예산관리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고려되기에 1995년 12월 20일 목포시의회 제152회 제3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영 천 위원장님께서 조례 등 관계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시립도서관에서 일괄 관리토록 지적하였으며 1996년 4월 29일 제1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96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금년 중으로 관계규정을 고쳐 '97년부터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업무를 시립도서관으로 이관 업무를 일원화하여 운영토록 재 촉구하였습니다. - 목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새마을문고 중앙회 목포지부의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통합 운영코자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1일동안 목포시 새마을문고 중앙회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목포시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목포시지부장 등으로부터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현행 체제대로 운영을 요망한다는 내용으로 이동도서관 통합 운영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반영된 의견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 '96년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 예산은 6,668만원이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이 전액 시비로 지원 운영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사업추진 및 운영체제는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목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폐지하므로써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아 주민문화 수혜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며,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목포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업무와 통합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독서문화와 주부독서대학 등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보건사회국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사회국장 최정석입니다. -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유료광고제를 도입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수시 변동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환경부 지침시달시 유동적으로 대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제작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표기 규정을 삽입하였고, 광고표기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단체표준 변동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봉투 제조공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 '96년도 목포시에서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봉투가 연간 1,210만매로 쓰레기봉투 판매 예상수입액은 24억7,900만원입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광고수익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액의 1.5%를 수수료 요율로 적용을 할 때 연간 3,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 다음은 환경부 지침에 의한 중소기업청 승인 단체표준규격으로 본조례 개정시 현행 보도 높이의 경우 5ℓ는 2.5㎝, 10ℓ는 0.5㎝, 20ℓ는 2.5㎝, 50ℓ는 1.5㎝, 100ℓ는 0.5㎝가 더 길어지며 가로는 20ℓ인 경우 1㎝가 넓어지며 두께는 50ℓ와 100ℓ인 경우 각각 0.005㎜씩이 더 두꺼워집니다. - 이번 회기내에 본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여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청소행정 및 장비개선 사업에 재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수시 변동되는 중소기업청 승인단체 표준규격에 의한 양질의 규격 봉투를 제작 공급하므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보건소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옥입니다.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안인 조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성 전염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 흡연, 음주등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질환이 증가되어 가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질병의 치료중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5년 1월 1일 제정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본안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협의회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사업 계획의 시행시는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민의적 대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원중에서 보선토록 하였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보건소 사무장과 서기는 시 보건소 방문보건계장 각 1인을 둬 협의회의 사무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시민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규제사항이나 경제적 부담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익에 관한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과 같이 제안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도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96년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2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 시 장 노병인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보건소장 김옥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감사담당관 김한호 정책개발실장 추영동 총무과장 김병래 부과과장 강철원 회계과장 김두영 시민과장 김상옥 문예체육과장 장의승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청소과장 주북춘 농수산과장 이승환 보건소사무장 김상욱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최승남 첨부 1.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른 충무동 존치에 관한 청원(청원1) 2.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의안 106) 3.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관리 조례안(의안 107) 4.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08) 5.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09) 6.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안 110) 7. 목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111) 8.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12) 9.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 113)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