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제정안(총무위원회 제출) 2.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3.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총무위원회 제출) 4.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 제출) 5. 목포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무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 동료 의원 여러분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무 의원 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금번 제161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5건의 안건과 지난 제159회 임시회 및 제160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어 본 위원회 심사보류되었던 2건의 안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정내용을 안건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안 입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 주민공개제도인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정취지는 공감하나, 조례 제정안 내용 중 제4조에 공개방법을 시보게제로 국한하는 것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정취지에도 상반된다고 판단하여 공개방법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하되 내무부 조례 예시안에 준하여 수정하므로써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목포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사업소장, 동장은 민원실 전용 공인을 제작 사용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의 경우는 민원실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행정동 분.합동에 맞추어 사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시행 중인 현 조례에 명시된 ‘민원실전용’을 ‘민원사무전용공인’으로 수정한 것은 민원사무에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대로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목포시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인사의 수를 늘려 수상 후보자의 심사 전문성, 공정성 제고와 26만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시민의 상 메달의 품위를 향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모든 의원이 관련 조례와 역대 시민의 상 후보자, 수상자 그리고 심사위원 위.해촉 현황 등 관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비롯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시의회 의원은 각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고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수상대상자의 충분한 공적증빙자료가 제출된다면 시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상자를 결정하는데는 시의원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시민의 상 심사위원이 시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후 시민의 상 수상자 결정에 있어 편협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심사와 수상자 결정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94년도, '95년도에 시민의 상 수상자가 한명도 없었던 것 또한 심사에 많은 검토와 공정한 판단, 그리고 심사숙고한 결과였고, 그 실례라 볼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상은 26만 시민이 그 공적을 높이 치하하고 역사에 길이 기리고자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으로서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취득수여에 따른 메달 자체가 메달을 금 5돈에서 금 10돈으로 5돈을 추가하는 25만원이 그 가치를 더해 주거나,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본 개정안을 「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 의사일정 제3항인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재정경제원 추진사업인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경찰청(목포경찰서)가 상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여 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의 소유인 삼학파출소를 비롯한 5개소의 파출소 부지와 2개소의 건물을 경찰청 소유인 구 호남소방서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효율성과 타당성이 적합하고 상호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의사일정 제4항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회의와 2일간에 걸친 현지출장을 통하여 대상 부지들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을 판단해 보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토론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성공여부는 단체별 국한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필요적절하 게 집행하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느냐에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 특히, 공유재산의 매입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볼때 시급성과 필요성, 중요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매입 후 부지활용계획이 사전에 개괄적으로나마 수립되어야 하는 등 계획성 있는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일부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애매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세부항목별 심사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달산 수목원 조성 매입 건의 경우 자연녹지 등급상 0등급도 안되는 공해를 유발하고 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가옥을 우선적으로 보상 구입하여야 하고, 차순위로 자연녹지등급상 1등급 수준인 밭을 매입하는 등 단계적 구입이 되어야 하나 지적도면상 일률적이고 일괄적으로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한 것은 그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유달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은 우선 매입이 용이한 밭을 위주로 선정하였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유달산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가옥과 수목 조성이 용이하고 가능한 밭을 매입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관계상 점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기 자연수목이 조성되어 있는 임야나 수목조성이 불가능한 암반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매입계획에서 제외하여 차후에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금번 유달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 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번째, 시립도서관 뒷산 안장산 매입 건은 매입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 부지의 확장으로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안장산 일대는 도시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수목이 우거져 있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산소공급과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유지시켜 주고 있으므로 매입 후 도서관 부지로 조성할 경우 자연훼손의 부작용과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연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후 공원조성 관련 부서인 도시국의 매입계획이 입안 될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금번 시립도서관 뒷산 매입 건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번째, 행정동 분.합에 따른 동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매입에 따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주되,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97년도에 예산확보와 연계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어려운 시재정 여건이지만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과다하여 분동이 확정된 동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동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 동청사 신축에 따른 97년도 예산확보는 분동된 동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에 합동된 동인 대성동과 유달동 등 2개동 청사는 차후 합동된 후로 현 동사무소를 사용하여 보고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어 동청사를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동청사를 신축하도록 조건부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종합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7월 19일과 7월 20일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는 바,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아 금번 10월 28일 관련자료와 안건을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수일내에 행정동 분.합에 따른 직제 및 정원조정이 집행부에서 실시되어 동 조례 개정안이 다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추후에 본 안건을 포함하여 전면 재조정 검토해서 개정 제출하면 우리 시의 개편된 조직(직제)를 심사숙고 판단하여 심사 의결해 주기로 하고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시립도서관과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통.폐합되어도 새마을 이동 도서관의 재산은 해당 단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반환조치 요구를 하여 시 재산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뿐만 아니라, 통.폐합시 장서의 이중 매입을 지양할 수 있고, 도서관 운영 또한, 전문사서직이 관리 운영하므로써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도서관 운영활성화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원 모두는 새마을 관련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공헌하여 온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자치시대를 맞이한 효율적인 시 행정 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새마을 이동 도서관을 존치시키는 것 보다는 시립도서관에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집행부에서는 시립도서관으로 통.폐합된 후 시민독서기회 제공은 물론, 편익증진에 통.폐합 전보다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민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첨언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 본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11명의 전 위원은 금번 7건의 안건을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는 시민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하는 마음과 열악한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였고, 우리 시의 자치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등 의원의 신분으로서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안건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7.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8.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장복성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장복성 의원 입니다. - 지난 10월 22일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토론요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기본업무 및 목적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중 제1조 목적, 동 조례 제3조 제1,2,3,4,호의 ‘하수’를 ‘정화조오니’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환경사업소의 기본업무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와 산정농공단지 오.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임에도 동 조레의 목적과 업무에 ‘하수’까지 포함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 조례 내용 중 ‘하수’를 ‘정화조오니’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건은 산정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 오수를 부당하게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수중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동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오.폐수를 배출하여도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그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31조(배수중지처분) 규정을 보완하여 배수중지처분 행정명령 후 계속적으로 오.폐수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관거의 차단, 봉인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봉인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오.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3조 제2,3,4항의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전라남도 피임약제 기구보급 수수료 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조 중 “보건소법 제2조 및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하고, 제3조 보건소의 관장업무의 내용 1호 내지 14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하는 1호 내지 16호의 관장업무를 삽입하며, 제10조 3항과 별표2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피임보급단가 및 제13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시행함이 적법 타당함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3건의 안건은 사전 연구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들인만큼 보고하여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10.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11. 목포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섭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병섭 의원 입니다. - 금번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국장, 건설국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련부서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에 따른 부의안건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보고내용은 질의.응답과 검토 논의과정에서의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95년 12월 31일자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96년 5월 17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목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공사의 위법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투리 땅에 대한 활용범위를 넓혔으며,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개축의 범위를 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또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공공건물, 공동주택은 8m 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 기타 건축물은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에 담장을 축조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도록 하여 담장 안쪽에는 꽃나무를 식재하여 조형적 시각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콘크리트, 철판 등으로 제작된 구조물 상부에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장례식장을 허용하여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을 규제하여 자연을 보존하고, 퇴폐행위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 건축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고, 대형건축물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면적을 확대시키고, 의료시설에도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여 시민의 휴게장소로 이용토록 하는 등 이상과 같이 완화된 건축법에 따라 시민생활과 재산권 행사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건축행정을 과감히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위원 모두 개정조례안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지가심의회를 폐지토록 함에 있어 제명 “목포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또 위원회의 위원장 “기관장”을 위원회 활동화를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지가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부기관장”인 “부시장”으로 개정하였으며, -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자료를 증거로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필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전문감정평가사 등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개정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관련 조례 법률을 근거로 개정하였는 바,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와 민원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것입니다. -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가 보다 낮은 요금으로 장기간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만성적인 재정적자 누적과 96년 1월부터 주암호 맑은 물 공급의 원수대금 추가부담으로 상수도사업 경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상수도사업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적정요금 수준이 되도록 전업종별 요금을 조정하고 초과구간 누진률을 적용 절수유도행정으로 차증 인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만, 가정용 요금 상승폭이 커 가계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어 좀 더 심층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결」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96년 2월 9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과의 통.폐합으로 시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동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회의수당과 여비지급 조항을 신설토록 한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관리 방조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4인, 위촉인 4인 동수로 개정하고, 일부 과의 통.폐합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조정에 따라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등의 당연직 위원 위촉과 위원장 사고시에는 방조제 관리부서인 건설국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호남선 철도 복선화 노선(일로-목포)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금년 1월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 설명회를 하도록 했던 사항으로 그동안 시에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다시 의견 상정한 안으로써, 주민설문 조사시 무작위 표본조사라고 하나 1,310세대에 우편물을 발송 설문조사한 결과가 회송된 358매로써 전체 발송에 회송률이 27.3% 밖에 되지않아 시민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고, 따라서 시민투표 등 공신력 있는 시민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보류토록 하였습니다. -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금회 제출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사전연구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들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신재돈 의원 !

신재돈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이광래의장
- 예.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신재돈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던 중에 목포시 행정에 대단히 큰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정시키기 위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등단했습니다. - 특히, 저는 행정의 원칙성과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현 권이담 시장님의 뜻을 존경하면서 이러한 행정의 원칙성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이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에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을 규제하는 조항이 이번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 이 안건은 우리 민선시장의 의지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행정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 특히, 이 사안은 입법예고가 96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되었었고,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8월 27일 심의가 되었습니다. -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9월 13일자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의회에 96년 10월 4일날 부의된 안건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고,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의 의지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을 제한하려고 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기존법령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이번 목포시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조례 29조 6항을 보면 기존에는 숙박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조례에서는 숙박시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못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포시에서 이러한 입법예고를 해놓고, 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목포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해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 그 사항은 96년 10월 19일자로 건축허가가 된, 10월 19일은 의회에 안이 상정된 10월 4일자로 상정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 그렇다 한다면, 주무국장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은 지난 6월에 목포시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공업지역까지 포함한 전체지역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 규제를 하는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 결국, 이것은 목포시에 현재 자연녹지라든가, 일반 형질 중에서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들을 염려해서 시장께서 법으로 고시해 가지고 불법 부당한, 그리고 환경에 저해되는 그러한 건축행위를 제약하고자 하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따라서 저는 그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그러나 그러한 규제지역까지 고시를 해 가지고 의회에 안을 상정해 놓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은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은 건축행위를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0월 4일자로 의회에 부의안건을 상정해 놓고, 그 부의안건을 심의하기도 전에 10월 19일자로 상동 602-2 외 4필지에 도시과에서 토지형질변경협의라는 그러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이것은 국장이 전결사항인 건축허가 행위를 시장의 뜻과 반해서 하는 행위인지, 시장의 건축제한하려고 하는 의지에 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했는지 ? - 만약 이 문제가 26만 목포시민에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왜 하필이면 입법예고를 해놓고 의회에 시장의 의지를 담은 규제하기 위해서 의지를 담은 안을 상정해 놓고 그 기간동안을 못참아서 건축허가행위를 내줬는지, 본 의원의 작은 견해로는 의회에 안을 상정을 했으면은 최소한 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던, 가결을 하던 간에 그 안이 의회에 통과된 이후에 행정행위를 했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공교롭게도 이번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의지대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저희 의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사께서 말씀한대로 건축조례 중에 숙박시설, 즉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시장의 의지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누가 목포시 자체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장의 의지로 미리 알았는지, 또 알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미 통과될 걸 알고 담합해서 미리 사전 건축허가를 따 낸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수많은 개인의 자연녹지가 목포시에 산재해 있는데, 어떤 사람 것은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의회에 부의안건에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되면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의회 추인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제한을 받는 이런 불평부당한 행정행위를 목포시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 이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도시국장은 33명 전체 의원이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많은 우리 목포시민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시장의 소신대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면서까지도 시장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순응하는 순박한 26만 시민들의 그 뜻을 저버리지 않는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민선시장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과 규정보다도 시장의 소신은 오히려 더 큰 집행의 의지와 집행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법이나 규정보다도 시장의 소신이 앞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은 경험을 했고, 26만 시민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의회와 26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장의 의지와 소신과 반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본 의원이 33명, 저희 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심각한,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즉답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신재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계실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본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을 발언대 앞에 등단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신재돈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진실하고, 소신있고, 솔직하게,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방금 신재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갰습니다. -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에 이번에 문제되었던 자연녹지지역에 여관허가가 나간 지역은 목포시 상동 602-2번지 외 4필지 입니다. - 그리고 건축주는 황광일, 황광영, 홍영표, 김승남 등으로 돼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1,300평입니다. -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돼 있고, 동 수는 3개 동입니다. - 용도는 숙박시설로 여관입니다. - 용도지역은 역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 아까 신재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목포시의 자연녹지지역을 아끼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분명히 입법예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 또, 이번에 조례 제정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법이 입법예고를 해 놨다고 해서 효력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민원처리로 들어온 것은 민원처리기관에서 힘들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간에. -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효력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저는 이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광래의장
- 이 문제는 우리 26만 시민의 문제입니다. - 민선자치를 맞이한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행정추진 사항입니다. - 방금처럼 그런 답변을 듣고자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경고합니다. - 도시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5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08분 속개
원석
의원석
(신재돈 의원) - 의장 ! - 일단, 국장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발언을 한 저에게 마지막으로, 추가로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광래의장
- 예.

신재돈의원
- 이 자리는 26만 시민의 절대적 지지와 그리고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가 앉아 있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 즉, 그것은 이 곳에서 행한, 그리고 발언하는 모든 이야기와 행동은 곧 시민들에게 규제를 강요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특히, 국장께서는 법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는 적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국장을 추궁할 수있는 사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 법의 하자가 없는 삼학도 공원 싸이로 설치라든가, 또 지금도 이번에 허가가 나간 지역에 식당이 있는데, 아직도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 법의 하자가 없습니다. - 왜, 다른 건에 대해서는 법 하자가 없이 완벽한 적법 절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소신이나 의지나 시민의 뜻에 의해서 법과 규정을 뛰어넘는 행정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왜,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법에 하자가 없다는 그 명분 하나로 바로 그 부지는 얼마전에 본 의회에서 청과물 시장부지로 선정된 과정에서 학교와 그리고 종교단체, 그리고 그 지역민의 반발이라는 명분을 달아가지고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법상 아무 하자가 없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 왜, 목포시 행정이 앞과 뒤가 이렇게 모호하고 처음과 끝이 맞지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십니까 ? - 제가 여기서 담을 얘기도 아니지만은 누가 도대체, 누가 개입되었기에 그 땅의 소유자들이 누구기에 유독 그들만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건축허가 행위를 득했는지, 그리고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국장의 답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고충은 말씀 안하셔도 본 의원이 짐작은 합니다. -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 - 툭 터 놓고 말씀 못하시는 마음 심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 동 행정은 모름지기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질서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원칙들을 규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 그리고 절차입니다. - 법과 규정을 시민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 왜, 법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 - 왜, 법이 일괄성이 없습니까 ? - 왜, 무원칙합니까 ? - 왜, 투명하지 못합니까 ? - 어느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 있고, 명분이 있고 투명하다고 한다면은 본 의원이 장시간 이 자리에서 과거사를 따지면서 과거 선례를 뒤져 가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께 요구합니다. -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저 자신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라도 막아 보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 아까 본 의원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무국장께서 러브호텔이라고 그러셨어요. - 교육시설이 있어요. 종교시설이 있어요. - 교육과 종교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데 가장 뿌리깊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 오히려 시장은 삶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 러브호텔이요, 국장 표현대로 러브호텔을 거기에다 허가를 해 줘요? - 조용하고 아담한, 그리고 하당지역에 상업지역이라든가, 말 그대로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 왜, 하필 그 곳에 러브호텔입니까 ? - 시장께서 바로 이 발언대에서 소신껏 말씀하셨던 내 임기동안에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시장의 소신과도 배치되는 그러한 사안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주무국장께 던지면서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33명 전체의원이 소상히 이 건축허가 행위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인지할 수 있도록 소관 상위에 이 문제를 회부하셔서 다른 소속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있는 그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소관 상위에 넘겨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 이상입니다.

이광래의장
- 잘 알았습니다. -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공정하고, 또한 자세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원들
- 좋습니다.

이광래의장
- 그러면 신재돈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성실한 조사활동을 심사하여서 그 결과를 제162회 정기회때 다루어서 본회의가 열리면은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 그러면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 박병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광래의장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유재길 의원, 한정훈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그러면 유재길 의원과 한정훈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 의원 여러분 ! - 9일간에 걸친 금번 임시회동안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96년도 정기회가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그동안 정기회를 대비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1인 ◇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공보담당관 임영진 감사담당관 김한호 총무과장 김병래 부과과장 강철원 회계과장 김두영 문예체육과장 장의승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청소과장 주북춘 주택과장 박병엽 업무과장 임송전 건설과장 김영명 체육시설관리소장 나권도 향토문화관장 김선관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첨부 1.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5.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P1481## 14. 목포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이광래 (인) 의원 유재길 (인) 의원 한정훈 (인) 사무국장 (인)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