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창석 의원 발언

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총무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3.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4.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5.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 계획안(총무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무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무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출.상정하였고, 1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1건은 위원회 심사보류 중에 있습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른 충무동 존치에 관한 청원과 목포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목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입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른 충무동 존치에 관한 청원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와 제37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소개 의원이신 황재학 동료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와 소개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유일한 도서인 충무동 주민 177명께서 청원한 내용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하고, 동료 의원이신 황재학 의원께서 소개하신 안건인지라 가급적 존중해 드릴려고 안건심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 또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행정동 분.합 관련 조례안의 범주에 들어가는 안건이므로 집행부 관련 공무원에게 충무동 합동에 따른 문제점 여부등을 재삼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으며, 본 위원회 위원들 개개인 모두는 기 제출받은 청원요지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의 기존 동 29개 동 중 용당1.2동, 산정2동을 제외한 26개동이 분동내지는 합동되게 되어 있고, 분합원칙에 최우선을 인구비례에 두고 있는 만큼 이 원칙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내용일 뿐만아니라, 조만간 목포 신외항 건설로 인하여 충무동내 허사도 주민 모두가 집단 이주될 계획에 있는 등 현재보다도 인구 감소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안건심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위원 저마다의 고충을 감내하면서 목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위원께서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동의안을 제의하였지만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무동 존치는 우리시 행정동 분.합안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회의규칙에 의거 표결처리 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 두 번째로,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대륙진출의 교두보가 될 서남해안권의 개발촉진과 행정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생활권이 목포권인 진도군을 영입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운영하기로 '96년 상반기 목포권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운영규약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 요구한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을 "목포권행정협의회"에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로 개칭하고, 진도군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기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우리 시를 제외한 인근 군단위 자치단체에 대한 포용과 양보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시대 도래와 함께 자치권 확보로 자치단체간 저마다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지역권역의 발전에 큰 저해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여겨집니다. -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우리시가 무안군이 아직도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 공원묘지 조성사업,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목포를 비롯한 목포권의 진정한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상호 긴밀한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등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만 본 개정안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을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단체로 규정되었으므로 이에 합당하게 명시하여 수정하기로 만장일치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융자금 대부기간 및 상환기간과 이율이 상이하는 등 자치시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융자지원의 형평성과 현실성 또한 뒤떨어지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질의.답변 내용을 언급해 드리면, 저소득주민 소득사업 융자금 대출비용을 연3%와 무이자를 5%로 결정한 이유는 지방재정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자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지원된 액수는 '83년부터 '95년까지 13년동안 총651가구에 12억7천4백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현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5억7천만원으로 미회수 체불된 금액은 13건에 약2천백만원이며, 그 중 9건은 압류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시중금리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10%∼12%, 또는 이를 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저리로 지원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 규정하였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시재정의 재원확보 차원에서 무이자와 연 3%의 이율적용을 5%로 인상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원융자에 따른 대상가구 선정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 후 지원가구에 대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 회수에도 만전을 다하여서 시 재정에 단 한푼도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께 주지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네 번째, 목포시 행정동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 소규모의 19개 동을 8개 동으로 합동하고, 인구 대규모의 7개동을 15개 동으로 분동하고, 적정동 3개 동을 존치시키므로써 현재의 우리시 29개 동을 26개 동으로 재편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의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은 안건 하나하나마다 제작기 자치시대의 자치행정에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적 안건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본 안건은 우리 목포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목포발전의 한 획을 그어나가는 자치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중요사안이며, 뿐만아니라 심사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많은 의원 각자에게 지역구 소멸이라는 아픔과 살신성인의 자세를 요구하는 안건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아울러 아직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매우 의미있고 뜻있는 의정활동을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는 해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들께서도 모두가 함께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동안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나름대로 심사하시고 판단하셨으리라 봅니다. -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염홍종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성의있는 제안설명에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시의 행정동 불균형은 자치행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저하되고 행정력과 재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 특히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해 12월 22일 '95년도 정기회 기간 중 우리시의 이러한 문제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하여 만장일치로 목포시 행정동 분.합 결의문을 채택하여 시장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 결의문 내용을 보면, 1. 시장은 불균형한 동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과 분동 등 동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고, 2. 우리 의원 일동은 동 행정구역 조정안이 확정되기까지 조정안 결정 및 이에 따른 제반업무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3. 동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시의원의 지역구 소멸과 신설등 의원 각자의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시민설득 및 홍보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께서 뽑아준 시민의 대표로서 만장일치 결의하여 시민 앞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본 개정안은 행정동 분.합에 따른 원칙에 부합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할 것과 본 개정안에 충무동 존치를 수정하자는 수정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수 위원께서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무동 존치는 분.합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표결 처리한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 행정동 분.합 계획에 의하여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개정과 함께 동일 사안으로 처리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집행부의 분.합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개정안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뿐만아니라, 동사무소 위치가 주민이용 편의에 충분히 고려되어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 달성초등학교를 목포교육청으로부터 시 재산으로 매입하여 공공청사 및 문화광장 이벤트 행사와 옥외문화 활동장소로 활용하고 갓바위 공원지역 내 토지를 시 재산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유재산 매입시 매입가격 결정은 2개의 토지감정원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상호 협의에 의하여 매입하게 되어 있으나, 토지 매입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공시지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시비절감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기를 당부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원지역 내의 근린시설 확보와 공공시설 부지확보등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승인하여 주기로 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중 3건의 이의신청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에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통합함에 있어 파생되는 제반 문제의 해결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의신청 의견의 신중한 검토와 그 대안을 촉구하면서 차기 임시회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문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7.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장복성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장복성 의원입니다. - 지난 9월 3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토론요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에 유료광고를 도입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여 청소행정 및 장비개선 사업에 재투자하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세부담 경감 효과를 도모하고,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사양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의 단체 표준규격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입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제작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규정을 삽입하고, 중소기업청의 단체표준규격이 '94년 9월 제정이래 3차에 걸쳐 개정하는 등 표준규격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표준규격 봉투 구입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며, 광고표기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청소행정 및 장비개선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가계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하면서 광고수수료 기준 할인요율 산정방식 내용중 수정이 요구되어 계약금액을 산출금으로 하고 퍼센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특히 본 건과 관련하여 쓰레기봉투에 광고표기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수차 본 위원회와 동료의원께서 제시하였던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주요시책등을 입안할 때는 소관위원회 및 제안한 의원과 상호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제안, 시행되도록 당부말씀과 함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건상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 본 건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심의와 주민, 관련기관.단체의 사업 참여유도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며 협의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95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된 안으로 현실성, 필요성, 타당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2건의 안건은 사전 연구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들인만큼 보고하여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권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형주 의원, 나남수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그러면 최형주 의원과 나남수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
원석
의원석
(오창석 의원) - 의장!

이광래의장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예. 오창석 의원!

오창석의원
-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으므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광래의장
- 의원의 명예가 손상이 됐어요?

오창석의원
- 그래서 이것은 이 앞전에 우리 의원들의 징계특위가 구성돼서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의회 일은 의회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광래의장
- 그러면 오창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그러면 오창석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오창석의원
- 죄송합니다. 산정3동 오창석 의원입니다. - 제가 웬만하면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일전에 근 1년 가까이 우리 의회에서 해결 못하고 징계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어제 바로 동 통합관계로 제가 개인적으로 명예실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소연코자 합니다. -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11명 주 6명의 거수로 통과했습니다. -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6대3으로 통과하고, 거기에는 3명, 3명이 반대했다 그랬습니다. 거수도 안했거든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어제 6명만 거수하고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수도 안했습니다. - 그런데 3명이 반대했다 그래서 이름까지 언론에 나왔습니다. 오창석, 양채식, 또 유재길 이름까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원석
의원석
(한중석 의원) -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요.

오창석의원
- 그래서요. 그래서 어제는 비밀리에 진행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보도가 됐느냐 그래서 이것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해서 새나갔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좀 해명해 달라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이 관계를 의장님께서는 좀 비밀리에 새나가서 어떻게 언론에 공개돼서 물의를 일으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석 의원께서 어제 총무위원회 회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언론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가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창석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언론사에다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2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기획담당관 이동철 감사담당관 김한호 총무과장 김병래 문예체육과장 장의승 환경보호과장 이동근 청소과장 주북춘 업무과장 임송전 첨부 1.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이광래 (인) 의원 최형주 (인) 의원 나남수 (인) 사무국장 이생연 (인)
14시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