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19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기획실장 현영관입니다. - 금번 '96년도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년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와 특별교부세 추가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경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96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끝으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1페이지 '96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 2,45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415억원에 비해 1.5% 증액 편성했습니다. - 일반회계는 1,398억원으로 기정예산 1,245억원에 비해 12.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70억원에 비해서 9.8% 감액 조정됐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구조를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이 620억원, 의존수입이 77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회추경시 45.6%보다 1.3%가 감소된 44.3%입니다. -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317억원, 사회복리비 403억원, 지역개발비 597억원, 민방위비 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6억원으로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5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17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9억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46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사업특별회계 5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22억원, 삽진지방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66억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1,05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예산액은 총 1,398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중 지방세는 30억원이 증액되어 284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335억9백만원이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익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23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등 감소로 1억3천6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억2천7백만원과 종합문화에술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삼일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등 20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보조금은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사업 국비보조금 43억원과 사회복리비 보조금 50억2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50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억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세출부분은 인건비 6억5천9백만원, 물건비 4억1천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전경비에 5억3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지출에 103억2천7백만원, 융자 및 출자금에 8억원, 내부거래에 6억8천1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39억9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기정예산액 1,169억1천만원의 9.8%인 114억5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054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12억4천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146억8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15억8천1백만원 중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3천1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 7억4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20억7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2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세출분야는 인건비 집행잔액 3억9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물건비에 14억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는 15억3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00억6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융자 및 출자금에 2억7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존재원에 76억2천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스니다. - 또한 내부거래 131억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2억8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끝으로 주요사업입니다. -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총 34건에 175억1천3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가 4건에 8천5백만원, 사회개발분야가 10건에 46억1천4백만원, 경제개발분야가 13건에 95억9천만원, 상하수도분야가 6건에 13억6천7백만원, 공영개발분야는 1건에 18억5천7백만원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행정분야사업으로는 4건에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내용은 보존문서 전산화를 추진키 위해 이에 따른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에 3천6백만원, 행정동 분합에 따른 동사무소 주민등록표 및 인감카드함 구입비 2천5백만원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전용회선 설치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사업으로는 10건에 46억1천4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물가연동제 용역에 따른 부족액 중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10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상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갓바위 문화공간 시설 부지 매입비에 7억8백만원, 실내수영장 옷장 교체비에 1천7백만원, 유달경기장 담장 시설비 2천3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액 1억4천6백만원을,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1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의료보호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1억5천9백만원, 목포의료원 진료전산기능 보강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천4백만원, 만호동 경로당 신축비 1억2천7백만원, 산정2동 경로당 신축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제개발분야사업으로는 13건에 95억8천9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7천8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천9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건축비 4억7천1백만원과 법인설립자본금 출자금 8억원으로 총 12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5억원을 포함한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정2동 지구내 도비 포장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에 6천8백만원, 대성초등학교 앞 육교설치는 부족액 5천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신안비치아파트 앞 육교설치를 위해서 2억3천만원과 외항 모래하역부두 포장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대불공단 진입로 가로등 설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5백만원, 용해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공원조성비 1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족액 4억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아름답고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은 공한지 담장설치등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분야 사업으로는 총 6건에 13억6천7백만원으로 대불공단 진입로 송배수관 이설비에 8억7천3백만원, 엄다 발전소 진입로 송수관 이설비 3천5백만원, 지산 군부대 급수 가입시설 모터시설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유달예식장 앞에 역전 대하수도 붕괴위험이 있어 이에 따른 보수비 1억4천만원 죽교파출소에서 서부초등학교간 하수도 설치비에 2억3천1백만원과 대한주택공사 부담사업인 상동택지개발지구 오수관 보수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공영개발분야는 대불공단 전면 해당 정유소 유조선박 계류시설 설치 준설비에 18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96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정훈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총무위원회 간사 한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입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고,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들로부터 보다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필요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안건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주요골자가 재난관련 부서인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등 총 3개 계 10명을 신설 보강하는 내용과, 농수산과 어업지도선 운항에 따른 승무원 3명에 대한 정원승인, 그리고 늘어나는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부동산 관리계 신설과 행정동 분.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의견개진하였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지도계장 정원직렬이 내무부에서 행정+기술직이었으나, 도에서 토목+건축직으로 승인 변경되었고, 해양오염방지업무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의 전담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무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96년 11월 4일 내무부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시장.군수회의에서 안전관리 전담기구가 미설치된 시.군이 전남도에서 우리시와 신안군이었다는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충과 함께 설명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96년 2월 시 기구개편시 충분한 조직진단을 거쳐 도시과, 방재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등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는데, 내무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1년도 못되어 이와 유사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타까우며, 시.군 자체의 창의적인 소신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조직진단으로 기구를 개편할 때는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체계적인 잉여인력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후 기구개편시에 보다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행정동 분.합 계획에 보면 인력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거양도 주요목적이었으나, 현재의 정원조정안에는 동사무소 인력 9명을 감하여 시 본청에 다시 흡수 개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분.합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재난예방 및 관리업무를 보강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금번 재난관련기구 정원조정을 일응 가결하여 주되, 이후 조만간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우리시 자체실정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첨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시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위임 조례의 각종 항목을 자치시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어 정비하고, 건축신고 등 법령에 의한 신규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시민의 민원불편 해소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사무위임사항을 개정한 것은 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시 실정에 부합된 안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 위임에 있어서 허가권은 시장에게 단속권을 동장에게 모순이라 보며, 허가권이 없는 동장이 단속권을 발효하는 데에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단속권한은 건축허가권자인 시장에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한 동장위임은 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 무허가 단속지침으로도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유달산 수목원 조성에 따른 대상부지 매입계획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동안 총421필지 178,000㎡(평방미터)중 '97년도에 249필지 83,83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심사 지적하였던 유달산 수목원 조성을 위한 대상토지 매입이 가옥과 산림지역을 제외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시정되어 제출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장복성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장복성 의원입니다. - 자난 11월 25일 제1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토론 순으로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95. 12. 29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칭을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서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은 유관기관장인 목포교육장, 목포경찰서장과 업무담당국장인 보건사회국장, 농어촌 청소년을 위해 농촌지도소장으로 하며, 위촉의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토록 하고, 종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규정을 업무의 신속성, 위원회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기본법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미래의 청소년 상을 구현하는 위원회가 되리라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건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규정이 종전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 운영하여 왔으나,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 관할지역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를 살펴보면 청소년 건전생활지도와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등의 활동수행으로써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2건의 안건은 사전 연구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들인만큼 보고하여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8.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9. 목포시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10.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 제8항 목포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섭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병섭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그중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정을 하였으나,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위원회 심사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토론요지 순으로 하겟습니다. - 첫 번째 안건인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회의의 구성과 목포시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 그리고 재해기간 파견근무 내용등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안이어서 관련 법령과 관련서류 등을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였으며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지역에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 본 건도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및 회계관리등 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비 등 충당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 행정동 구역단위로 수방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편성기준과 임무등을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내용에 준하여 개정 조치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방단의 임무와 조직, 그리고 편성사항이 재난의 예방과 재난피해의 극소화는 물론, 효율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는데 합당하게 개정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 본 안건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건립한 비파 시영임대아파트 200세대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5년)이 만료('96. 10. 31)됨에 따라 주택관리에 따른 시 재정을 절약하고, 영세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 전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한 내용으로는 시영임대아파트 법적 임대 의무기간(5년)의 만료로 분양 전환시기가 도래되어 아파트 관리에 따른 시 재정 및 행정력 낭비 방지와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꿈 실현을 위해서 분양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사전검토 연구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보고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특위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95 회계연도 결산안과 1997년도 목포시 본예산안,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 소속 한정훈 의원, 김경래 의원, 김용진 의원, 김선호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장복성 의원, 박창현 의원, 백상훈 의원, 배진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섭 의원, 신재돈 의원, 강찬배 의원, 김영일 의원 이상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2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예산.결산안 심사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정책개발실장 추영동 총무과장 김병래 세정과장 김계룡 부과과장 강철원 회계과장 김두영 청소과장 주북춘 도시과장 김용길 수도과장 천성오 관리과장 김연재 첨부 1. 19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안 144)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4시48분 산회