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안 압해 원전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2항 신안 압해 원전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달 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달 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특위에서 제안한 신안 압해 원전 건설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암울했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숨을 죽이고 살았던 82년초에 우리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시와 다름없는 신안 압해를 비롯한 해남 황산, 장흥 대덕, 여천 화양, 고흥 도양, 보성 득량 등 전남도내 6개 지역을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 그런데 정부와 한전 당국에서는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해야 된다는 미명아래 이들 6개소에 대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그동안의 후보지 지정 여건 변동조사를 은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시의 경우 겨우 3개동 100세대 안팎의 가정을 방문하여 은밀히 짜맞추기식 여론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해야 민주행정, 민주 정책이 되겠습니까? -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지역의 여론조사는 이렇게 해서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개탄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영광을 비롯한 기존 원전건설 지역 주민으로부터 방사능 물질의 누출로 인한 생태계와 환경파괴, 온배수로 인한 적조현상 유발로 해양오염, 특히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로 언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대형사고 불안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 호소를 진정시키느라 여념이 없었는지 몰라도 그동안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14년이 지난 작금에 와서 여건변동조사라는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떠보는 등 원전건설의 흑심을 품고 살금살금 촉수를 내미는데 순박한 우리 시민들의 심성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인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국민 모두가 수혜라는 국책사업의 추진을 지역이기주의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은 특정지역은 특정지역 출신의 군사독재하에서 아무런 개발의 혜택도 없이 버려진 땅으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민들은 한마디의 불평 불만도 없이 참고 견디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무한히 잠재된 자원을 아무런 손상없이 아껴놓은 땅이라 자위하면서 이제 서서히 도약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와 압해도를 잇는 연육교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어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동북아무역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으며, 목포 신외항 개발과 함께 압해지역은 서남권 다도해의 관문기능을 담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후보지에 반경 10km이내에 우리 26만 시민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를 지정한 것은 35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맺힌 우리 모두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겨다 주는 것이며, 이 지역을 영원히 버림받은 땅으로 만들어 버릴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은 물론 무안반도 주민들의 합치된 뜻을 모아 제안드린 안과 같이 결의문을 동료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신안 압해 원전 건설 반대 결의문 - 목포.무안.신안이 위치해 있는 무안반도는 30여년간 정부의 무관심속에 차별정책으로 인하여 소외받고 낙후되어 왔으나 지역주민 모두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청정해역 보존을 그나마 자랑으로 여겨 자위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의 환태평양시대 동북아무역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고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오고 있다. - 또한, 천혜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서남권 관광의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목포 신외항과 무안 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완공되면 압해지역이야말로 목포시의 배후도시로 급성장 될 것은 당연할 것이다. - 뿐만아니라, 압해지역은 신안군민과 목포시민의 생계유지에 큰 보탬을 주고 있어 주민의 생활터전으로서 역할과 가치가 막중한 인구밀집 지역이다. - 그러나 정부가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전남도내 6개 지역에 원전후보지 선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 지난 수십년동안 벌어진 심각한 환경사고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의 드리마일 원전사고, 구소련의 체르노빌 참사로 핵발전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든 인간에게 경고하였으며, 만용의 결과를 잊지 말라는 지구의 충고인 것이다. - '86년 이후 체르노빌의 교훈을 살려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도 연차적으로 폐쇄 및 해체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력공급의 원활화라는 이유로 핵발전소를 증설하려는 것은 역사를 역행하려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 지난 90년 안면도 '95년 굴업도 주민들에 의해 핵폐기장 부지가 취소된데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 이러한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 핵발전소를 건설한 지역에 핵폐기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세상에 그 누구도 핵폐기장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가 노후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안반도의 발전을 영원히 가로막고 주민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 이에 우리 의회의원 일동은 26만 시민과 신안군민을 비롯한 무안반도 주민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이러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무안반도 일대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 신안군민과 목포시민의 생활터전을 황폐화 시키는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여론조사와 후보지 여건변동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 1. 신안 압해는 서남권 다도해의 관문이며, 농수산 보고이자, 청정해역이므로 어떠한 피해보상과 반대급부로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1. 정부는 신안 압해에 핵발전소가 가동되면 이 지역의 농수산물 피해는 물론 판로마저 완전히 막히게 되어 목포.신안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므로 핵발전소 건설후보지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1. 우리 의회와 시민 모두는 신안 압해의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 둔다. 1996. 10. 22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 압해 원전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설립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3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 기 동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간사 최 기 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우리 시를 비롯한 서남권 100만명 주민들의 의료복지혜택에 분수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제4대의회에서 한번, 그리고 우리 5대의회에 들어와 지난해 8월 8일 제149회 임시회 및 금년 3월 21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의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이렇게 수차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 당국에서는 미온적이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는 것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분통과 함께 심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의 15개 시.도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가 제주와 우리 전남으로 두 군데였으나, 제주도는 작년말 설립인가를 내주어 금년부터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전남만이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안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 수천억을 넘고 있으며, 대선을 의식한 각종 사업비 투자액을 수십조원에 이르러 이나마 지역 편중이 극심해 있음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 도대체 무엇이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고, 어떤 정책이 중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이요 건강일진데 이렇게 우리지역 주민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건강마저도 홀대받고 천대를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 이제 듣는바에 의하면 내일 모레인 10월 24일에는 재정경제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 전문가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시에는 전국의 어느 대학교 의대 설립비용보다도 적은 250억 가량이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정부의 수십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에서 단, 0.1%로도 되지 않는 적은 예산을 낙후되고 소외 받아온 서남권 주민의 건강을 위해 투자할 수 없는 것인지, 정부 당국의 불균형적인 교육정책과 의료복지정책에 깊은 우려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 뿐만아니라, 우리 의회의 수차에 걸친 건의가 있었지만 26만 시민을 비롯하여 100만명의 서남권 주민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서 다시한번 정부 당국의 관련부처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재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재촉구 건의문 -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목포권은 목포시를 포함하여 11개 시.군이 위치해 있고, 정부의 미온적이고 소외적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 빈곤에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은 지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뿐만아니라, 의사1인당 인구 2,500명과 병.의원당 인구 5,000명의 의료수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치로 전국 평균치 50%에도 못미치는 의료혜택을 받아오고 있으며, 전남도는 전국 15개 시.도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도로 남아있어 남도민의 한과 설움을 더하여 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또한 목포대학교가 위치한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와 농촌으로 형성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날로 더하여 직업과 보건위생 환경의 취약과 함께 필연적으로 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퇴행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문의료진의 절대부족과 미약한 시설장비로 인하여 이 지역의 중환자는 광주.서울 등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후송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남도의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이 전남대.조선대 부속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급증하는 환자를 제때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후송지연 및 진료대기로 인한 환자 사망률이 3%로 타지역 1%보다 높은 처지에 있습니다. - 국민소득 1만달러에 들어선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이 나라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진정한 복지는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복지정책의 최우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의료행정이며,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혜택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이 필요하고, 이 또한 현재의 총량적인 의사공급 확충방식에 따른 특정지역 편중보다는 지역연고를 감안한 의료인력 공급으로 지역별 의대설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특히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이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다고 볼 때 의과대학은 반드시 국립대학교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 국립목포대학교는 목포시 용해캠퍼스의 6만여평에 달하는 기존시설 및 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에 목포의료원과 국립결핵병원이 자리하여 연관 기능이 있어, 그 어느 대학보다도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예산(약250억 정도)으로 의대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침체되어 있는 서남권의 발전과 서남권 주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이야말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 부디, 지역민들의 간절한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97년도에는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과 이에 수반된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1996. 10. 22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다면 본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를 대신하여 방문단을 구성해서 채택된 건의문을 재정경제원,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고 촉구 요청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신재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신재돈의원
- 산정1동의 신재돈 의원입니다. -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33명 전체 의원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중에 하나가 진실로 고민하지 않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원전반대 문제라든가 국립목포대학 의대 신설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33명 의원 스스로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따른 고민을 하지 않은 이러한 결의문이라든가, 건의문 채택은 앞으로 좀 자제할 것을 저는 의원님들께 동의안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 저희 4대, 5대 의회에 걸쳐 가지고 앵무새처럼 건의문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여러번 중앙에 올려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면 결정이 납니다. - 방문단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처에 들어 갔을 때 쯤이면 전부다 워드 작업 다 돼가지고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 지금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고 뒷북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늦었으나 오늘 이러한 의견이라도 서로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그러나 의회가 앞으로 5대의회 뿐만이 아니라 6대, 7대 계속 있을 것입니다마는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사전에 미리 이보다 더 진지한 노력과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자성의 어떤 시간들을 한번쯤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고 앞으로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것을 의장단에게 정말 진심으로 운영위원회 아니면 각 특위에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래의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96년 10월 23일 내일중으로 본의회를 대표하여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방문단을 구성 재정경제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등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제정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현 영 관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그동안 내무부에서는 지방재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예산편성 지침, 지방재정 투.융자 실시제도 그리고 지방채 발생승인등 각종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완전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을 방문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주민참여와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근거하여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이상 주민에게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재정운영 상황 공개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 공개하여야 하며 상반기에 공개하는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그리고 모든 당해연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채무관리 계획, 그리고 농기업, 그리고 공기업 운영계획등을 상반기에 공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하반기에 공개할 내용은 지난해의 예산.결산에 의한 전년도의 결산개항, 그리고 세입.세출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그리고 공기업 운영 상황등을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개방법으로는 목포시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개의 제한규정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또한 시설공사 물품의 대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한 사항등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시장의 궐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사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인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43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8.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4시57분 속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염홍종입니다. - 금번 제1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사업소장, 동장을 민원실 전용 공인을 개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민원실이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무관리 규정 제36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별도 가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공인조례 제2조 제3항 시장, 사업소장, 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이나 동판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탁,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민원실 전용인을 표시해야 하고라는 자구중 민원실 전용을 민원사무 전용으로 개정하여 '97년 1월 1일 시행되는 행정동 분.합동에 맞춰 사용코자 합니다. - 두 번째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경제원 추진사업인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으로써 우리 시와 경찰청이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여 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은 경찰서 소관 국유지인 목포시 호남동 287번지 479㎡의 구소방서 부지로써 공시지가 총액은 8억6천2백2십만원입니다. - 처분할 재산은 목포시 산정동 1374-6번지 삼학파출소 외 4개 파출소 부지 5필지 771.5㎡와 삼학, 연동파출소 건물 2동 241.1㎡로 공시지가 총액은 토지, 건물을 합하여 8억2천9백8십9만3천원입니다. - 처분할 시유지 파출소 부지는 삼학, 연동, 신정, 이로, 산정 등 5개 파출소이고 취득처분 재산의 공시지가 총액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시가 3천2백3십만7천원이 부족하나 최종 교환가격은 2개 기관에 감정평가하여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차액은 금권 청산하고자 합니다. - 세 번째, '97년도 사업시행과 관련 재산취득 처분을 위한 3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유달산 관광수목원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 상징성과 지명도가 높은 유달산 후사면에 관광수목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충과 관광위탁 취향의 구심점 역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조성, 완료키로 되어 있는 관광수목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 우선 사유지 매입 계획에 의거 3년간 총 매입대상 사유지 421필지 178,000㎡중 '96년에 이미 50필지 21,000㎡를 매입한 바 있으며, '97년에 매입할 대상은 149필지에 91,320㎡으로 소요금액으로 11억3천6백4만원입니다. - 매입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으로 협의, 매수하되 요지 이용률이 낮고 지가가 저렴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소규모 토지소유자가 목돈 마련을 위해 해당 인접 토지까지 일괄 매수 요구시 일괄 매입하는 방안으로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 둘째, 목포 시립도서관 뒷산 매입 계획입니다. - 시립도서관은 목포시민의 교육문화의 전당으로써 11만여권의 장서와 각종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시내 중심권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인 안장산에 위치하고 있고, 안장산과는 도서관 건물이 밀착되어 있어 도서관 건물과 시설물 기자재 등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도서관 경계 울타리 변경을 확대하여 자연학습장 등 옥외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으로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 매입대상은 8필지에 6,734㎡이며 공시지가 총액은 8천8백10만2천원으로써 평당4만3천원입니다. 셋째 행정동 분.합 계획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 건입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와 목포시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이광래 의장님을 비롯한 32분의 대승적인 결정과 참석 의원님의 만장일치로 '96년 9월 5일 의결하여 집행부에 보내주심에 따라 전남 도내의 여수, 순천, 나주시에서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자료를 견학해 감으로써 시의회와 집행부가 행정동 분.합에 타 시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부각되기 까지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의정활동이라 생각하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행정동 분.합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후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동 분.합 관련 조례를 '96년 9월 30일 공포한데 이어서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96년 10월 14일부터 '96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행정동 분.합으로 분동된 동의 임차계획과 합동된 동의 증.개축등 설계준비와 도 직제규칙 개정을 위해 도 승인중에 있고, 아울러 지난 10월 16일에는 행정동 분.합 시 준비단 및 동실무단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정리와 사업인계인수 등을 철저히 하여 '97년 1월 3일 업무 개시하는데는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어서 행정동 분.합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가 '96년 9월 30일 공포되어 현 29개동의 행정동이 26개동으로 조정됨에 따라 분동으로 신설된 연산, 삼학, 이로, 하당, 신흥, 옥암, 부흥동 등 7개동의 청사신축 부지와 산정동 분.합동 등 7개 동의 청사신축 부지와 산정동 분.합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중 위치가 동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한 대성, 유달, 죽교, 용해동 등 4개 동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를 취득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 취득대상 11개동 청사부지의 총 면적은 9,576.5㎡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인근지 매매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33억7천5십5만원이 예상됩니다. - 네 번째,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민의 상은 목포지역 사회개발과 교육문화 발전의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사회윤리를 준수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 첫째, 이러한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사위원 정수 21명중 현행 시의회의원 14명, 전문인사 7명의 구성비를 심사위원장인 시장 1명, 시의원 10명, 전문인사 10명으로 조정하여 각 분야별로 원로 전문인사들의 참여수를 늘리므로써 분야별 수상 후보자의 심사에 더욱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둘째로 26만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메달의 품위를 높이고자 현행 메달 제작 금 중량 5돈을 10돈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의 목포시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6년 6월 24일부터 '96년 7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건도 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상 심사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상 심사가 더욱 품위있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의원석
(신재돈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광래의장
- 예.

신재돈의원
- 신재돈 의원입니다. - 오늘 괜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나 의장님께 물어 볼랍니다. - 지금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고 계시는데 시장께서 임시회 초기에 첫날 시장이 부의안건으로 내놓은 안을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 이석을 하실만한 충분한 이유를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셨는지 묻고 싶고, 그것을 의장께서 허락해 주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365일 매일 임시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저희 시의원들 33명 합의하에 날짜를 잡아서 그것도 며칠전에 날짜를 잡아서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특히 의회를 대표하신 의장께서는 실은 어제 저녁 호주에서 임시회 때문에 야간에 비행기를 타시고 서울에서 11시 비행기를 타셔 가지고 광주에 12시에 도착하셔서 이 임시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형식이나 격식을 떠나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최소한의 상대기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러한 배려에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장께서 이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임시회 나와 가지고 부의안건을 설명하는 그 이상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 또 하필이면 관선시장때도 않던 이러한 이석행위가 민선시장때 자주 일어나는지, 이게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는 것인지 또, 의장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체 의원들에게 시장께서 무슨 무슨 일 때문에 밖에 나가시게 됐는데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으셔 가지고 최소한의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시장께서도 이석을 하셔야지 그러한 것도 없이 의장한테 쪽지 전달해 놓고 나가시는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누구를 상대로 결국, 행정적인 모든 책임은 시장께서 대단히 강조하시고, 대단히 당신의 어떤 권한을 강요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께서는 방금 본 의원이 회의 진행발언으로 물어 본 사항중에서 답변해 주실 사항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장
- 예. 잘 알았습니다. - 제가 정회 후에 시장이 이석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야 그것이 도리인데 제가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단, 시장께서 3시에 목포여자중학교에서 시장설명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의원님들한테 묻지않고 결정을 해서 이석을 허락을 했습니다. 잘못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저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석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의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회기 9일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회기결정을 하게 되면 7일간 정도는 시장이 참석을 안하셔도 실무국장들이 나오셔가지고 상임위에서 보고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3시에 목포여자중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행사를 하시고 얼마만큼 중요한 설명회를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본회의가 개회되는 2시부터 최소한 부의안건 설명하는데 2, 3시간 걸린다는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알고 그러한 사전 조율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으면 시장이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에 임시회 개회식날 부의안건 설명하는데 의회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석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의회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장의 그런 잘못된 자세는 저의 오늘 이런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최소한 시장이 참석해야 될 개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지키셔야 될 최소한의 예의는 의원들에게 지키시라고 의장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장
- 예. 지금 부시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말씀을 아마 듣고 계셔서 참고를 하실 것입니다. - 그런데 과거에도 시장이 이석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안건을 제안설명 하는 자리에 시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신재돈의원
강력히 공고 하십시오.

이광래의장
- 예. 그래서 제가 신재돈 의원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를 하겠습니다. - 이해가 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신재돈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9.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보건사회국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사회국장 최정석입니다. -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와 산정농공단지 오.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에는 하수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 개정될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1조 중 하수를 정화조 오니로 하고 제3조 1호 내지 4호중 하수를 정화조 오니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행 본 조례 31조에 의하면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 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위반하거나 부담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배수중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처분을 받은 후 이를 이행치 않고 오.폐수를 배출하여도 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 또한 산정농공단지 내에 입주업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비용과 시설 설치비를 체납하거나 업소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폐수 종말처리장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에 따라 개정내용은 제2항에 폐수나 생활오수, 배수중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오.폐수 관거를 차단하고 봉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3항에 배수중지처분 및 오.폐수 관거를 차단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3일전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제4항에 오.폐수 관거를 차단하고 봉인을 한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하고 오.폐수 관거 봉인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오.폐수를 방류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및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 회기내 본 조례 개정안 2건이 처리되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와 산정농공단지 오.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보건소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옥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설치와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6년 7월 1일 개정.시행되었고, 전라남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가 '95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소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의 내용중 보건소법 제2조 및 제6조를 지역보건법으로, 제7조로 하였고 동법 조례 제3조 보건소의 관장업무의 내용중 2내지 14를 삭제하고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2내지 16의 내용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제10조 3항 별표 2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피임보급단가와 제13조 시설비 재활용에 관한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도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도로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호남선 철도 복선화(일로∼목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호남선 철도 복선화(일로-목포간)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국장 강봉길입니다.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4건을 제출 하였습니다. -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첫째, 호남선 철도복선화 노선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과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호남선 철도 복선화 구간중 일로에서 목포까지 12.2km의 노선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는 대전에서 시작하여 목포역까지 256.3km로써 대전에서 송정리 구간은 184.7km가 기 복선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 송정리에서 일로구간 51.6km는 '9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중에 있으며 일로에서 목포구간 12.2km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 그동안 일로에서 목포구간 노선 결정과정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철도청에서 노선계획안을 입안하여 저희시와 협의한 결과 신 일로역에서 과동마을 밑을 거쳐 지적산과 대박산 그리고 시청 뒷산을 경유, 연동 건널목과 목포역으로 노선을 결정한 바 있으나 무안군 삼향면 과동마을 외 5개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반발과 결핵병원 저촉 및 투자비 과다소요 등 목포시와 무안군간의 제방문제 협의가 타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당초 철도청 계획 노선인 현 임성역을 활용하는 노선으로 결정하여 실시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본 노선에 대하여 제152회 임시회 정기회기에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바,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에 재 설명토록 통보되었습니다. - 그후 철도청 관계관을 참석토록 하여 지난 9월 3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우편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설문조사 방법은 동별로 인구 비례에 의하여 무작위 차출방법으로 1,310세대를 선정하여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총 발송매수 1,310매 중 반송 53매, 응답이 358매 였으며 899세대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철도청의 복선화 계획에 대하여 찬성이 270매로 75.4%이고, 반대가 65매 18.6%, 그리고 찬성.반대 어느 것도 아니다고 한 응답이 15매, 기타 8매 6.5%였습니다. - 아무쪼록 철도청의 철도복선화 사업이 우리지역 사회 개발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5년 1월 5일 건축법 개정 및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96년 1월 18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있어 현장관리인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공사의 위법,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 둘째,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등의 손궤방지가 불가능하는 경우 등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개축의 범위를 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대에 관한 규정을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넷째,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고 업무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다섯째, 공공건물과 공동주택이 8m이상 도로의 접안부분 기타 건축물은 20m이상 도로의 접안부분에 담장을 축조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도록 하고 담장 안쪽에는 다년생 꽃을 식재하여 조형적 시각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제작된 구조물 상부에는 원칙적으로 조경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현행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가능한 사항을 규제하여 자연을 보존하고 퇴폐행위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 건축물을 사전에 차단코자 했습니다. - 끝으로 대형건축물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면적을 확대시키고 시민의 휴게장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공개 공지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재산과 밀접한 관계로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됨에도 지가 심의등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 훈령은 개인토지 가격 조사지침으로 운영되어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8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 다음은 본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지방화 시대에 맞춰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중인 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지가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부기관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조사 상정한 지가를 전문 감정기관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전문 감정평가사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였으며 규제사항이 아닌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와 민원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을 말씀드립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상수도사업 경영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당해 기업수익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된 수입원은 수돗물 사용료로써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형적으로 수원지를 설치할 만한 곳이 없어 물이 귀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시민은 오랫동안 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이러한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64년에 전국에서 가장 먼 거리인 54km의 송수관을 설치한 나주계통 상수원을 신설하였으나 그래도 물이 부족하여 '87년에는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 영산호 계통 상수원을 확충하여 수돗물의 양을 해결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영산호 수질이 나빠지면서 우리 시민은 좋지 않는 수돗물을 마셔야만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 맑은물 공급계획에 따라 '96년 1월부터 주암호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었고, 5월부터는 영산호 취수를 전면 중단하고 대동제 물을 합하여 1일 14만톤을 공급하여 이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95년도 상수도 사업 회계 결산결과 수돗물 판매단가는 476월70전인데 생산원가는 톤당 595원으로 톤당 118원30전의 결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인상요인이 50.47%로 생산원가는 717원30전이 되며 톤당 결합액은 280원60전으로 '96년 한해동안 결합액은 무려 45억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 본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상수도 전업종별 기본요금과 초과구간 누진률을 절수 유도형으로 차등하여 전체 평균 38.36%로 '96년도 상수도요금 결정액의 최소한의 적정요금을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연간 총124억원의 급수수익이 예상되어 '95년도 급수수익 90억원과 대비하여 연간34억5천만원의 증액으로 상수도사업 경영의 건설화에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83년 12월의 인상이후 12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한 결과 생산원가 보다 낮은 요금으로 장기간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로 인한 부채가 누적이 되어 상수도사업 경영의 악순환을 면치 못한 실정입니다. - 둘째, 그간 상수도 부채액을 말씀드리면 총 710억원중 '95년말까지 426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 284억원은 201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자율은 최고 연 6.1%와 최저 연5%를 부담하게 되며 금년에도 23억원을 상환하여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셋째, '96년 1월부터 주암호 맑은 물이 하루 12만톤씩 공급된 원수대금의 연간 23억원의 부담으로 연간 상수도사업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현행 전국 평균 수준에서 38.4%를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96년도 인상요인이 부채상환이자와 주암호 원수대금 부담 등으로 50.47%가 발생되나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 38.36%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 이번 회기에 38.36%가 인상되더라도 결합액이 전액이 충당되지 아니하며 그래도 생산원가에는 톤당 57월80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금년에도 연간 총 결합액 45억원으로써 국고지원 및 일반회계 지원없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이 경영합리화와 시설확충과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의 상수도사업 회계실정을 감안하시어 충분한 검토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목포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서상채건설국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건설국장 서 상 채입니다. - 목포시 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96년 2월 9일 조례 제1778호로 개정되어 일부 과의 통.폐합으로 조례의 당연직 위원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행 제3조 1호의 규정에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5인과 위촉직 3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관리 방조제의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4인, 위촉직 4인 동수로 심의회를 구성케 되어 있어서 우리시의 조례도 당연직 위원 4인, 위촉직 위원 4인 동수로 개정코자 하며, 제3조 2호의 규정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담당관, 새마을과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심의회 운영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과장이 심의회의 간사로 되어 있어서 당연직 위원을 개정안과 같이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제4조 제2호의 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관리부서에 있는 건설국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5조의 규정은 신설조항으로써 목포시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 방조제 관리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조제 관리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관리방조제를 제외한 여타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 주도록 신청이 있을 때 심의를 거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96년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9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최형주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보건소장 김옥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총무과장 김병래 회계과장 김두영 문예체육과장 장의승 농수산과장 이승환 도시과장 김용길 수도과장 천성오 보건소사무장 김상욱 공원관리사업소장 박길석 ◇사무국직원 첨부 1.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안(의안 117) 2.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18) 3. 목포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14) 1#P1464## 4.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의안 119)#! 5.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120) 6.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21) 7.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22) 8.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23) 9.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15) 10.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24) 1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16) 12. 호남선 철도복선화(일로∼목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의안 125) 13. 목포시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26)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