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의사계장
- 의사계장 최창호입니다. - 제162회 정기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96년도 정기회는 1995회계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과 1997년도 목포시 예산안, 그리고 일반 안건 심사.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제162회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19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0월 29일 제출된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1월 14일 제출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 11월 19일 제출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16일 제출된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1월 14일 제출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끝으로 11월 19일 김영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 목포시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광래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997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권이담 시장으로부터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요시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담
권이담목포시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97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는 격변하는 세계사적 흐름속에서도 장차 우리 지역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동심일체가 되어 지난 1년반동안 합심 노력해 온 결과 그 결실들을 하나둘씩 엮어나가고 있다고 회고해 봅니다. - 우리지역의 발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우리 지방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집행부는 모든 계획과 집행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여 실천하고, 의회는 발전계획들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일궈내는 부위자강으로 세계로 나가는 신목포 건설의 거대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역사 창조의 사명완수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며 또한, 우리의 동량들이 한껏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1년동안을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 역사의 질곡으로 점철되어온 군사책동에 대한 심판과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 엄청난 변화와 개혁속에서도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OECD가입 추진, 2002년 월드컵 유치등 지구촌의 중심국가, 세계 일류국가 반열에 나서는 국운개척을 해오고 있으나, 고금리 고비용, 각종 규제 등으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제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해였다고 봅니다. - 행정의 효율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조직을 일부 정비하였고, 행정동 분합에 있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내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곧 실시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광역화를 위해 인근 군과의 연담형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백년로.대양∼북항간 도로개설, 3.1로.해안로 및 기존 국도 확.포장은 물론,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가시화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도시개발의 가속화를 이룬 한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 또한 주암댐 물 공급으로 시민의 숙원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문예욕구 충족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도자기 축제와 개나리꽃 축제 등을 새로운 이벤트 행사로 정착시키는 등 관광진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 외에도 사업비 과다소요로 지지부진했던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조기 준공추진과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 방안 마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등 우리시의 현안과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이와같이 우리 지역에 새 기운의 지방자치 지평을 여는 찬란한 해였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타기관 관리의 신영제방 붕괴로 인하여 인근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한 점은 지역이기주의라기 보다는 우리고장에 대한 공유의식 부족의 탓으로 우리가 보다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97년은 우리 목포가 개항이래 10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 이제 우리는 소외와 침체, 질곡의 역사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영을 갈고 닦을때만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회, 그리고 환희를 안겨줍니다. - 저는 그 찬란했던 3대항 6대 도시의 옛영광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무한히 열려있다고 확신합니다. - 그래서 '97년도 우리시의 시정방향을 개항 100주년을 새로나는 해로 정하고 시정을 항상 개방,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개혁과 도시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밀도 집적화된 목포비젼을 개발 실천하고, 친절, 청결, 질서있는 도시 가꾸기와 복지.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자치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하는 신뢰받는 시정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개항 100주년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 21세기 우리의 장래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그동안 많은 석학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우리지역에 대한 발전 청사진들을 한데 묶어서 실천력 있는 목포발전 비젼을 수립하겠습니다. - 이는 이제까지는 목포권역에 대한 선언적인 발전프로그램 구상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목포시 구역에의 도시, 교통,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등 부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계획이 연계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예측과 기대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21세기 목포의 비젼이 실현성 있게 추진되도록 장기발전전략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정책제안과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알권리 실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그리고 개항 100주년을 신목포 창조를 위한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기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화합과 전진의 한마당 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아름답고 푸른 목포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정감있고 질서있는 청결한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 도시녹화, 꽃길 가꾸기, 길거리 청소, 공한지와 광고물 정비등을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우리시의 주체 자강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또한, 21세기 선진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환경보전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 미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의 실천의지를 담은 환경선언문을 선포하고, 이에따른 분야별 실천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틀인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 먼저, 노인의 여가선용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권역별로 노인복지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97년도 기존 영해동사무소를 개축 활용하여 현 노인복지회관 수준의 경로식당, 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시설을 갖춘 복지센타로 운영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생활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 전용화장실, 계단, 유도블럭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생활활동을 보호케 하고, 일상수익이 보장되는 방안등도 검토하겠습니다. - 넷째로, 균형과 조화의 면모있는 도시개발을 하겠습니다. - '86년 이후 지역여건 변화와 도시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과의 이해상충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도시기본계획이 12년만에 협의 수립됨에 따라서 우리시가 서남권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의 좋은 의견이 반영되는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집중 강우시 상습 침수지역인 2.3호광장 주변 침수대책과 죽교천 주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죽교 대하수도를 정비 복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이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백년로, 3.1로, 대양∼북항간 도로등을 조기 완공하고 국도1호 대체 우회도로는 물론 국가지원 지방도 60호가 시공되도록 노력하고, 서민생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노선도 편리하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세계로 열린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지역 산업의 규모화와 전략사업의 육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실태를 조선, 도자기 등 산업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시의 경제력 향상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조 조정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력성장의 기반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우량의 중견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여 시민생활의 불안과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오는 불황을 지역적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관광개발과 문예진흥에 진력하겠습니다. - 우리 주변지역의 다도해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달산권, 갓바위권을 권역별로 특화하는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유달산권에는 볼거리 중심으로 수목원등 후사면과 전면을 기능적으로 배치 개발하고, 고하도와 북항에는 유희, 숙박, 해수찜질 등 각종 위락시설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갓바위권에는 문화예술의 시설 지구로서 문화의 거리에서는 항상 문화예술의 행사가 어우러지도록 발전시키고 자연사 식물원등 관광문화 시설을 추가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양지역을 관광유람선을 통한 관광코스화 하여 머물고 즐기는 먹고 하는 관광목포를 실현하여 2010년에 있을 해양 EXPO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1997년도 예산은 이러한 시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하에 경상적 경비의 전례 답습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등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수행의 적시성, 합리성,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업과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 및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 다만,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숙원사업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며, 이와같은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는 열과성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정계와 관계자에게 꾸준한 노력으로 중앙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 숙원사업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시의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 규모는 2,15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84억원입니다. - 일반회계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3%인 99억원이 증가된 수준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264억과 세외수입 266억원으로 자체수입이 45%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353억원, 국고보조금 114억원, 지방양여금 102억원, 도비지원 69억원으로 구성되어 의존수입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66억원, 사회개발비 562억원, 경제개발비 203억원, 민방위비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4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총 984억원으로 '96 당초예산에 비하여 10% 증가한 수준입니다. - 각종 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37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3억원, 주택특별회계 32억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8억원, 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41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8억원, 하수도특별회계 27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8억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5억원, 기타 특별회계 5억원 등입니다. - 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비 총액은 1,119억2천2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행정비 등 자치기반 조성에 24억4천4백만원, 생보자, 노인.부녀복지 등 사회복지 향상에 138억2천1백만원,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 증진에 70억8천2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43억원, 재해예방.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436억6천8백만원, 도로 및 교통체계 개선에 148억1천3백만원, 상.하수도 시설에 245억1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분야에 12억7천만원 등입니다. -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우리 목포가 나아가야 할 '97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밝힘과 아울러 21세기 신목포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사업의 내용이 담겨진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로 시민의 여망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방화.세계화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동북아 국제교역 전진기지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새해에도 더욱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기획실장 현영관입니다. - '9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해 금년인 '9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비록 열악한 예산이었으나마, 나름대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주요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앞서서 개요를 설명드렸으므로 저는 회계별,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97 재정운용방향, '97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끝으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 '97년 재정운용방향은 국가경쟁력 10% 올리기 시책을 강력 추진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에 솔선하겠으며, 전례답습의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고, 세출예산 과목중 세항을 자율로 조정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부분을 삭제하여 예산편성제도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주민 건의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와 오랫동안 마무리 하지 못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대규모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 그리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비 확보는 물론, 행정동 분.합 추진 관련 경비 및 사무자동화 추진에 중점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97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 2,152억원으로 '96 당초 예산규모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168억원으로 '96년 대비 9.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4억원으로 '96년 대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구조를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이 530억원으로 45%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으로 구성된 의존수입은 638억원으로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97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5.4%로 '96 당초 예산대비 1.7% 상향되었습니다.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366억원, 사회개발비 562억원, 경제개발비 20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4억원 등으로 사회개발비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3억원, 공영개발사업 537억원, 하수도사업 27억원, 주택사업 32억원, 교통사업 18억원, 의료보호사업 38억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5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8억원, 지방공단조성사업 41억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984억원입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내용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이 263억7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995억1,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53억1,800만원, 지방양여금 101억9,400만원, 보조금이 228억4,800만원과 지방채 209억7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2,15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분야는 인건비 277억5,800만원, 물건비 306억7,400만원, 이전경비 272억8,200만원, 자본지출에 992억5,800만원, 보존재원에 68억200만원, 내부거래 17억4,700만원등 총2,151억5,8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총1,167억7,9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액 보다 9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263억7,800만원, 세외수입은 265억7,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40억5,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5억1,800만원입니다. - 지방교부세 수입은 353억1,8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1억9,400만원, 보조금은 183억1,5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14억3,900만원, 도비보조금이 68억7,600만원입니다. - 세출부분은 인건비 247억9,300만원, 물건비 207억3천만원, 이전경비에 249억4,200만원, 자본지출에 430억8,700만원, 보존재원이 6억1천만원, 내부거래 10억8,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4% 수준인 16억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983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96년 당초 예산액보다 9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분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29억3,900만원, 보조금 45억3,300만원, 지방채수입은 공영개발사업 200억원과 삽진공단조성사업 9억700만원입니다. - 세출분야는 인건비 29억6,500만원, 물건비 99억4,400만원, 이전경비 23억3,900만원, 자본지출 561억7천만원, 융자 및 출자금에 7억7,200만원, 보존재원 61억9,200만원, 내부거래에 164억6,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35억3,300만원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97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총98건에 1,119억2,200만원입니다. - 분야별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분야 12건에 24억4,400만원, 사회개발분야 29건에 213억3,300만원, 경제개발분야 36건에 201억8,700만원, 하수도분야 7건에 117억9,200만원, 상수도분야 8건에 127억2,200만원, 공영개발분야 6건에 334억4,400만원 등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끝으로 '97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행정분야 사업으로 12건에 2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내용을 시의회 본회의장 방송시설 보수 3,300만원, 학교급식시설사업 지원금 5천만원, 행정동 분.합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10억1백만원, 달성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건물보수비 2억6천만원, 본청 청사 노후 급수 배수관 교체비 1억원, 본청 임시주차장 시설 정비에 5천만원, 본청 장애인용 미니베이터 설치 4천만원, 본청 잔디밭 시민문화공간 조성비에 2억500만원,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6억4,500만원, 민방위경보 사이렌 증설 및 경보시설 지하 이설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사회개발분야 사업으로는 29건에 213억3,300만원으로 향토문화관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시실 냉방시설 9,800만원, 시립도서관 장서구입비 8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체육시설 도색 및 시설보수에 7,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립장 및 주변마을 소독비 1억2,700만원, 주변마을 주민건강진단 1,900만원, 주변마을 상수도 기본요금 지원 1,400만원, 주변환경조상비에 2천만원, 대박산 마을회관 신축비 1억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내화촌 저수지 준설비에 3천만원,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 1억6천만원, 주변마을 노인복지 및 장학금 적립 7천만원 등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7억8,700만원, 불도저 등 쓰레기매립장 중장비 구입에 4억3,400만원, 노후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 2억원, 환경사업소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 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보호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8억3,300만원, 목포의료원 의료장비 확충비 2억원,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3억3,500만원, 하계방역사업비 1억9,2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9억2,6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2억6,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9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페이지입니다. - 정신질환 및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7,600만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3,7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7,100만원,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1억2,400만원, 유달 및 외달도 해수욕장 시설확충에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제개발분야 사업으로는 36건에 301억8,700만원으로 삽진공단조성사업에 36억1,200만원, 대박산과 용해저수지 준설사업에 5천만원, 농기계 공급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임대료에 2억8,100만원,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에 2,500만원, 목포권 산업구조 개선 연구개발비에 5천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공원화 사업비에 10억원, 갓바위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유달산 공원화 사업에 7억5,2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꽃나무 사랑운동 4억6,3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4억8,100만원,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개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22억5,000만원, 호남∼죽교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0억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목여고에서 북항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24억9백만원, 인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5천만원,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개설 16개 사업에 50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포극장 앞 도로 인도설치 2억원, 역전파출소에서 초원호텔간 지중화에 따른 인도축소사업에 4억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1억원, 남해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7억3천7백만원, 역전 및 연동육교 철거공사 4천만원, 지방관리방조제 보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1천1백만원, 재해위험시설물 보수 2억8천3백만원, 청호.공단 건널목 자동차단기 설치 1억6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 2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사업확충을 위해 공한지 주차장 설치 8천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2억원,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5천9백만원, 차선도색 2억3천1백만원, 버스전용차로제사업 6천만원등 총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 1억6천5백만원과 통신 및 도시가스 지하관로 복구공사비 11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시민들이 수시로 건의하는 소규모 민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총무과에 13억원, 도시과에 3억원, 건설과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 7억7천1백만원을 관련 실.과에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분야로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86억1천6백만원, 죽교 대하수도 정비 10억원, 3호광장 관거 및 가압장 시설 4억원, 소하수구 준설 3억1백만원, 간선 대하수도 준설 3억원, 23개 노선의 주택지역 하수구 개수사업에 9억2천5백만원,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 2억5천만원 등 총 117억9천2백만원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상수도사업 분야로는 8건에 127억2천2백만원으로 몽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113억3천3백만원, 배수관 부설공사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노후배수관 교체 2억6천9백만원, 급수관 통합공사 4억6천1백만원, 노후배수관 세관 및 도장공사에 1억1천9백만원, 시내양수장 원격제어시설 1억6천만원, 대동제 계통 모타펌프 및 변압기 교체에 9천만원, 누수율 원인분석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분야로는 계속사업인 매립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비 191억7천6백만원, 백년로 개설사업에 64억8천4백만원,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에 19억4천8백만원, 갓바위 향토횟집 거리조성 용역 2억1천2백만원, 하당지구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 2억2천4백만원, 옥암지구 3단계 택지개발기본 및 실시설계비 54억원 등 총334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97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염홍종입니다. - 금번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의에 부의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95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 '95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이 2,149억7천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5억2천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05억6백만원입니다. - 그중에서 수납액은 2,228억4천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664억7천4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63억6천8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9억8천1백만원, 사고이월이 90억1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50억1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1천만원이 포함돼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0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 '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099억3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3억1천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82억5천1백만원이고, 수납액은 1,318억9백만원으로써 102.7%입니다. -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지출액은 1,024억1천3백만원으로써 예산 현액대비 79.8%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293억9천5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18억8천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0억8천9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5억6천2백만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1천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5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입 예산액 236억9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4억9천8백만원이고, 수납액은 170억4천3백만원으로써 69.5%입니다. -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지출액 144억7천6백만원으로써 예산 현액대비 59.1%가 되겠고, 차인잔액 25억6천7백만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사고이월이 3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5억9천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000원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억4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액은 1,050억4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1천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22억5천5백만원이고 수납액은 950억3천3백만원으로써 81%입니다. - 지출액은 640억6천1백만원으로써 57%가 되겠습니다. - 그 차인잔액 269억7천2백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71억원, 사고이월이 19억2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94억5천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000원이 포함돼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4억9천2백만원입니다. - 계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은 결산서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입예산 259억5천7백만원에 수납액은 272억7백만원입니다. -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406억1천2백만원에 수납액은 436억4천5백만원입니다. -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및 수납액은 321억5천5백만원으로 같으며, 지방양여금 세입예산 및 수납액도 83억4백만원으로 같습니다. -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 180억1천1백만원에 수납액은 180억5천5백만원이고, 지정재원 세입예산 32억1천만원에 수납액은 19억4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집행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9억1천3백만원, 일반행정비 281억5천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307억6천9백만원, 산업경제비가 25억4백만원입니다. - 지역개발비가 303억5천2백만원이고, 문화 및 체육비가 74억8천7백만원, 민방위비가 2억8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가 19억4천3백만원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96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 두는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동 분.합으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가 개정되어 현행 29개 동에서 26개 동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잉여인력 9명을 본청으로 이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단 및 개항100주년 기획단 등의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신설하는 각종 시설관리 인력으로 최대한 상계 조정하여 새로운 시설에 따른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향상,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시내 공원관리 및 전 사용허가 업무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본청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인력 1명을 도시과에 보강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따라서 관리인력 1명을 시내에 산재해 있는 가로등 3,868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본청 관리과에 보강하고, 본청 회계과 운전원 1명을 오니처리 운반등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보강하여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본청 사업소간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그동안 동에서 관리하여 왔던 건축물대장을 지적관리부서로 이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청구를 일원화, 부동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부동산 관리계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됐습니다. - 안전을 행정의 제1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따라 각종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구, 여기에는 안전지도계, 해양오염방지계, 가스안전계가 되겠습니다. - 정원이 '96년 5월 10일 승인되었으며, 어선의 안전조업지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불법어업단속 등 어업질서 확립에 필요한 10톤급 어업지도선이 '95년 정부의 관광선 현대화 사업에 따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96년 5월 30일 준공되어 이 어업지도선 운항에 필요한 승무원 3명이 '96년 5월 31일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중 시 본청 정원은 547명에서 22명이 증가한 569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은 242명에서 1명을 감하여 241명으로 하며, 동 정원 378명에서 9명을 감하여 36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목포시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1,235명에서 12명이 증가 본청은 569명, 의회사무국 20명, 직속기관은 48명, 사업소 241명, 동은 369명, 합하여 1,247명이 되겠습니다. - 셋째로,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처리토록 하고, 있는 권한사무중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권한위임된 현행 위임사무를 전면 재검토, 지방자치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 제.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사무를 폐지하고 신설된 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단위사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시장의 사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무로 이관된 외국인 출생신고등 8개 항과 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장의 고유사무인 취학아동 전출입 신고등 6개 항,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예산범위의 일용인부사역 등 19개 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15개의 시 개별 조례에 의하여 위임이 가능한 27개 항과 법령 또는 조례 등의 폐지로 인한 연탄판매업 등록 등 19개 항,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것보다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편익을 주는 인장업 지도감독 등 3개 항, 동장 고유사무 및 중복 위임된 7개항을 폐지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는 건축신고등 3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현행 99개 항의 위임사무중 개별조례에 의하여 위임 가능한 사무 27개항을 포함, 88개항을 폐지하고 11개 항을 위임하였고, 3개항을 신설, 총 14개 항의 단위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 네 번째로는 '97년도 유달산 관광수목원 조성 부지매입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징성과 지명도가 높은 유달산 후사면에 관광수목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충과 관광, 위락, 휴양의 구심점 역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조성.완료키 위하여 있는 관광 수목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 우선 사유지 매입계획에 의거 3년간 총 매입대상 사유지 421필지 178,000㎡(수목원 조성지구내에 있는 대지와 건물은 제외한 면적입니다)중 '96년에 이미 50필지 21,000㎡ 약3억원을 매입한 바 있고, '97년에 매입할 대상은 249필지에 83,838㎡ 약 25,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소요금액은 11억3천4백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매입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으로 협의 매수하되, 토지 이용율이 낮고 지가가 저렴한 토지를 우선 매립하고,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목돈 마련을 위해 해당 인접토지까지 일괄 매입요구시 일괄 매입하는 방안으로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에서는 199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13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25분 속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보건사회국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사회국장 최정석입니다. - 청소년 건정육성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난 '89년 조례 제1434호로 제정되었던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근거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9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서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전에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구분이 없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 당연직 위원은 유관기관장인 목포교육장과 목포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실무위원의 구성 운영규정을 업무의 신속성과 위원회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9조에 출석발언규정을 신설, 지방자치제 취지에 부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와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 운영하여 왔으나, 위촉운영 근거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어 시장, 군수가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 제정될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청소년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여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도록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목포시 지방 청소년 위원의 운영조례 개정안과 목포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도시국장 강봉길입니다.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과 소관으로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 제정안,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정안,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안과 업무과 소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안과 주택과 소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었고, '96년 6월 2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6년 7월 1일에는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목포시 재해대책본부 회의 협의사항, 재해기간 파견근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 제정안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및 회계관리가 해당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 제정안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수방단의 임무, 수방단의 조직, 수방단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업무과 소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상수도 전 업종별 기본요금과 추가구간 누진율을 차등하여 전체평균 38.36%로 '96년도 상수도요금 결합액의 최소한의 보전선으로 적정요금을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83년 이후 13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고, 둘째 그간 상수도 부채가 28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셋째 '96년 1월부터 주암호 원수대금이 연간 23억원이 늘어남으로써 더욱 부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이 경영 합리화를 시설확충과 맑은 물,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주택과 소관으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상동 하당에 위치한 비파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규모는 1개 동 15층 건물로써 2평형 200세대입니다. - 임대기간은 5년간 만료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143만원에 월 임대료 37,500원이 되겠습니다. - 분양사유는 법적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만료되어 입주자 중 86%가 분양을 희망하고 있습니 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4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6년도 목포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순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태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태 의원입니다. -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6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를 점검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의 발전과 위민행정을 구현키 위한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제162회 정기회 회기를 통하여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목포시 본청, 사업소, 동, 직속기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진행순서 및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실.국별 '9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각 상임위원회별 사전 청취함으로써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각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 감사와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기간중 문제점이 적출되어 전 의원의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식 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와 공감속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발전적인 민주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 일정별 세부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의원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과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집행부에 대한 시정을 감시.감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대해서 결정되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일 의원 외 6인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따른 수감과 답변을 위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일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1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6명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정기회는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시장의 집행부가 출범하여 두 번째 맞이한 정기회입니다. -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민선시장체제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지켜보아 왔고, 자치시대의 우리 - 목포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왔습니다. - 이번 회기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시각차이를 좁혀가면서 시정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잘못된 행정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며, 제도상의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처럼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시정의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12월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공보담당관 임영진 총무과장 김병래 세정과장 김계룡 부과과장 강철원 회계과장 김두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환경보호과장 이동근 청소과장 주북춘 가정복지과장 조정숙 농수산과장 이승환 교통행정과장 신창열 도시과장 김용길 주택과장 박병엽 지적과장 조옥현 업무과장 임송전 수도과장 천성오 관리과장 김연재 건설과장 김영명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보건소사무장 김상욱 향토문화관장 김선관 ◇사무국직원 첨부 !#P1494## 1.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 142)#! !#P1491## 2.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안 129)#!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30) !#P1495## 4.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131)#! !#P1493## 5.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132)#! 6.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33) 7.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의안 134) 8.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의안 135) 9.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의안 136) !#P1497## 10. 목포시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의안 137)#! !#P1496## 11.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38)#! !#P1492## 12.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 139)#!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